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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개명을 했다면, 회사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김이사님이 이번에 이름을 바꿨다고?

명함만 새로 하면 되나?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되어 있는 대표이사, 이사 또는 감사의 성명에 대한 변동사항이 생겼나요? 그렇다면 변동사항에 맞게 법인등기부동본을 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는 대한민국 내에 설립되어 있는 회사에 대한 주요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상호와 사업목적, 자본금, 임원 등의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러한 기록을 통해 국가에서 회사의 현황을 확인하고 정보를 대외적으로 공시하는데요. 회사와 이해관계를 가지는 또는 가질 수 있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그렇다 보니 상법 제 183조에는 ‘등기 후 변경사항이 있을 땐 2주 내에 등기를 해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경된 사항에 대해 공적 장부인 등기부에 꼭 반영을 하라는 것이죠.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변경되는 줄 알았어요!

        연동되는거 아닌가요?


1년 전 식품관련 법인 회사를 차린 김실패 씨.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유통까지 담당을 했는데요. 처음 하는 사업이라 두려움이 많았죠. 하지만 꼼꼼하게 준비를 잘 한 덕분에 신선함과 맛으로 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계속 커갈 것만 같은 사업. 지지부진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온라인 구매평에 좋지 않은 내용이 자주 달렸고, 이로 인해 매출은 급감했는데요. 더 열심히 잘 하자는 반성의 자리가 되긴 했지만 한 번 타격을 받은 사업은 쉽게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사주를 보러 갔고, 이름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이름을 바꾸면 사업이 잘 풀릴 거라는 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기에 그 말을 믿고 개명 신청을 합니다. 개명 신청은 받아들여졌고, 그렇게 김실패 씨는 이제 “김성공” 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하게 되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일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날라 온 과태료 고지. ‘변경등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표 이사 개명에 따른 변경등기 불이행으로 과태료 고지가 된 것이죠.

 

당황한 김성공 씨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개명 허가 결정이 내려졌으니까 일괄 자동으로 모든 사항이 바뀌는 것 아닌가요?”

 

 

이사의 개명,

        직접 변경등기 신청을 해야하는 사안


가정법원에서 개명에 대해 허가 결정을 내린 것은 ‘개명 신청을 허가 한다’라는 의미에요. 그렇다 보니 결정문을 관할 시ㆍ구ㆍ군청 또는 동사무소로 가서 개명 신고를 하는 건, 단순히 성명이 바뀐 것에 대한 수정 신청을 하는 것이죠. 등기소에는 대표이사의 이름이 개명되었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해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변경된 부분에 대한 변경등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부여하는 정보제공의 의무를 어기는 것으로 보고 상법 제 635조 제1항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물론 최대 금액까지 나오게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과태료 금액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정해지는 사안이기 때문인데요. 평균치를 따져보자면, 1개월이 도과 될 때마다 10만 원이 추가된다고 보면 돼요.

 

 

개명에 따른 변경 등기

        이렇게 신청하세요!


대표권의 제한이 없는 때에는 이사 중의 1인이, 대표권의 제한이 있는 때에는 대표권 있는 이사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본점 소재지 관할의 등기소에 2주 내로 신청을 하면 되죠.
단, 지점 소재지의 경우 3주 내로 등기를 하면 됩니다.

등기 변경 기한은 첫 날을 빼고 계산을 하는데요. 개명 허가를 받은 날이 3월 1일이라면 14일 후인 3월 15일까지 등기를 마치면 됩니다.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한 후 등기소에 제출만 하면 돼요. 특별히 어렵지 않은 절차이긴 하지만 법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죠.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공증 사무실과 등기소를 여러 번 왔다갔다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명에 따른 변경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임원에 따른 변경등기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서 본점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대표자가 직접 방문은 물론, 대리인 신청도 가능해요.

 

해당 서류를 준비해 등기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2주 안에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기 사유가 발생을 한 때는 “법원으로부터 개명 허가 결정의 통지를 송달 받은 날”입니다. 법원으로 접수를 한 후, 법원이 등기를 완료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영업일 기준 2~5일 정도입니다. 주말이 중간에 있으면 당연히 시간이 더 길어지겠죠? 만약 전자 등기로 신청을 하면 최대 하루 더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각자가 편한 방법으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개명 이후 더 정신 없는 기간,

        헬프미가 도와드릴게요


이름이 바뀌고 나면 이것저것 개인적인 부분도 변경을 하느라 정신이 없을 거예요. 신분증이나 카드 등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죠. 특히 대표 이사의 경우 거래처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바쁜 와중에 깜빡하고 놓친 등기로 인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손해, 줄여보세요.

 

법인등기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해 대리인으로써 역할을 해드립니다. 간단해 보이는 것도 각 회사의 상황에 따라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대리 업무를 많이 해 본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시면 억울하게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거에요.


헬프미 법률사무소

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