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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총정리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본 콘텐츠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제공합니다.  

– 헬프미 법률사무소 서울대 법학과 졸업, 사법고시 48회 패스 박효연 변호사 & 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고시 49회 패스 이상민 변호사 제공

 

한보 후퇴, 두보 전진

농업의 재도약

농촌경제는 최근 급격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다소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은 전 세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절대로 없어서는 안될 필수불가결한 존재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텐데요.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해 최근 농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5가지 농업기술 융복합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하는 등 농업의 현대화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종의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의 효과는 곧 농업회사법인의 급격한 증가 및 법인 당 종사자수 증가에 기여하는것으로 입증되었는데요. 농업법인의 매출액 역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농업의 현대화로 인해 농업법인설립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업의 법인화를 통해 해외에서 국내로 진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대응과 국내에서의 더 높은 효율성과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농업법인설립이 무엇인지, 그리고 설립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법인이란 무엇인가?


농업법인이란 농업경영을 운영해 생산성을 높이고 유통 및 가공, 판매의 부가가치 증가 및 노동력 부족 등을 이유로 생산이 어려운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또한 농어촌의 관광 및 휴양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설립하기도 하죠. 농업법인은 크게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으로 구분합니다. 이 두가지 법인은 설립 요건 및 경영 형태등에 따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인설립을 고려중이시라면 반드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차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에서 1인으로도 설립가능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5인 이상의 농업인 조합원이 참여해야만 설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외에 채무 책임, 설립형태, 적용규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지만, 세부적인 차이는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건 ‘농업법인’의 설립이니 말이죠.

 

* 애그플레이션이란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밥상물가의 상승으로 인해 전체 물가도 함께 상승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농업법인설립하려면
        설립목적에 반드시 농업관련사항이 필요!


농업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설립목적 내에 농업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만 농업법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관련 사항 포함 여부는 농업법인설립을 고려중이라면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항의 농업 관련 사항에 해당할까요? 몇 가지 예를 들자면, ① 농업경영,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 ② 영농에 필요한 제재 생산 및 공금, ③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 ④ 영농에 필요한 종자 생산 및 종균 배양, ⑤ 농업기계 및 관련된 기타 장비의 임대, 쉬, 보관업 등이 있으며 이 중 하나라도 반드시 설립목적에 포함되어야만 농업법인 설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에 정리하자
        농업설립 절차와 서류


농업법인이라고 해서 일반 법인과 다른 방법으로 설립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점이라고 한다면 일반 법인설립보다 그 요건이 조금 까다롭다는 것인데요. 농업회사법인 모집설립 시에는 비농업인의 출자액이 전체 출자액의 9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발기설립시에는 비농업인의 출자액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발기인이 전부 농업인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지원을 받고자 고려중이라면 최소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농산물 품질관리소에 농업법인 설립통지를 진행하게 되면 법인설립 절차는 완료됩니다.

 

<농업법인설립순서>

1. 발기인확정

     : 발기인은 전체 농업인(발기설립, 모집설립 관계없음)

2. 자본금설정

     : 모집설립이라면 농업인 출자 10%이상, 발기설립이라면 농업인 출자 100%

    *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선 자본금을 1억이상으로 설정하는게 좋음

3. 농업법인설립등기신청

     : 회사형태, 사업목적, 주소, 임원 등 확정 후 서류를 구비하여 등기소에 신청

4. 사업자등록신청

     : 법인설립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에 신청

5. 농업법인설립통지

     : 사업자등록 완료 후 관할 시군구청에 통지

 

그 과정이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타 법인설립시와 비교해서 눈여겨 보아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락하거나 미비할 경우 설립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일 전에 포스팅에서도 언급했듯이 서류준비를 얼마나 빠르고 신속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법인설립 시기가 빨리질수도, 또 늦어질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준비의 중요성은 농업회사법인설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류를 빠짐없이 철저하게 준비해 제출한 후 신청해야만 농업회사법인설립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확인이 쉽도록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1. 자본금액 확인을 위한 발기인 대표의 이름으로된 은행에서 발급받은 잔고증명서
2. 각 임원들의 인감 증명서 2부
3. 각 임원의 주민등록등(초)본 1부
4. 각 임원의 인감도장 (주식회사 설립 시 이사 또는 감사 중 1인은 발기인이 아닌사람으로 선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5. 법인 주소지, 목적사항, 상호, 자본금 액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자등록시)
6. 주소지 관할 농산물 품질관리에서 발급받은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그 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더 있을 수 있으나,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의 목록을 정리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서류를 구비해 농업법인회사법인 설립을 신청하게되면 설립 완료까지 영업일 기준 3일에서 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 온라인쇼핑 시장의 성장과 함께, 농업인들이 생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루트가 열렸다. 특히 지자체와 연계하여 해당 지역의 특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판매를 하게 되면 매출 단위가 커지기 때문에, 그 전에 법인설립을 먼저 진행할 필요가 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는 일반 법인설립과 그리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는 법인이라는 점에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까다로운 사항이 있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실무적인 이유’ 때문에 피해를 보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부분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농업법인설립의 소재지의 경우 농업 운영이 가능한 곳에 본점의 주소지를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정책 자금을 받기 위함이지요.

 

이처럼 특수목적 법인이기에 일반 법인설립절차와 같다는 생각으로 설립진행을 하신다면 법인설립에 꽤 오랜시간을 소요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과 같은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실때에는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설립절차와 세금감면혜택 그리고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까지 확실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헬프미에서는 많은 농업회사법인 대표님들의 법인설립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헬프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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