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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하고 보험금 신청해도 될까?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사망보험금,

중도해약 환급금 수령?

고인의 상속재산과 채무 사이에서 고민이 많지만, 고인을 떠나보낸 슬픔과 황망한 채무 사이에서 마음도 몸도 지치셨을 겁니다. 슬픔보다 현실이 먼저인 자신의 모습이 허망하기도 하죠.

모든 분들의 고민과 분쟁 상담을 해드리고 싶지만 몸이 한 개인 것이 안타까운 요즘입니다. 한 분이라도 더 유용한 법률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하죠.

종종 고인의 채무로 인해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을 경우, 고인의 보험금을 수령해도 되는가 문제가 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차이점은?


한정승인이란 고인의 재산 중 소극재산, 즉 빚이 더 많은 경우, 고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 내에서만 상속인이 고인의 채권자들에게 빚을 변제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며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죠.

그런데 고인의 부채가 많을 때 한정승인 외에 부채를 물려받지 않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상속포기입니다.

한정승인은 고인의 상속재산 내에서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라면, 상속포기는 상속인의로서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원천적으로 고인의 재산도, 채무 일체도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

 

 

한정승인 한 경우,
고인의 보험금 수령은?


만일 한정승인을 하였을 경우,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고인의 상속재산을 소비하게 될 경우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인의 재산 한도에서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고서는 고인의 재산을 사용하는 것을 채권자들에게 해가 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고인의 은행예금을 출금한다거나 보험금의 수령, 임대차보증금 수령, 재산의 매각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상속재산의 사용으로 보아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보험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모두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닌데요. 특정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수령했어도 한정승인에는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 보험금 수령이 단순승인 간주가 되지 않는지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 성격에 따른
단순승인? 한정승인?


보험금의 수령이 한정승인에 영향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에 대해 논하려면 우선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이란 본래 고인의 소유였지만 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받게 되는 재산이죠.

반면에, 고유재산은 상속과 관계없은 상속자 본인의 재산을 말합니다.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면 한정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한데요.

한정승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상속재산입니다.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면 처분, 수령을 하여도 한정승인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이때 고인의 보험금이라도 경우에 따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이 되는 경우로 나뉩니다.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되는 경우
보험금 종류에 따라 상속재산에 해당


보험금 수익자가 고인인 경우 고인이 보험 수익자를 고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고인 사망으로 보험금을 상속인이 수령하게 되면 상속재산의 사용으로 봅니다.
고인이 사망 전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 고인이 사망 전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었으나 미처 청구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고인의 보험 중도해약 환급금 고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을 고인의 사망으로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발생하는데요. 이 환급금은 원래 고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해당되게 됩니다.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 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사망하게 된 경우,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을 받게됩니다. 이 보상금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기에 보험금으로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정확히는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으로 고인에게 귀속하는 재산입니다.

 

 

보험금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되는 경우(보험금 사용 가능)


보험금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되는 경우는 바로, 고인이 보험수익자를 법적상속인으로 정한 경우입니다.

고인이 보험계약 당시 수익자를 고인이 아닌 법정상속인으로 정하는 경우, 보험금은 수익자인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되는데요.

따라서 고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상속재산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단순승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보험금 수령
단순승인 피할 수 없다.


만일 상속재산인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단순승인을 피할 수 없을까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순승인으로 간주되기에 고인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하는데요. 다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지는 상속 전문 변호사과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헬프미 상속변호사의 견해,
피상속인의 보험금 성격에 따라 다른 상속재산, 고유재산


상속재산이라면

한정승인 시 적극재산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은 그 요건이 상속포기에 비해 까다로운 편입니다.

특히 특별한정승인이 필요하신 경우,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의 신청 기간은 3개월 이내이므로 한정승인 신청을 고려 중이시거나, 승인 자격에 문제가 발생하신 경우라면 하루라도 빨리 상담을 통해 해결하여 채무의 상속을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

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