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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가 완료됐다면, 재산처분해도 될까?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위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 슬픔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슬픔은 잠시 뒤로 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바로 상속인데요.

상속을 무조건 받는다고 해서 남은 사람의 슬픔이 덜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채가 더 많을 경우에는 남은 사람의 일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를 포기하는 게 좋은데요.

그렇다면 상속 포기를 선언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상속포기절차를 단순하게 마쳤다고 해서 함부로 재산을 움직여서는 안 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자칫 단순승인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심판 고지 전에는
재산처분금지


단순하게 상속 포기를 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가 끝나고 나면 효력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민법은 승계인이 절차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움직이는 경우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죠.

 

 

다시 말해 가정법원이 상속 포기를 접수해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재산을 처리했다면 고인의 유산을 모두 물려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되면 생전에 부채에 대해서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채무를 포함해 고인의 모든 재산, 권리, 의무를 제한 없이 승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별한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표시를 나도 모르게 한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자산에 대해서 단순하게 처리를 한 것만 하더라도 이를 승인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상속 포기 전 재산처분?
단순승인


따라서 상속 포기 전에 재산을 움직인 행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이 단순승인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봐야 하죠. 안타까운 경우이지만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속이라는 것 자체가 복잡하고 선순위자의 선택에 따라서 후순위자의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상속 포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 채권자와 후순위 상속인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함부로 움직였다면 그것만으로도 법률관계를 달리했다고 해석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상속 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고가 수리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효력 발휘 시기를 잡고 이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정한 것이죠. 따라서 억울한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두 갚아야 하는 상황인 만큼 조심해야 해요.

 

 

시효를 잘 지켜야
보호받는다.


상속 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 고시 전에 재산을 움직여서도 안 되지만 기한을 잘 지켜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상속 개시 이후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도 계속 아무런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줘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는 게 좋은데요.

또한 상속 포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재산과 채무를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부채에 대해서는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몰랐던 부채를 전부 세습해야 할 수 있으니 신청서 작성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재산조회를 비롯해 안심 원스톱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상속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곳에서는 6개월 이내의 금융거래 및 연금내역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보니 자산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죠.

 

 

상속,
어려운 과정, 두드려보고 건너자


상속재산처분행위,

단순승인 처리되다.

이처럼 상속을 포기하는 것 자체도 효력 발휘 시점을 잘 파악해야 하는데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함부로 재산을 움직였다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막대한 자산이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거듭해야 하는데요. 게다가 재산 목록이나 부채 목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부채가 늘어나 갚아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슬픔을 뒤로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만큼 법률적인 검토를 꼭 받아보시고 진행해야 하죠. 상속 포기 과정 이후 고지를 받기 전까지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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