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 한번에 진행하는 노하우
등기 잘 돼있는데
굳이 수정할 필요가 있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예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법인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미리 해당 요소를 없애거나, 보완을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 두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이미 상황이 벌어졌다면, 몰라서 대비를 하지 못했다는 말로는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회사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죠. 여기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지 않는다면, 불이익에 불이익은 쌓여만 가게 됩니다.
대표님들은 주로 문제 발생의 가능성이나 준비가 부실한 부분을, ‘사업의 내용’에 초점을 두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 자연스레 시선이 모일 수 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대표님의 시야, 이제는 넓어져야 합니다. 밖 뿐 아니라 안쪽으로 말이에요.
법인의 밖만을 보고 안을 보지 못하는 건, 아파트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모르고 창문을 주문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이정도 규모면 창문이 이정도면 충분하겠지? 라는 어림짐작으로 주문을 했다면, 어딘가에는 맞지 않는 창문이 설치될 것이고, 어딘가에는 필요 없는 창문이 설치될 것입니다. 또 설치를 하지 못하는 것도 생기겠죠. 당장에 맞는대로 설치를 하거나, 남는 창문을 버려놓는 행위는 결국은 회사에 손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돈들이고 시간들여야 하는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
정관이 등기되어 있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도 없다’라고 단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소에서 심사를 하는 건 오로지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등기된 정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주로 세금과 관련하여 발행합니다. 예를 들어 임원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부당행위’로 계산이 됩니다. 이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은 통상 세금에 비해 훨씬 높게 책정이 되죠.
그럼 해당 규정의 미비가 문제가 되기 직전에 바꾸면 되는거 아니냐고요? 네,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배당 직전 정관을 수정하고, 수정된 정관에 따라 상당한 배당을 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직전 변경’은 과세당국에서 주시하는 움직임 중 하나입니다. 혹시나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정관, 정말로 괜찮은지는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문제가 임박한 때라면 이미 늦었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이왕이면 정관을 변경할 사유가 생긴 시점에 한 번에 정비를 해 두시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 사업목적을 추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주총회를 거쳐 변경등기까지 해야 하는데요. 절차를 진행하는 김에 의안을 세분화하고, 변경 등기도 한번에 진행하시는 게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될 거예요.
정관변경,
하는 김에 한번에 하세요
정관을 변경하는 것 만으로 문제발생을 막는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간단합니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근거 규정을 두면 되는데요. 물론 이런 형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작성하는 사람이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주로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 정관에서 부실한 부분, 상황에따라 바로 적용이 가능한 문장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금융전문변호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대형로펌 출신의 금융전문변호사가 고민과 노력끝에 투자대비와 절세가 가능한 정관을 만들어 냈거든요. 절세는 물론 부당한 세무조사를 방지할 수 있고, 또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놓은 ‘프리미엄 정관’이라면 대표님들도 안심하고 사업에 집중을 하실 수 있겠죠.
헬프미의 프리미엄 정관이 진짜 ‘프리미엄’인 이유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먼저 안내해 드리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린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런이런 내용을 추가/삭제해 주세요’라는 요청에 대해, ‘그것만’ 하고 끝내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거기다 정관변경 시 공증 대행부터 변경등기까지 한번에 진행을 할 수 있기도 하죠. 이 모든 변경절차를 한 번이라도 해 보셨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곳에서 진행하시는게 얼마나 편리한지를 알고계실겁니다.
아파트와 달리
회사의 구조는 수정이 가능하다
아파트와 법인의 차이점을 얘기해보자면, 아파트는 한번 지어지고 나면 주된 구조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기둥의 위치를 옮길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다만 법인은 일부 구조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유한회사로 설립을 했어도, 주식회사로 바꿀 수가 있는 것 처럼요. 물론 까다로운 등기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요.
반면 공통점도 있습니다. 주된 구조가 아니라면, 일부 변경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벽을 허물거나, 베란다를 확장하거나, 추가 벽을 세우는 등 아파트는 거주자의 취향에 따라 수정이 이뤄지곤 합니다. 때로는 부실한 부분을 보완하기도 하고요. 모두들 아시는 것처럼, 이를 리모델링이라고 하죠. 그럼 법인은 어떨까요? 법인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사무실을 리모델링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법인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바로 정관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말이죠.
아파트 리모델링과 정관 변경을 자꾸 비교를 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정관변경의 필요성을 실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비한 정관을 그대로 두는 행위는, ‘금이 좀 있더라도 괜찮겠지’, ‘동선이 불편하긴 하지만 그냥 참지 뭐’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같은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대로 시간이 지나면, 큰 손해로 돌아온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숨어있는 문제발생요인, 지금이라도 대비하시는게 불이익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