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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업종 선택, 애매할 땐 이대로 해보세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사업목적 = 아이템?

‘서비스’의 형태로 작성해야

창업을 결심한 처음에는, 아이템만 잘 기획해서 회사를 운영해가면 되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업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면 준비해야 할 것 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하니까!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처음에 제대로 기준을 잡지 못하면 나중에 더 번거로워질 수 있다는 것. 그렇다 보니 시간이 좀 더 걸려도 차근차근 짚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사업을 하기 위해선 사업 목적에 따라 업종을 잘 선택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특히 업종의 선택은 나중에 명칭을 정하는 것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업종을 예시로, 사업목적을 선정하는 기준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소프트웨어 업종이라고

        다 같은 사업은 아니다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램, 이와 관련된 문서를 통틀어 지칭하는 말이죠? 컴퓨터를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 프로그램과 각종 문제를 해결함에 이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까지, 다소 넓은 의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업종이라면 이러한 사전적 의미를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허나, 법인을 설립할 때는 다소 애매한 개념이 아닌 정확한 개념과 목적이 필요합니다. 일단 법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소프트웨어도 일종의 ‘상품’입니다. 창조를 할 수 있고 판매도 가능하죠. 또한 실제로 유통이 되는 재물이기도 합니다. 물론 형태가 없지만 상품성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이러한 상품성이 중요한 이유! 바로 사업의 목적을 선택할 때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등기를 하기 위해선 사업목적이 분명히 필요하죠. 사업의 목적을 선택하려고 하면 어떤 상품인지를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옷을 디자인하는 사업을 하고 싶다면 사업목적에 ‘옷’을 검색하면 되잖아요. 이처럼 무슨 상품을 기준으로 하는지를 잘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우리 사업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확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회사는 실제 연구개발을 통해 솔루션을 개발하겠지만, 또 어떤 회사는 유지보수만 할 거예요. 또는 다른 회사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를 가져와서 판매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아이템이 같다고해서, 이를 이용한 사업의 방향까지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겠죠.

 

 

사업목적 선정?

        상품+서비스 제공방식으로 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아이템을 정했다면, 그 다음은 해당 아이템으로 어떤 형태의 사업을 할 지를 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법인등기 시 사업목적을 기입할 때는 상품(아이템)에 서비스의 형태를 결합하여 선정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업’,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업’, ‘소프트웨어 공급업’ 등과 같이 말이에요.

 

자신이 직접 개발을 하는지, 중간에서 유통만 할 것인지. 또는 개발과 공급까지 모두 할지! 개발된 상품을 들여와 도매로 판매만 할 것인지. 그 종류와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바로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인데요. 이 때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급과 판매죠. 공급과 판매 모두가 소비자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 차이를 짚어드릴게요. 

 

공급 : 개발된 동시에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상품을 납품하는 것

판매 : 도매 혹은 소매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것

 

가장 큰 차이점, 공급은 개발과 동시에 이뤄진다는 것이죠. 상품을 만들어 판매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를 상대방에게 납품하는 것입니다.

 

 
판매? 공급? 유통?

        그래도 헷갈린다면


아무래도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의 물건을 들여와 판매를 하는 것은 이해하기 쉬워요. 단, 판매를 하는 것도 도매와 소매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잘 봐야 합니다.

 

도매: 상품을 판매만 하되, 대량 판매를 위주로 하는 중간 상인

소매: 상품을 판매만 하되, 소량 판매로 도매업에서 들여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판매: 직접개발을 하지 않고, 타인이 개발한 상품을 매매하는 형태

공급: 직접개발을 하면서, 개발한 상품을 매매까지 하는 형태

 

물론 지금은 판매만 하다가 나중에는 개발도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리 포함을 시켜도 됩니다. 물론 너무 터무니없이 관련 없는 업종을 포함하는 것은 권유를 드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지도 않을 사업때문에 법인등기가 거절되는 경우도 많아요. 주된 이유는 선등기 상호인데요. 우리가 실제로 할 사업에 동일한 상호가 등기되어 있다면, 그나마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비로 넣어둔 사업 때문에 등기가 거절된다면, 비용과 시간이 너무 아까워지겠죠. 따라서 사업목적의 추가는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 법인등기는 선착순이다. 보드에 핀을 꽃을 때, 이미 핀이 있는 위치에는 꽃을 수 없는 것처럼 법인설립도 이미 누군가가 자리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입하지 못한다. 위치, 시장성, 자본금의 규모 뿐 아니라 사업목적과 상호의 선정에 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이다.

 

 

사업목적,

        잘만 선정하면 세금 절감 혜택까지!


법인과 세금은 마치 한 몸과도 같은 관계입니다.  등기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해산에 이르기 까지 모든 과정에는 세금이 붙죠. 물론 사업규모에 따라 개인사업자보다는 그 총액이 적기는 합니다. 하지만 세금부담을 덜 수 있는 만큼, 그 처리과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법인의 세금, 사업목적만 잘 선택을 해도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법인설립을 위한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해당 법인의 자본금에 따라 세액이 정해지는데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등기를 하게 되면 자본금에 따른 세액의 3배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본금이 2,800만원인 법인이 지방에서 법인을 설립할 때 납부하는 공과금의 총액은 155,000원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설립하면 똑같은 자본금에, 세금은 425,000원이 되죠.

 

허나 일부 사업 업종은 중과세 예외 업종이기 때문에,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설립을 하더라도 공과금을 155,000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업이 대표적인 예시죠. 이 외에도 자원재활용업,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도시형공장 경영사업,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되는 유통업등 도 예외업종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창업장려 업종이다 보니 정부의 지원을 많이 활용할 수 있고요. 내가 준비하는 사업이 과연 업종 선택이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법인등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금융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없이 법인 등기를 하고, 혜택도 챙길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