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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최소자본금으로 100만원이 필요한 이유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자본금, 50만원만 해도 괜찮나요?

헬프미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문의 3대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인설립비용, 두 번째는 법인설립 기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설립 최소 자본금에 대한 문의인데요. 물론 이 가지 모두 법인설립을 하고자 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매우 중요하고 관심 있는 사항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법인설립조건인 최소 자본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어느 정도의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같은 법인설립을 위한 자본금이라고 할 지라도 업종에 따라 자본금의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없는 경우도 있어 혼동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본금이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할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해서 설비, 집기 구입, 회사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자본금의 규모는 천차만별 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유리하고 확실한 자본금의 규모는 어느정도 일까요?

 

 

이론상 법인설립 최소자본금은
        100원부터 시작


과거 법인설립을 위한 최소자본금에 대한 규정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소자본금규정이 사라졌습니다. 때문에 꼭 5천만 원이 넘지 않더라도 법인을 설립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바뀐 규정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경우 최소 1주 이상을 발행할 것과 1주당 액면가는 100원 이상으로 할 것을 정하고 있으니, 이론상이라면 단 돈 100원만 있어도 자본금 기준이 충족되고 이를통해 법인설립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대표님들께 최소자본금의 금액을 적어도 100만 원 정도는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세무서에서 해당 법인설립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해주지 않거나 혹은 취소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론상 100원도 가능하지만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최소 100만 원의 자본금은 설정해 두시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최저자본금 뿐 아니라
        세금과 설립조건도 함께 고민해야


앞서 설명했듯 자본금은 일종의 회사 운영을 위한 금원입니다. 물론 법인설립 시 최소 자본금 납입을 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회수과정에서 세금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납입된 자본금 회수의 방법은 급여 또는 배당으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처리과정에서 급여의 방식을 선택한다면 근로소득세가 발생하고, 배당의 방식을 선택한다면 배당소득세에 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본금 회수 방식에 따라 세금이 발생한다고 하니 결국 세금측면에서는 자본금의 규모가 적으면 적을수록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생각한다고 해서 모든 업종이 무조건 최소 자본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에 따라 최소 자본금에 대한 제한을 두는 업종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허가 업종에 대해서는 자본금이 제한이 없는 업종부터 최대 7억에 이르는 토목공사업까지 그 자본금 규모의 제한이 있으니 이를 참고해 자본금 설정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조건 높은 자본금?
        이것도 불리합니다!


그렇다면 높은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법인설립에 있어서는 유리한 것일까요?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가 꽤 많습니다. 억대 자본금을 설정해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타인에게 금전을 차용한 후 자본금 납입을 완료 하고 설립등기를 완료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등기완료와 동시에 바로 해당 자본금을 은행에서 인출해 변제를 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위반으로 오히려 세금 또는 과세를 받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대표님들이 이러한 사항을 모르고 진행하셨다가 과세대상이 되시곤 합니다. 게다가 납입한 자본금을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무심코 인출했다가 형법상 처분인 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무조건 큰 규모의 자본금을 설정한다고 해서 이를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불리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은 자본금도, 높은 자본금도
        유리하지 않기에


그렇다면 반대로 적은 자본금의 경우는 어떨까요? 유리할까요?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본금을 통해 그 회사의 경제적 능력 및 건실성에 대해 판단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인데요. 법인 명의로 대출을 하고자 할 때에도, 자본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해서 가능하다는 규정을 둔 이유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자본금을 설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꽤 어렵고 복잡한 사안입니다. 결국 너무 높지도, 그렇다고 너무 낮지도 않는 자본금을 설정하셔야 적정한 선에서 합리적인 법인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적정선을 고려한 자본금산출은 생각보다 어려울 수밖에 없죠. 자본금 산출부터 법인설립에 대한 절차 및 등기까지 한 번에 해결하고 싶다면 헬프미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대표님들의 어려움, 저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

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