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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시 공고 방법, 신문에 내는 것만 가능한가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신문게재까지 해야해? 부담스러운데..

법인설립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준비해야 할 것들이 한 두가지가 아닐텐데요. 그 수많은 준비사항 중 하나로 바로 공고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공고란, 회사의 주주와 채권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에 대해 외부에 공고의 방법을 통해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가장 많은 형태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명부폐쇄 기간 및 기준일, 신주배정기준일 등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고에 형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신문공고에 의한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실제로 상법에서는 신문공고의 방법만을 규정했기에 아직도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 인데요. 오늘 헬프미가 법인설립 시 공고 방법에 대해 속 시원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

        공고해야 할 사항은?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공고매체를 정해야 한다는 것은 법인설립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을 공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의 감소, 액면분할, 합병, 해산, 분할, 조직변경, 주주명부폐쇄 기간 및 기준일, 신주배정기준일, 재무상태 등을 외부에 공고해야 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공고가 필요할 때 정관으로 미리 정해놓은 공고방법에 의해 공고를 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반드시 정관에 공고방법에 대해 정한 뒤, 이를 등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고방법은

        신문공고 뿐일까?


공고방법에 대해 혼동을 하는 이유, 바로 주식회사 법인 공고의 방법에 대해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의 공고는 시사 또는 일간신문을 통해 게재해야만 한다라는 규정이 존재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죠. 게다가 인터넷 매체가 발전한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일간지 및 일간신문을 통해서만 게재를 해야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사항이 되어버렸는데요. 따라서 요즘은 회사의 자체 홈페이지 게시판등에 공고가 충분히 가능하다면, 해당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전자공고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일간신문이나 일간지 공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보통 실무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비적으로 신문에도 게재할 수 있음을 밝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전자공고의 방법에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 공고방법은 “홈페이지 또는 신문에 게재한다”라고 정해서는 안 된다. 예시와 같이 “홈페이지(www.OOO.kr)에 게재한다. 다만, ~~불가능한 경우에는 OO신문에 게재한다”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전자공고 시 꼭 지켜야 할 것 ①

        공고 기간 준수는 필수


일간지 및 일간신문 공고보다 비교적 용이하고 쉬운 전자공고의 방법을 선택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자공고를 진행하고자 하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법 규정에 의해 특정한 일자부터 일정한 기간 이전까지만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그 특정한 일자까지 공고일을 꼭 준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터넷 공고의 특성상 공고 후 이를 내리는 작업에 대해 소홀할 수 있는데요. 공고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을 준수해 공고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공고 시 꼭 지켜야 할 것 ②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고가 법률상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 등의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전자공고는 “그 기간이 지난 날까지” 계속 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사항에 적용되지 않는 전자공고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해당 공고를 게시 한달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기까지 공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결국, 전자공고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법률에 정해진 일자를 명확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전자공고기간이 도과했을 경우에는 해당 공고에 대해 누구나 열람가능하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치해 두는 것도 잊지마셔야 하고요.

 

 

설립공고, 하기는 해야 하는데..


홈페이지, 신문, 어디가 더 ‘유리’할까?

실무자로서 법인의 설립공고는 홈페이지 공고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당장 홈페이지가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말이에요.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신문에 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들기 때문이에요. 적게는 10만원 선으로도 공고를 낼 수 있지만, 많게는 4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비용을 꼭 써야 할까요? 특히 1인 법인 또는 소규모의 법인을 설립하시는 대표님께서 많이 하시는 고민인데요.

 

소규모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 있다면,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는 것 만으로도 직접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주주들에게 중요한 사항을 알린다는 목적 말이에요. 따라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직접 관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물론 신문에 공고를 내는 행위 자체가 회사의 ‘건실함’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광고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언론보도는 그 자체로 ‘신뢰’를 담보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대외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회사라면, 설립공고를 신문에 게재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더 유리할까? 이건 어떤 회사를 설립했는지, 또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공고를 함과 동시에 간접적인 효과를 얻고 싶다면, 또는 처음부터 대규모 법인을 설립했다면 신문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요. 간접적인 효과는 추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고만 해도 괜찮다면 홈페이지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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