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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잘못하면 빚더미에 앉는다?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피상속인의 사망,

현실 속 문제들

누구에게나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은 잠깐의 슬픔이 되지만 남긴 부채는 일생의 어려움이 될 수 있다고 하죠. 물론 누군가는 혈육의 모든 상황을 다 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재산조회 등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부채가 나오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부모 등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 상속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상속과 부채에 관한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하죠. 물론 재산이 더 많다고 한다면 다행이겠지만 부채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합니다.

 

 

부채가 많을 경우
상속 제도 고민이라면?


직계가족의 사망 후 그제야 해당 가족이 가지고 있던 부채와 재산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경우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 자체를 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제도가 두 가지 있는데요.

먼저 첫째, 상속 포기입니다. 상속 포기는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가 재산을 넘어 막대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 모든 재산과 채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고인이 남긴 부채와 함께 재산을 모두 놓고 가는 것이죠. 하지만 부채와 재산을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채와 재산을 정확히 모를 경우
상속 한정승인


상속받을 재산과 채무 중에 채무가 더 많은지 아니면 재산이 더 많은지 확실히 알 수 없다면 통상적으로 상속한정승인을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상속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범위 안에서 채무까지도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즉, 남겨진 재산 안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그래도 재산이 남는다면 상속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상속 포기를 할 수 있죠.

 

 

다만, 상속인에게 유리하다 보니 절차 자체가 복잡한데요. 우선 상속 선순위자가 한정승인을 할 경우 후순위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를 고려해야 하죠.

 

 

가정법원에 신고서 및 제출 서류
3개월 이내 신청


만일 상속한정승인을 진행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날짜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게 중요하죠.

이 날짜를 넘기게 되어 기간 내에 상속한정승인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 단순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요. 상속한정승인 청구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 전자소송 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죠. 서류의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 당사자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이
단순승인으로 변경되는 경우


그런데 한정승인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괜찮겠거니 하고 방심해서는 안 되는데요. 간혹 한정승인이 단순승인으로 바뀌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상속 한정승인 판결이 나기 전까지 상속인이 임의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요. 가령 피상속인의 예금을 출금하거나 피상속인 소유 채권을 수령하는 등의 행위는 한정승인 판결을 받은 이후에 해야 하죠.

 

 

만일 한정승인 판결 이전에 재산처분 등의 행위를 하게 된다면 단순승인으로 간주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다시 한정승인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목록 
누락 발생 시 청구 무효


그리고 유산 목록을 잘 작성해야 하는데요. 유산 목록은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을 분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적극 재산의 경우 부동산, 채권, 자동차, 유체동산 등이 있는데요.

또한 소극 재산은 국세나 지방세 체납,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미납, 채권자에 대한 채무 등이 있습니다. 

유산목록, 상속재산의 누락이 발생하면 청구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단순 승인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죠. 따라서 유산목록, 상속재산의 목록 판단이 어렵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합니다.

 

 

상속변호사의 견해, 
상속한정승인 유의사항


혹시, 기간을 놓쳤다면?

특별한정승인 확인

실제로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정신이 없다 보면 상속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변제를 신청할 수 있는 특별한정승인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피상속인의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것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한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누구나 부담을 느끼는 과정인데요. 아무래도 부채와 재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늠한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과 채무에 관하여 자세히 모르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나 자칫 잘못했다가는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할 점을 살펴보면서 상속을 해야 합니다. 상속은 현실이라는 점을 알고 미리 상속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

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