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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한지 몰랐다고요! 특별한정승인이란?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빚 상속 몰랐다면,

빚 대물림 막을 방법은?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일신전속적 권리 외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상속”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훨씬 많거나, 채무와 재산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때, 고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물려받는다면 상속인들은 예상치 못한 큰 빚을 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제도가 있습니다. 피상속인 즉, 고인이 사망 후 빚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한 특별한정승인 제도는 확실히 아셔야 대비할 수 있어요.

 

 

한정승인
상속포기부터 제대로 알고 가기


먼저,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받을 재산 범위 내에서 고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인데요. 즉 채무를 상속재산으로”만” 갚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을 단순 승인하면 상속재산을 넘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도 상속 채무를 변제하는 것과는 다르죠.

반면, 상속포기란 상속인의로서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아닌 것이므로 상속채무도 재산도 일체 상속받지 않고 고인의 채권자들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보통 명백하게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 신청합니다.

 

 

한정승인
신고 기간


그런데 고인의 채무를 받은 상속인도 당황스럽지만, 갑작스런 고인의 죽음으로 채권을 잃은 채권자들도 황망하기는 마찬가지이기에, 상속 채권채무를 조속히 확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신고기간은 매우 짧은 편인데요. 바로 한증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3개월을 넘겨 신고하거나 미처 신고하지 못한다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거든요. 고인의 모든 채무를 상속인이 떠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상속인이 열심히 찾아봐도 채무를 찾지 못했고, 이에 상속재산이 많은 줄 알고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자신이 진 빚도 아니고 알지도 못했는데 많은 채무를 떠안아야 하는 상속인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특별한정승인입니다.

 

 

특별한정승인
중과실 없어야!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하였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어야 한다는 거죠. 판례는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 유용한 대표적인 경우는 상속포기 사례들인데요. 상속포기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는 자동적으로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민법 제1000조와 1003조에 따라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제일 먼저 상속인이 되는데요.

 

 

만약 선순위에 있는 1,2,3순위 상속인인 고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고인의 채무에 대해 알고 상속포기를 기간 내에 했지만, 상속이 될 리 없다 생각했던 4순위 상속인인 4촌이 고인의 사망이나 채무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상속인이 되었는데 기간이 지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도 할 수 없다면 매우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나 상속 포기를 한다면 후순위 상속인도 상속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
특별한정승인


만일 미성년의 자녀의 경우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부모가 자녀의 대리인이 됩니다.

그런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상속인이 된 자녀의 특별한정승인을 상속채무의 초과사실을 알고 난 후 3개월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성년의 자녀는 성년이 되고 나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상속채무가 상속채권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이란 법적대리인이 사실을 알게 된 때로 해석해야한다” 고 판시하여 미성년의 자가 성년이 되고 난 후 다시 특별한정승인절차를 밟을 수는 없다고 하였어요.

 

 

특별한정승인 하기 전
상속재산 처분하였다면?


만약 상속재산을 일부 처분한 것이 있다면 그 목록과 가액을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면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 중 남아있는 재산과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변제하여야 하며, 다만 이전에 채권자가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한 것이 있다면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외됩니다.

 

 

특별한정승인, 상속 변호사와 함께
뒤늦게 알게 된 상속개시, 특별한정승인 신청하기


갑작스러운 상속 문제,

중과실 입증 필요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로의 서류를 통하여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재산목록과 한정승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 신고서에는 청구의 취지, 청구 원인, 청구 날짜, 감정법원표시, 피상속인 성명, 최후주소, 피상관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특별한정승인의 의사표시, 처분재산 목록과 가액 기재하여 첨부하여야 하죠.

특별한정승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입증책임이 상속인에게 있고, 과실 없이 알지 못했음을 주장한다고 해서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고 상속인의 나이, 직업, 친밀도, 관계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 입증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안일하게 생각하면, 그 책임은 모두 자신 또는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헬프미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뒤늦은 상속도 대비하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