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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이 글 하나로 정리해드립니다.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누구에게나 마지막은

온다

우리가 얼마나 삶을 당연시했는가를 불현듯 깨닫는 순간이 바로 가족, 가까운 이의 죽음인데요.

고인은 모든 것을 남기로 홀연히 떠나고, 남겨진 이들은 그것들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고인을 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 국가는 냉정하게도 우리를 상속인이라 하며, 전혀 알지 못했던 고인의 부채를 책임지라고 하죠.

비록 고인은 떠났지만 우리는 살아가야 하기에, 상속인들이 모든 부채를 떠안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민법상
상속순위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속순위에 대해 아셔야 합니다.

고인(법적으로는 피상속인이라 합니다. 고이 돌아가시고 나면 고인의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거든요.

이때 상속 재산을 받는 순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구체적인 민법상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003(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위 순위대로 나눠 가지는 것이 아니라, 후 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포기, 상속 결격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상속에 우선권을 가지며,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직계존속과 배우자직계존속도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을 해요.

만일 피상속인이 직계비속, 직계비속, 배우자 모두 없는 경우라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형제자매도 없다면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통은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고인의 상속 재산을 상속받게 되죠. 여기서 직계비속이란 고인의 자녀 즉, 직계존속은 고인의 부모입니다.

 

 

상속포기
상속인의 지위 상실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 모두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법률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 고인의 재산도 부채도 모두와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죠. 통상 상속포기는 조건부로 할 수 없기에 보통 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 선택하는데요.

상속포기에는 기간이 있는데 상속 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최후 주소기 관할법원에 신고해야 하죠.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란, 사망 사실로 인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입니다

만일 자녀가 미성년일 경우 자녀의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데요. 상속에 있어서는 부모와 자녀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보는 판례에 따라 부모가 직접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그 채무는 사라지지 않고 후순위 상속인에게 이전되죠. 따라서 모두가 상속포기를 원한다면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 변제


한정승인은 보통 고인의 채무와 재산 중 재산이 더 많은 경우 또는 무엇이 더 많은지 판단되지 않은 경우에 이루어지죠.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고인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고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상속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겠다는 법률적 의사표시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한정승인 역시 상속포기의 서류와 유사한 서류를 작성하고 한정승인의 뜻을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 목록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을 유의하세요.

 

 상속한정승인 절차

   상속한정승인 절차

  1. 피상속인 재산조회
  2. 상속재산목록작성
  3. 신청서제출 (사망자의 주소지 환할 가정법원에)
  4. 청산방법 결정
  5. 채권신고신문광고
  6. 배당 및 청산
  7. 청산종결

 

한정 승인은 채권자의 이혜관계로 인해 한정 승인 이후 신문 공고 및 채권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여야 하며, 상속재산으로 채권자에게 변재하여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3개월 이내!


상속인이 상속된 채무 또는 재산 초과를 신고 기간 내에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특별한정 승인이 가능합니다.  

특별승인도 기간이 있는데 이 같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 승인 신고를 하셔야 해요.

단, 중대한 과실 없이 한정승인 기간내에 알지 못했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효력발생시기 및 유의사항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심판 고지를 받았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했음에도 단순승인이 되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바로 상속재산을 사용했을 경우인데요.

 

 

한정승인 결정 전후에 관계없이 절대 상속 재산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고인의 예금출금이나 임대차보증금 수령 , 보험금 수령, 재산의 매각 등을 할 경우 상속 재산의 사용으로 보아 상속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이 글 하나로 총정리


피상속인의 채무,

신속한 상속절차로!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위한 고인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인의 금융,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고인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상속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 재산이 채무보다는 많은 경우에는 한정승이 이뤄진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생각보다 짧아요. 고인의 채무를 알게 되셨다면 상속 법률전문가와 신속하게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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