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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만 신청하면 되나요? 모르면 손해 보는 상속포기절차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채무를 떠안지

않는 방법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주변의 지인들을 보내는 것도 너무 슬픈데, 사랑하는 가족을 갑작스럽게 잃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슬픔이 과연 존재할까 싶을 정도이지요.

하지만 피상속인, 즉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슬픔도 잠시 현실에서는 이것저것 바쁘게 챙겨야 할 것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지요.

당장 고인을 보내드릴 장례식부터 시작해서, 장례식 종료후에는 고인의 흔적을 해결하는 문제로 슬퍼할 틈조차 없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는 피상속인의 재산사항을 파악해 빠르게 대처하는 일입니다.

결국 죽음도 현실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피상속인이 재산은 없고, 채무만 잔뜩 남기곤 상황이라면 빠르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를 떠안지 않는 방법으로 상속포기절차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신청등의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피상속인이 남긴채무가 너무 많다면
상속포기절차


상속포기란 단어에서 오는 의미 그대로 상속을 모두 포기하는 절차인데요. 즉, 피상속인이 생전에 쌓아둔 재산을 포함해 채무까지의 모든 상속을 포기하기를 원할 때 활용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많은 의뢰인분들이 상속포기 시 상속의 범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상속포기를 할 경우 고인인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채무가 상속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직계가족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그 다음순위권자인 친인척에게 채무가 자연스럽게 상속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피상속인에게 친인척이 거의 없거나 혹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친인척과의 사이가 아주 소원해서 상속을 받든, 피해를 입든 별로 상관이 없는 관계에 있다면 이런 경우는 상속포기만 신청한 후 해결하셔도 되죠.

 

 

피상속인의 재산도 채무도 적절한 경우
한정승인절차


상속포기 외에 상속절차로 한정승인절차를 들 수 있는데요. 한정승인 절차는 상속포기절차와 그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는 바로 재산에 대한 부분을 인용하느냐 아니냐 여부입니다. 한정승인이란,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죠.

그러나 두 가지 모두를 상속받지는 않고, 상속받고자 하는 재산의 범위만큼만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피상속인의 재산범위 내에서 채무에 대한 상속을 받는다는 의미로 ‘한정하여 승인한다’는 뜻의 한정승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죠.

 

 

실무에서는 1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은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나머지는 전부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해 전체 채무변제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1순위자가 채무에 대한 부분을 변제할 수 있게 되고, 나머지 순위자들의 경우는 상속을 모두 포기해 깔끔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청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상속포기만 했다면?


만일 상속포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을 내린 후에는 별다른 후속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상속포기를 했기 때문이겠죠.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했으니 채권자들에게 이 상황을 알릴 필요도, 공고를 낼 필요도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많은 유가족들이 비교적 간단해 보이는 상속포기절차를 선택해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꽤 위험한 신청이 될 수도 있죠.

상속포기를 한다고해서, 해당 채권이 영영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상속인 기준 4촌이내의 방계혈속의 순위권자에게까지 채권상속이 이어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것도 슬픈 상황에서 잘 모르고 했던 행동으로 그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친인척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일은 사전에 변호사상담을 통해 방지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
후속절차 유의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이후 5일이내에 신문공고를 통해 한정승인에 대한 사실을 공고해야 하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각 채권자들에게 청산최고장도 함께 발송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절차로 종료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2달 후 상속재산에 대해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임의배댱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해야 하죠. 그래서 한정승인의 경우 법원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모른 절차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많은 의뢰인분들이 간단하다는 생각으로 신청을 했다가, 절차가 복잡한 것을 깨닫고 결국 채권을 모두 상속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는 우를 범하기도 하거든요.

 

 

상속포기절차,
모르고 진행했다가는 손해!


상속인의 권리

현명하게 선택하라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유가족의 경우는 당연히 피상속인이 가진 채무가 꽤 큰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절차를 위해 비용을 들여 진행하기에는 꽤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유가족분들이 많으신데요.

많은분들이 인터넷 검색 또는 지인들에게 물어물어 상속절차에 대해 알아본 후, 비용을 절약하고자 혼자서 셀프고 상속절차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물론 꼼꼼하게 확인하고 후속절차까지 잘 챙겨진행하신다면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가족들은 법률전문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이행하는지에 대한 이해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단기간 혹은 몇 년 뒤 상속에 대한 문제로 문제가 발생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는 불상사가 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속절차에 대한 비용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신속한 대처를 통해 고인의 앞길을 편안히 보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

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