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채무 폭탄, 상속이 고민될 때
채무 폭탄,
벗어날 수 있다면?
고인의 발인이 끝나고 나면 이제 고인의 재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고인이 재산과 채무를 미리 상속인들에게 알려주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상속인들은 고인의 재산과 채무에 대해 전혀 모른 채 독촉장과 채권자들을 맞닥뜨리기도 하죠.
고인의 채무가 생각보다 많거나, 채무와 재산의 비율이 가늠되지 않을 때, 채권자들의 독촉에 그대로 응하지 마시고, 헬프미 상속에 관한 글을 읽고, 반드시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그럼 채무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상속순위
어떻게 정할까?
피상속인(이하, 고인이라 합니다)이 사망하면 고인의 재산을 상속인들이 물려받게 됩니다. 이때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민법 제1000조에서는 상속순위를 정하고 있죠.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순위입니다.
그리고 제1003조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하여 배우자의 상속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 1000조의 순위대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1순위 상속인과 배우자의 선에서 상속이 끝나는데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상속에 우선권을 가지며, 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만약 직계존속이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합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이란 고인의 자녀를 말하고, 직계존속은 고인의 부모를 의미하죠.
1,2순위 상속인과 배우가가 모두 없는 경우 3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받게 되며, 형제자매도 없다면 4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확실하게 많은 경우라면?
예를 들어, 사업을 했던 고인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빚 20억을 갚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고인에게는 아내A와 아들 B가 있다. 그리고 C는 고인의 동생이라고 해볼게요. 고인의 재산으로는 고인명의의 시세 5억의 아파트뿐이죠.
위처럼 고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음이 확실한 경우,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 A와 직계비속 B는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어서 고인의 채권자들은 A와 B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도 없어요.
다만, 유의할 점은 상속포기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어지므로 후순위 상속인도 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
즉, A와 B의 상속포기로 C에게 상속재산이 상속되므로 C 역시 상속을 원치 않는다면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죠.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에 신고서 제출하여야하므로, 상속포기를 원하는 상속인들은 빠른 시일 내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채무와 재산 중
무엇이 많은지 모른다면?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A는 부모님은 만취 운전자의 차에 치여 교통사고로 한날한시에 사망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아버지에게는 아버지 명의의 10억 아파트1채와 5억의 빚이 있었고, 어머니에게는 수익자는 A로된 1억의 사망보험과 기타 채무와 재산은 얼마가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가해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나오는 보상금은 1억이죠.
한정승인이란 고인의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많거나, 채무와 재산 중 어느 것이 많은 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하는데요.
위 사례의 경우 아버지만 보았을 때는 재산이 채무보다는 1억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경우에는 채무와 재산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단순 승인을 할 경우,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것으로 밝혀지면 A는 본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속 모두를 한정승인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정승인 역시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상속 개시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산 목록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하죠.
상속포기, 한정승인 시
유의점
만약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하였을 때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사용하였다면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절대 상속재산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데요.
사례 B에서 가해차량의 보험사로 부터받은 보상금을 A가 수령하였다면, 이는 상속재산의 사용으로 보아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보상금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고인의 재산에 속합니다.
다만, A를 수익자로 한 어머니의 보험은 A가 수령한다고 하여도 단순승인으로 간주하지 않죠. 보험금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경우에는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미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정승인!
만일 3개월 내에 미처 한정승인을 하지 못했다고 하여도 마지막 기회는 존재합니다.
상속인이 상속된 채무 또는 재산 초과를 신고 기간내에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특별한정 승인이 가능합니다.
특별승인도 기간이 있는데 이 같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 승인 신고를 하여야 하죠. 단, 중대한 과실 없이 한정승인 기간 내에 알지 못했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헬프미 상속 전문 변호사,
채무, 막을 수 있다.
기간준수와
신고만 제대로 한다면!
만일 3개월 내에 미처 한정승인을 하지 못했다고 하여도 마지막 기회는 존재합니다.
바로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죠. 상속인이 상속된 채무 또는 재산 초과를 신고 기간 내에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특별한정 승인이 가능하거든요.
특별승인도 기간이 있는데 이 같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 승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중대한 과실 없이 한정승인 기간 내에 알지 못했음을 소명하여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