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ic selectors
Exact matches only
Search in title
Search in content
Post Type Selectors
Search in posts
Search in pages

알고 쓰시는 거 맞죠? 상속포기각서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상속포기하기로

합의했다면?

상속의 개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속이란, 상속을 해주는 자신을 기준으로 윗사람 또는 아랫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을 분배해 넘겨주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비율의 가족들이 불화를 겪게 되죠. 이러한 상황은 드라마 등을 통해서도 쉽게 표현되고는 할 정도이니, 아마 상속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유류분에 대한 정의 정도는 쉽게 이해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고 해도 아직은 유교 사상이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상속의 문제로 법적소송절차까지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꽤 큰 금액의 재산이 얽혀있는 경우에는 서로에게 더 유리한 재산분배를 위해 법적 분쟁도 불사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하지만 고인에게 상속분 외에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채무가 과하다면 이러한 채무가 자신에게 상속될 경우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받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각서를 쓰는 경우도 있죠.

상속포기각서를 쓸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어떻게 될까요?

 

 

상속포기각서의 효력
언제부터?


상속포기각서를 썼다고 해서 이로써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각서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중 가장 당연한 효력 발생 기준으로는 당연히 상속의 개시된 시점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상속될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는 소유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속 개시 전에는 아무리 포기각서를 작성해 둔다고 해도 효력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애초에 상속포기각서 자체는 어떤 법적효력을 가진 문서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별도의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해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현행법률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죠. 이 때문에 굳이 작성했더라도 쉽게 법률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바로 상속포기라는 절차인데요. 해당절차는 정해진 기간이 있고, 적절한 신청서와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게되면 상속포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은 상속포기각서 작성
어떻게 해결할까?


만약 자신의 의사가 아닌 재산 분할을 원하지 않는 가족구성원 중의 누군가로 인해 반강제적인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했다면 이를 무효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보통은 유류분 청구 및 기여분에 관한 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역시도 혼자서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절차입니다. 해당 포기각서가 무효라는 점과 자신의 유류분 및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한 입증자료 및 법리적 논리를 구성한 주장이 뒷받침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 상속포기각서는 추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원하지 않는 각서를 작성해 이를 무효로 돌리고 싶다면 반드시 구체적이고 꼼꼼한 요건과 절차에 대한 파악을 선행한 후 진행하셔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상속포기를 원한다면?
상속절차를 통해 해결하자


만약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많은 채무가 있는 탓에 이를 그대로 상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굳이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지 않고 해당하는 시점에 맞춰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상속포기에 대한 사항을 개인간의 각서작성만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속의 개시시점은 상속자가 사망에 이르는 시점부터 가능하기에 그 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 등에 대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신청가능한 상속포기는 망자가 사장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빠른 대처를 통해 상속채무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상속,
헬프미 변호사의 조력으로 가능


작성시기 놓치면

무용지물

사실 피상속인의 채무상속을 한다는 것은 꽤 억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진 빚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부모님, 혹은 가족 구성원 때문에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법에서는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이라는 절차를 두고 있죠. 그리고 해당 절차는 간단해 보이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꽤 복잡하고 다양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혼자서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변호사에게 대행을 맡기는 비용을 아끼고자 셀프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시다가 누락된 부분으로 인해 채무를 상속받게 되는 사례도 꽤 많이 봐왔습니다. 상속포기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포기 가능한 기간’인데요.

단, 3개월로 이는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고인의 재산조회를 하고 조회된 재산을 기반으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에 대한 결정 후 신청과 절차에 따른 후속 조치까지 고려한다면 매우 빠른 템포로 진행될 필요가 있는 사안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안을 빠르게 해결해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입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까지 깔끔히 해결하고 싶다면 상속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행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

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