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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꿰뚫어보기 O, X 퀴즈!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헷갈리시죠?

대표님들이 헷갈려 하시는 회사의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인데요. 이 두 형태는 같은 듯 다르기 때문에 셀프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시는 대표님들의 경우 자칫하면 혼동하실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법인회사의 설립형태 중 하나입니다. 보통 법인회사라고 하면 대표적인 형태로 주식회사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최근 대표님들 사이에서 유한회사 역시 큰 인기를 끌고 있어 꽤 많이 설립해 보고자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주식회사와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이런 개념상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 오늘 헬프미에서 유한회사에 대한 확실한 정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유한회사를 꿰뚫어 보기 위한 헬프미만의 O, X 퀴즈를 준비해봤는데요. 모쪼록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유한회사의 책임권한은 무한책임이다? (X)


회사의 어감에서도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요. 유한 회사는 무한책임이 아닌 유한책임을 갖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모든 범위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죠. 즉, 자신이 출자한 범위의 것 외의 사항에 대하서는 어떠한 책임도 갖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주식회사와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형태와 구성부분에 있어서는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한회사의 의결권 행사는 주식회사와 다르다?! (O)


유한책임, 즉 정해진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구성과 형태, 즉 의결권행사와 그 회사를 구성하는 구성원에서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확연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모두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일 텐데요. 따라서 주요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통해 행사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유한회사는 그 구성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사원들이 주 구성원이 되서 사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주신회사와는 달리 사원총회를 통해 지분의 구매 또는 매도를 정하고, 그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주식회사와는 그 성격이 비슷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의결권행사 및 지분을 사고파는데 있어 더 제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유한회사는 모든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X)


유한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한데요. 바로 주식회사와는 달리 그 폐쇄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폐쇄성이라함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즉, 회사의 모든 운영사항과 내용을 외부에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주식회사와 달리 회사의 내용을 모두 공개할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폐쇄적 운영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에 따라 회사의 정보공개를 꺼리는 외국계기업에서 비밀 유지를 위해 가장 선호하는 회사의 형태입니다.

 

 

 

4. 유한회사는 설립이 간편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신속하다?! (O)


유한회사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설립의 간편함과 의사결정의 신속함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대표님들이 선택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 감사 등의 결정기관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이를 통한 의사결정 과정 역시 꽤 많은 시간과 절차가 소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한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의 경우처럼 의사결정기관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이 큰 특징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안에 대해 간단하게 서면결의를 통해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많은 1인 법인의 대표님들께서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하시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의사결정의 자유로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대한 발빠르게 운영해야 하는 1인 법인의 특성 상, 빠른 의사결정은 빠른 일의 진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5. 유한회사 설립은 1인으로도 가능하다!? (O)


앞의 얘기를 이어받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한회사의 설립과정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다만, 유한회사만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유한회사의 경우 대표이사 1인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조사보고절차로 인해 주식이 없는 임원 1인이 무조건 추가되어야 하는 특징이 있지만, 유한회사는 이러한 조사보고절차가 필요없기 때문에 대표이사 1인 만으로도 1인 유한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한회사의 이사의 경우 중임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이사직 자체에 임기의 제한이 따로 없기 때문이죠. 

 

 

 

글을 마치며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헬프미가 어떤 돌을 밟아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표님들에게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유한회사에 대해 O, X 퀴즈를 통해 알아 봤는데요. 설립조건과 설립절차, 그리고 그 특성에 있어 주식회사와 꽤 닮은 듯 닮지 않는 특성 때문에 많은대표님들이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꽤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경험하시곤 합니다.

 

유한회사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기업들에게는 꽤 인기가 많고 널리 알려진 형태라고 하지만 국내 기업의 90%가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국내에서는 아직도 그에 대한 정보가 꽤 부족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하실때에는 꽤 잘 알고 있는 전문가,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유한회사에 대한 기본개념을 파악하시고, 법인설립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죠.

 

“돌 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익히 알고 있는 일과 지식일지라도 한 번 더 확인하고 처리해야만 안전하다는 의미인데요. 하물며 우리에게 익숙한 주식회사 설립에서도 꽤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상황에서, 생소한 유한회사의 경우는 어떨까요? 다만, 꼭 직접 두드려 볼 필요는 없어요. 대표님은 사업에 집중하세요. 돌다리는 헬프미가 두드리겠습니다. 유한회사 설립에 있어 보다 정확한 판단과 조건을 파악해 성공적인 회사설립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

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