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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그래도 법인이 유리하다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사업별로 나눠? 아니면 법인 하나로?

최근들어 개인사업자를 내어 사업을 운영중이신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사업이 번창하는 것은 너무도 좋은 일이지만,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부과되는 간접세 납부에 대한 부담이 매우 높아지는 등 개인사업자를 유지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대표님들이라면 이미 세금에 있어서 매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실 겁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표님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중이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법인 전환을 고려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한 편으로는 개인사업자를 여러개 내어 유지하는 것이 이득이지 않을까? 하시는 생각도 있으실겁니다.

 

어떤 형태이든 중요한 것은 지금 대표님의 상황에서 어떤 형태가 가장 합리적인인지를 판단해야 하고, 각 형태의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봐야하겠지요. 그래서 오늘 헬프미에서 꼼꼼히 따져봐 드릴게요.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 사업자 운영이 훨씬 유리하실겁니다. 제 말이 맞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개념부터 확인하자

        개인사업자vs법인사업자


먼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확실한 개념과 이해가 수반되어야 나에게 더 적합한 형태를 찾을 수 있을테니까요.

 

개인사업자란 사업자로 등록된 대표자가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지는 형태입니다. 반대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별개의 법인을 새롭게 설립하는 형태인데요. 때문에 그 법인 재산으로 경영상 발생하는 책임은 법인이 집니다. 법인의 대표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책임만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입니다.

 

개념에서도 알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혹시 모를 경영상 위험에 있어 대표가 직접 모든 책임을 끝까지 져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법인의 경우 새로운 법인격을 가지는 법인을 설립했기에, 대표자 스스로가 질 위험부담이 확실히 적을 수 밖에 없겠죠.

 

 

최고세율 비교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님이라면 꽤 중요한 기준이 될텐데요. 바로 ‘세금’ 즉 절세의 측면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율은 6%~45%입니다. 즉 연 소득이 약 5억 이상만 넘어간다고 해도 42%의 세율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죠. 소득에 비해 높은 세율로 대표님들의 입장에서는 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세율은 10%~25% 비율로 부과됩니다. 심지어 그 소득의 범위 역시 개인사업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데요. 법인사업자의 경우 년 소득 최대 200억 원인 경우에도 20%의 세율만이 부과됩니다.

 

정리해보자면, 개인사업자는 세율의 최고구간 시작 금액이 낮고 최고세율이 높습니다. 반면 법인 사업자의 경우 세율 최고기간 시작 금액은 높지만, 최고세율이 낮죠. 향후 소득을 생각한다면, 단연 법인사업자의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건강보험 및 성실신고대상 비교

        개인사업자vs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를 1인 사업장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직장 건강보험과 비교해 비용적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익히 알고 계실겁니다.

 

반면 아무리 1인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법인설립을 통해 진행한다면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료라는 세금의 측면에서 법인설립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죠.

 

또한 매출과 관련해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 매출이 5억 원 초과 시 성실신고대상자로 지정되고 매년 세무대리인을 통해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법인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등이 아닌 이상은 매출이 아무리 많더라도 성실신고대상자가 아닙니다. 성실신고대상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대표님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줄일 방법을 고려 중 이시라면, 단연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그래도 전환이 고민되시나요?


이 글의 결론은 사실 서론에서 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인형태의 사업운영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 다시 강조를 하자면 ‘세금’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를 여러 개로 구분하여 사업을 운영한다 한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소득에 대해 높은 세율을 감당하기란 결국 쉽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사업자를 나눠 놓은 탓에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겠죠.

 

법인사업자의 경우 설립 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그리고 회계 처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제외하면 법인이 단연 유리합니다. 기업 운영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세금측면 그리고 부수적인 비용측면에서 분명 개인사업자보다 이득인 점이 많기 때문이에요.

 

답은 정해져 있는데, 아직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이제는 고민을 멈추고, 해결 방법을 실천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