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검색
Generic selectors
Exact matches only
Search in title
Search in content
Post Type Selectors
Search in posts
Search in pages

신주발행,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나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사업을 확장하려니 자본금이 부족합니다.

자본금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 올 수 있는데요. 이 때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 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는 것인데요. 추후 상환을 해야 한다는 측면, 그리고 회사 부채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좋은 선택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돈을 빌리지 않고 수급을 할 방법이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주식을 발행 해 회사 일정부분에 대한 권리를 주고 투자를 받는 것이죠. 이러한 방법을 증자라고 합니다.

 

증자를 하는 시점은, 회사에 위기 또는 기회가 찾아온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다면, 이익잉여금이 쌓여서 자본금을 조달할 이유가 없겠죠. 갑자기 돈이 많이 필요한 시점, 즉 자본잠식상태에 접어들었거나, 사업의 확장 또는 새로운 제품/기술을 연구하고자 할 때 추가자본이 필요해집니다. 위기가 됐든, 기회가 됐든. 이번 증자는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터닝포인트가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진행과정에서 어느 때 보다도 고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상증자의 의미

        추가 주식을 ‘유상으로’ 발행하는 것


최근 우리나라 최고의 항공사가 경쟁사를 인수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유상증자를 한다는 발표가 있었죠? 이처럼 기업은 자본이 추가로 필요한 시점에, ‘유상증자’를 시행합니다. 유상증자란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면서, 해당 주식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신주발행은 무상증자의 방식으로도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유상증자에 관한 내용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A회사는 1주의 금액이 1,000원인 주식회사입니다. 이미 발행된 주식은 100,000주. 따라서 현재 자본금은 1억원이 되겠죠. A회사는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장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해당 장비의 가격은 2,000만원이에요. 하지만 현재 자본금은 사용할 수 없는 상황, 장비구매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즉, 액면가가 1,000원인 주식 2만주를 새로 발행함으로써, 장비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획득하는 것이죠.

 

이렇게 새롭게 발생된 주식을 바로 ‘신주’라고 합니다. 신주를 판매한 금액이 그대로 회사의 자산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돈이 필요한 회사의 입장에서, 돈을 빌리는 차입을 활용하면 이자 등의 부담이 생깁니다. 하지만 신주를 발행하면 이자는 물론 원금 상환의 부담이 없습니다. 기업입장에서는 선호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 기존에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주의 입장에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희석이 되면서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투자의 목적이라면 회사의 가치가 상승을 할 수 있으니 다소 양면적인 특정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 보니 신주를 발행할 경우, 주주들은 추가 발행되는 주식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각 주주는 가지고 있는 지분에 따라 의결시 권리를 행사하고, 이익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신주가 발행되는 과정에서 추가 지분을 얻을 수 없다면, 결과적으로 보유지분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불이익을 막고자, 상법에서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규정하고 있다.

 

 

누구에게 배정할 것인가?

        주주배정과 제3자 배정


상법에는 ‘신주인수권’이라는 주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주식 발행으로 인하여 기존 주주가 지분이 희석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를 ‘주주배정’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주주배정이 이뤄질 경우, 기존의 주주들은 자신이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1,000주, B씨가 1,000주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주 500주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A씨와 B씨 각각 250주를 배정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기존에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제3자, 또는 기존 주주 중 일부에게만 배정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제3자 배정’이라고 하는데요. 예외적인 사항인 만큼,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법의 규정을 해석해 보면,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때로 한정이 되죠. 이 외에 경영진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3자 배정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때 구분을 해야 하는 개념이,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권주’입니다. 위 사례에서 A씨만 인수대금을 납입하고, B씨는 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 250주가 남게 되는데요. 이를 실권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남은 주식’은 기존 주주의 지분에 관계없이 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비록 특정 주주, 또는 제 3자라고 해도 말이죠. 물론 이러한 개념이 가능한 이유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음에도 기존 주주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였기 때문임에 주의해야 합니다.

 

 

신주발행의 절차

        주주총회 개최가 ‘필수’는 아닙니다


신주발행이 주주의 권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보니, 주주총회가 필수적으로 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신주발행에 관한 결의는 이사회에서 진행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할 수 있는데요.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미리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만일 신주발행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권한을 넘겨주어야 하는데요.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기 때문에, 이사회(소집결의)→주주총회(정관변경결의)→변경등기(정관변경등기)를 거친 이후에 다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어떤 신주를 얼마나 발행할지, 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발행가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 등을 정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유상증자 절차

        발행사항 결정 → 배정


이사회든 주주총회든 발행사항을 결정했다면 실제 발행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중간에 하나의 과정이라도 잘못되면, 발행 자체가 없던 일이 되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발행사항 결정 이후의 절차는, ‘신주배정기준일 공고/신주발행사항 통지, 공고 → 실권예고부 청약 최고 → 청약 → 배정 → 인수 → 납입 ‘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쉬운표현으로 바꾸어 다시 설명을 하자면,

(1)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신주 발행사항을 결정하고, 이 내용을 주주들에게 알려준 후에,

(2) 납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권이 된다는 내용을 미리 알려줍니다.

(3) 주주들은 추가발행되는 주식에 대한 인수여부를 밝히고,

(4) 인수를 원하는 주주들에게 현재 가진 주식의 수에 비례한 신주를 배정합니다.

(5) 배정을 받은 주주들은 해당 주식만큼의 금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이걸로 신주발행절차가 마무리 되는 것이죠.

 

* 각 단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지켜야 할 ‘기간’이 있다. 혹시나 기간이 부족해 피해를 보는 주주가 없게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피해를 보는 주주가 없음에도 기간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는 과정일 수 있다. 이 때는 모두의 동의하에, 기간을 단축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주총회는 필수가 아니지만

        증자 등기는 필수!


신주발행절차가 완료됐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끝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주주명부를 새로 작성하고, 진행과정에서 작성된 모든 서류를 모아 변경등기까지해야 하죠. 이전까지 진행된 과정에 비하면 등기는 간단한 확인에 불과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은 신주 발행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면, 이미 납입을 받은 추가 자본에 손도 대지 못할 위험도 있어요. 

 

참고로 증자에 따른 변경등기기준일은, 납입기일의 다음날 부터입니다. 회사는 이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증자내용을 등기사항에 반영하여야 하는데요. 증자를 하는 이유가 위기였든, 기회였든, 어느쪽이라도 그 첫 걸음이 돌부리에 걸려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한 숨을 돌리시려면, 변경등기라는 골문을 통과하는게 먼저입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

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