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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많은지, 재산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상속재산 내역을 모를땐?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갑작스러운 상속,

정신 바짝 차리자

사랑하는 사람을 더는 못 본다는 슬픔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슬픔이 너무 커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상속인데요.

상속은 고인이 남기고 간 자산에 대해서 승계하는 일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칫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이를 상속받게 되는 바람에 뜻하지 않은 부채에 시달려야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상속재산 내역을 잘 모를 경우 어떻게 상속에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속종류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은 피상속인에 대한 자산에 대해서 상속인이 이를 물려받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물론 재산이 더 많은 경우에는 별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산이 늘어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을 경우에는 오히려 빚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속 과정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선택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단순승인입니다. 이는 상속을 그대로 승인한다는 의미가 있죠. 이 경우에는 어떠한 제한 없이 고인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권리와 의무 즉, 자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별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동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죠.

다음으로 상속 포기가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빚과 재산 모두를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요. 부채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에 대해서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죠.

 

 

피상속인의 재산
잘 모른다면 한정승인


그런데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부채 사정이 어떤지 등을 알기에는 역부족인 게 사실인데요.

이럴 경우 제대로 부채와 재산 파악이 안 된다고 해서 상속을 그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 바로 한정승인인데요.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취득하게 될 유산 한도 내에서 고인의 채무 등을 변제할 것으로 조건으로 상속 승인을 진행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산을 통해서만 부채를 청산할 수 있는데요. 만약 유산이 부족하게 된다면 자신의 재산이 아닌 변제할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피상속인의 재산이 애매하게 파악되었지만, 상속 여부를 결정지어야 할 때 진행할 방법이죠.

마찬가지로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경우
특별 한정승인


한정승인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이나 청구 취지, 원인, 한정승인에 대한 의사표시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후 유산 목록을 첨부하는 것으로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여기까지 본다면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간혹 가족끼리 왕래가 없다 보니 뒤늦게 자신에게 상속이 이뤄진 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죠.

문제는 부채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자칫 고스란히 부채를 짊어지게 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특별 한정승인을 이용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채무가 유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을 경우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로 한정승인을 해주는 절차인데요. 이 경우 중대한 과실 여부를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게으름으로 인해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작성해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특별 한정승인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헬프미 상속 변호사 실무 팁
채무의 신중한 확인은 필수


상속을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다양한 상속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상속재산 명세를 정확하게 모르고 이를 결정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통해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행인 건 상속절차 선택에 앞서 고인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하여 상속재산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인의 금융,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고인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사후에 나도 모르는 재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기 마련인데요. 따라서 이에 대해서 신중하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지위를 내려놓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뒤늦게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상속 자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마지막을 제대로 간직할 기회는 상속 변호사의 조력으로 현명하게 선택셔야 해요.


헬프미 법률사무소

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