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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창업 시, 액면가는 얼마로 해야 할까?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자본금이 100만원이니까..

1주는 만원?

대표님, 창업과정에서 어떤 게 가장 ‘가치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셋을 세고 다음의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답을 생각하셨나요? 뭐라고 생각하셨나요? 아이템? 돈? 상호? 회사의 위치? 여러가지 답변이 나왔을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업과정에서 가장 가치있는 건, ‘정보’라고 말이죠.

 

정보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됩니다. 직접 해보아서 알게 되든, 주변 사람들에게 듣든, 또는 교육을 듣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루트는 여러 방향으로 열려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진짜 알짜배기 정보는 만금을 주고도 얻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보 자체가 돈이 되는 세상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창업과정에 있는 대표님들에게 지금 당장 없는 게 바로 ‘정보’에요. 이미 다른 대표님들이 수없이 거쳐간, 그래서 남들은 체득을 한 것들을 아직 알지 못하니까요. 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처럼 실패에 실패를 거쳐야만 하는 걸까요?

 

 

1주의 금액,

        이정도면 적당한줄알았는데..


항아리 주식회사의 김개굴 대표님, 회사를 설립한 지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업의 규모도 꽤 커졌겠다, 자본금을 늘려서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3년 전 고민없이 정했던 1주의 금액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회사의 자본금을 1,000만원으로 정하면서, 1주의 금액은 10만원으로 설정을 해 두었던 것이죠.

외부 투자와 스톡옵션도 고려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단 1주만 부여를 해도 지분율이 1%는 빠지는 상황. 김개굴 대표님의 마음속에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김개굴 대표님은 법인 설립시 1주의 금액을 10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자본금 1,000만원을 계산하기 편하게 100으로 나눈 것이죠. 퍼센트를 계산하기가 용이하니까요. 하지만 10만원, 1주의 금액이라기엔 너무나도 큰 금액입니다.

 

10만원이 어째서 큰 금액이냐고요? 실무적으로는 더 적은 단위로 액면가를 설정해야 하거든요.바로 추후 지분 분쟁이 생길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인데요. 김개굴 대표님처럼, 전체 주수가 100주가 될 경우 1주만 빠져도 지분율이 1%가 빠지게 됩니다. 투자를 받거나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지분율을 잃게 되겠죠.

 

그런데 법인의 대표자가 가진 지분이 50%이하가 되면, 사실상 경영을 이끌어나가기가 어려워 집니다. 50%면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을 결론지을 수 있는 정도의 비율이거든요. 즉, 주주총회에서 이두껍 이사의 선임에 관해 김개굴 대표님은 찬성하지만, 다른 주주들이 전부 반대를 하는 경우에는 선임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처음이라 몰랐어요!

        추가발행은 낮은 금액으로 하면 안 되나요?


항아리 주식회사의 경우, 기존의 액면가보다 낮은 액면가로 주식을 추가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액면미달발행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그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액면미달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설립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이어야 합니다. 항아리 주식회사는 설립된 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첫 번째 요건은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액면미달발행을 한다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전체동의)를 거쳐야 하고, 여기에 더해 법원의 인가 또한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그 과정이 쉬운 건 아니겠죠. 또한 액면에 미달하여 발행을 할 경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액면가가 아닌 낮아진 액면가를 기초로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게 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의 금액은 10,000원이고, 발행한 주식이 10,000주인 회사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이 회사에서 신규 투자자 김두껍에게 1주당 9,000원으로 신주 1000주를 주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면, 김두껍은 9,000원을 기준으로 해당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게 될 겁니다. 즉, 9,000X10,000 = 9천만원이 이 회사의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1주의 금액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500~1,000원 사이가 적당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1주의 금액은 500원에서 1,000원 사이가 가장 적당합니다. 계산하기가 편할 뿐 아니라, 발행 주식의 수가 많기 때문에 크게 지분을 걱정할 일도 없거든요. 왜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하냐고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자본금이 1,000만원 내외이기 때문인데요.

 

만일 자본금이 1억~5억 이상이 된다면, 액면가는 조금 더 높아져도 괜찮습니다. 1주가 가지는 가치는 전체 비율에서 계산이 되는 것이니까요. 즉, 1주가 가지는 지분율만으로 보았을 때는 다음과 같은 비교가 가능합니다.

 

“1주의 금액 1,000원(자본금 1,000만원) = 1주의 금액 10,000원(자본금 1억 원)”

 

따라서, 자본금의 액수가 크지 않은 법인이라면 액면가는 낮게 설정을 할 수록 지분을 충분히 확보하기에 유리하다는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무한정으로 낮은 금액으로 설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상법 규정에 의해 가장 낮은 액면가의 단위는 100원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최저 액면가로 설정을 하자니, 뭔지 모를 찝찝함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법인들이 최저가 아니면서, 계산하기가 편한 500원 또는 1,000원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주변사람들은 다 아는 알짜배기 정보,

        모르면 우리만 손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문장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관습 또는 관행이라는 느낌이 강하실 텐데요. 관습이나 관행은 때로는 바뀌어야 할 ‘악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실무자들 사이의 ‘꿀팁’으로 불리기도 해요. 악습이냐, 꿀팁이냐.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은 ‘이유’입니다. 이유가 없이 지속되어 왔다면 악습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는 것이고요. 이유가 분명히 있다면 이는 꿀팁으로 분류가 되죠.

 

그러면 1주의 금액은 통상 500원 또는 1,000원으로 정해진다. 이건 악습일까요? 꿀팁일까요? 분명 후자에 속합니다. 이렇게들 정하는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바로 굳어지기 까지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에 대한 경험’이 있었다는 이유 말이에요.

 

경험은 겪어보아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창업과정에서 ‘가장 가치있는 것’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경험자’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인데요. 법인설립 과정에서 알아두면 좋은 꿀팁,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바로, 법인설립을 ‘많이 해 본’ 사람이 가지고 있을 텐데요. 처음이라 어려운 법인설립, 4만건 이상의 법인설립을 진행한 경험자에게 조언을 구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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