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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보는 방법 총 정리! 이 글 하나면 부동산 등기부 끝.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와 변동’을 기록한 문서로,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를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등기부를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인데, 막상 등기부를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읽어야 할 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는 부동산의 주소, 구조, 면적 등의 표시사항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의 권리관계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쉽게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하고 읽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려면?

        인터넷등기소 → 부동산 등기 → 열람(발급/출력) → 찾기 → 결제 → 내려받기


①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접속(http://www.iros.go.kr/)

등기부등본을 관할하는 관청은 등기소입니다.번거롭게 방문을 할 것 없이, 간단히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만 접속을 하면 됩니다. 처음 메인에 접속을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일 텐데요. 초기 화면은 ‘부동산 등기’로 설정이 되어 있으므로, 열람/발급(출력) 버튼을 눌러 넘어가시면 됩니다. 

 

 

②  검색

열람하기 페이지에 접속하면, 총 다섯가지 방법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간편 검색을 이용하셔도 되고,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 주소로 찾기, 고유번호 찾기, 지도로 찾기 등 원하시는 방법으로 검색하기 쉽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편하게 ‘간편 검색’을 통해 검색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검색하실 땐 부동산 구분을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부동산 구분
    • 집합건물: 아파트, 빌라, 맨션 등, 개별호실 등기가 된 경우
    • 토지: 단독주택, 상가주택의 토지를 보고싶을 때 & 토지만 보고싶을 때
    • 건물: 단독주택, 상가주택, 원룸건물 등, 개별호실 등기가 안 된 경우

 

 

 

③ 찾고자 하는 부동산 검색

본격적으로 찾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검색합니다. 이 때 현행과 폐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유효한 내용과 폐쇄된 내용 모두 보고싶으면 현행+폐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선택사항으로 등기부 기록에 존재하는 공동담보/전세목록과 매매목록을 함께 열람/발급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 상태
    • 현행: 유효한 등기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증명서
    • 폐쇄: 등기사항증명서 전산화 이후 분필, 합병, 멸실등으로 인해 폐쇄되어 현재 유효하지 않은 등기사항증명서
    • 현행+폐쇄: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쇄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모두 검색함

 

  • 선택사항
    • 공동담보/전세목록: 등기부 기록에 존재하는 공동담보/전세목록을 등기부와 함께 열람/발급 할 수 있습니다.
    • 매매목록: 등기부 기록에 존재하는 매매목록을 등기부와 함께 열람/발급 할 수 있습니다.

 

 

④ 검색결과 확인 → 결제 및 발급 

원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넣고 결제 대상이 정확한지 확인 후 결제하고 열람/발급 받으면 끝납니다. 열람비용은 700원이며, 발급비용은 1,000원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읽는 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유심히 읽어주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구조
    • 표제부: 부동산의 소재지와 현황
      • 표제부의 주소와 계약하려는 곳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 
    • 갑구: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소유권 및 관련 권리 관계
      •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같은 사람인지, 경매가 진행 중인지 확인
    • 을구: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
      • 근저당권 (얼마를 대출 받았는지) 등의 권리관계  확인 

 

표제부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표제부를 볼 때는 소재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부분이 직접 계약하려는 곳과 주소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갑구에는 부동산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따라서 갑구에서는 소유권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나 압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갑구에서 확인합니다. 만약 전세를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집주인과 등기부의 소유권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번호와 계약자의 신분증을 대조하면 좋습니다.) 

만약 소유자가 자주 바뀌었다면 해당 부동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을구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 외의 권리를 확인합니다. 을구에서는 반드시 근저당권(채권최고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권이란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권에 돈을 빌렸을 때, 돈을 빌려준 사람의 권리를 뜻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돈을 갚지 못해서 집이 압류된다면 기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계약은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렇게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방법과 등기부등본 읽는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누구나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서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계약이나 부동산 매매 등 중요한 거래를 앞두고 있거나, 특정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때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마무리합니다.  중요한 거래를 앞두고 있을때  누군가 건네준 등기부등본을 보게 된다면, 꼭 ‘오늘 날짜’ 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인지 확인해 주세요. 등기부의 내용은 하루만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발급일자 이후로 언제든지 가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오늘 날짜로 된 등기부등본인지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