상속결격사유,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유가족이라면,
언제나 상속받을 수 있나요?
장례식을 전후로 늘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상속입니다. 유가족이 많고 상속재산이 클수록 상속에 관한 분쟁은 치열하죠. 유언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언이 상속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는 못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임종 전에 구두로 유언을 남기는 경우가 많죠. 유언의 요건은 민법에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보다는 민법에 의해 상속문제를 풀어야 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죠. 상속분쟁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상속결격의 문제인데요.
상속결격 사유가 있으면 유가족이라도 상속을 받을 수 없고, 결국 상속순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상속결격사유
민법 제1004조
민법 제1004조는 상속인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상속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속결격사유(相續缺格事由)’라고 합니다.
상속결격사유는 제100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피상속인 등에게 해를 가하는 경우와 유언에 관여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결격사유
피상속인 등에게 해를 가한 경우
제1호와 제2호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배우자,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에게 해를 가한 경우입니다.
제1호는 이러한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죠. 제2호는 상해를 가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때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만약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상속권자인데, 낙태를 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판례는 낙태도 제1호의 ‘살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1992. 5. 22. 선고, 92다2127). 형법상 태아는 살인죄의 객체가 아니지만, 제1004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판례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후’ 피상속인의 처가 낙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보고 있어요. 참고로 제1호에 규정된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이상, 상속에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했는지는 무관합니다. 제1호는 ‘고의’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결격사유
유언에 관여한 경우
그리고 제3호, 제4호 사기 또는 강박을 통해 유언에 관여한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한 경우, 유언을 방해하거나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상속결격자가 되죠.
주의할 것은 현실적으로 유언을 하지 않더라도, 유언을 방해하거나 철회를 방해한 것만으로 상속결격사유가 된다는 점입니다. 유언은 임종 직전에 구두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대로 된 의사표현이 어려운 상태에서는 기망이나 강박의 영향을 받기 쉽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요.
제5호는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5호 중에서는 유언서를 은닉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자주 문제되죠.
유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것보다는 숨기는 것이 쉽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은닉’에는,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발견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만약 유언서의 내용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알려진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판례는 피상속인 사망 후 6개월이 지난 뒤에 비로소 유언서의 존재를 주장한 경우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1998. 6. 12. 선고, 97다38510)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결격의 효과
첫째,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소급적으로 상속인의 자격이 박탈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더라도 무효이며, 유류분은 물론 기여분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금을 받기 위해 살해한 경우와 같이 상속결격사유가 나중에야 밝혀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이미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둘째, 상속결격자는 유증도 받을 수 없습니다(제1064조, 제1004조). 유증이란 유언을 통해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실상 상속과 비슷한 효과를 갖기 때문에 상속결격사유가 있으면 동시에 수증결격자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셋째, 상속결격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지만 상속결격은 대습상속 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약 상속결격자에게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다면 대습상속은 가능하죠. 따라서 상속결격자가 결혼을 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회복청구를 하더라도 큰 실익이 없게 됩니다.
상속결격이
문제 되는 케이스
A의 아내 B는 결혼 후에 아들 C를 낳은 후 사망하였습니다. A는 혼자서 C를 양육하다가 D를 만나 재혼하죠. 이후 C는 계모인 D와 재산문제로 불화를 겪다가 D를 살해하였고, 징역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C는 출소 후 E를 만나 결혼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흘러 A는 거액의 재산을 남긴 채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상속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계모인 D는 C의 직계존속의 배우자이므로, C가 D를 살해한 것은 민법 제1004조 제1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C가 고의로 D를 살해한 이상, 상속결격자가 되죠. 살해의 동기가 상속에 유리할 것이었지는 무관합니다. 그런데 C에게는 배우자인 E가 있으므로 대습상속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①대습원인으로는 상속개시 전에 피대습자가 사망 또는 상속결격되어야 합니다. C는 A의 사망 전에 상속결격되었으므로 대습원인이 존재합니다.
②피대습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여야 합니다(제1001조). C는 A의 직계비속이므로 피대습자에 해당해요. ③대습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여야 합니다(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E는 C의 배우자이므로 대습상속이 가능합니다.
헬프미 상속 변호사,
상속결격사유인지 체크하세요.
상속인도
자격이 필요하다.
상속문제는 복잡하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유가족이 의절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상속결격자가 결혼한 경우는 대습상속이 가능죠.
그래서 상속회복청구의 실익이 없을 것 같지만,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속결격을 피하기 위해 입양을 하거나 가장혼인을 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법상 상속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사회통념상 유가족들이 상속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가정을 떠났다가 상속재산을 받기 위해 돌아오는 경우, 살인이나 상해치사는 아니지만 패륜행위를 한 케이스 등입니다.
당연히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법정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고, 3심까지 가서야 마무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런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에 관한 분쟁부터 상속결격사유, 기여분 문제 등 굉장히 복잡한 법률분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차라리 상속결격사유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등장하는 것이지요. 상속결격 문제가 나온다면 상속문제는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결격자가 되면 상속을 받을 수 없어요.
따라서 상속관계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상속결격사유를 헬프미 상속 변호사와 검토하여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결방법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