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임원변경등기가 필요한 이유
임원으로 선임한 지
얼마나 됐나요?
회사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사업이 어떤 프로세스로 운영되어야 하는 지를 처음부터 알기는 어렵습니다.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해도, 실제로 해 보기 전에는 순서를 파악하기가 어렵죠.
이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일단 한번 ‘해 보면’ 체감할 수 있으니까요. 전체적인 순서와 업무를 파악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돌발상황이 벌어졌을 때 개별 문제를 해결하면서 배워가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을 때는, 큰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바로 ‘모르고 지나가버린 문제’에 대한 위험성 말이에요.
그나마 해결을 할 수 있는 단계에서 발견을 했다면, 빠른 시간내에 방법을 찾아 해결하면 됩니다. 하지만 해결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나버렸다면?
보충적으로 해결을 할 방법은 없는지, 또는 그 일을 놓침으로 인해 부담하게 된 손해를 최대한 줄일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하겠죠.
몰라서 놓치기 쉬운
임원의 임기
법인의 임원, 그 중에서도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임기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한선을 도과한 선임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계약임기를 한번에 채우기는 불가능합니다.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해당 임원에 대해서는 퇴임 또는 중임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자리를 다른 사람이 채우게 된다면 퇴임등기와 동시에 선임등기도 함께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이를 임원에 대한 ‘변경등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임원에 대한 변경등기는, 법인에서 많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법인세는 매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기도 정해져 있고요. 또는 정부사업도 입찰을 할 수 있는 대략적인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1월에는 A 사업, 6월에는 B 사업이 나오는 것 처럼 말이죠.
이런 일정들은 매년 동일 또는 유사한 시점에 진행이 되다보니, ‘잊어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럼 임원변경등기는? 일단 매년 진행되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해당 임원의 선임일자에 따라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잠깐 잊으면 그대로 잊어버리게 될 위험이 높은 것이죠.
변경등기를 놓쳤어요!
회사에 손해가 생길까요?
이미 시기가 지나버렸다면, 이제 임원변경등기를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변경등기를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될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이익이란,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합니다.
법인 성립 후 중간중간에 발생하는 변경 건 들을 제때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 이를 ‘해태 했다(게을리 했다)’라고 해서 금전적인 책임을 지게 하거든요. 일종의 ‘연체료’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가 가능하거든요.
물론 실무적으로 최대 금액이 나오는 경우는 보기 드뭅니다. 과태료 금액을 정하는 것은 판사의 재량사항이기 때문이에요. 평균치를 따지자면 1개월 도과시 마다 10만원이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2021년 1월 1일 까지 변경등기를 했어야 했는데, 이 기간을 놓친 경우 2월 1일 까지는 10만원, 2월 1일이 지나가게 되면 20만원, 3월 1일이 지나가게 되면 30만원과 같이 계산을 한다는 뜻이에요.
변경등기는 언제 해야 하나요?
임원의 임기만료일로부터 2주 내!
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변경등기는, 해당 만료일로부터 2주 내에 진행을 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임기의 만료일은,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법인설립과 동시에 임원으로 선임한 경우
법인 설립과 동시에 임원으로 선임되었다면, 회사가 성립된 연월일부터 임기를 계산합니다. 즉, 등기상 설립일자를 기준으로 3년의 시점을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초일은 산입되지 않으므로, 3년 후 동일한 월, 일이 만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2018년 3월 2일에 설립된 법인의 초기 임원은, 2021년 3월 2일이 임기 만료일이 되고, 3월 16일까지는 변경등기를 하셔야 하는 것이죠.
2) 법인설립 이후 임원으로 선임한 경우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임원으로 선임되었다면, 선임일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때 선임일을 선임결의를 한 주주총회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취임을 승낙한 날이 될 것인지가 모호할 수 있는데요. 두 날짜 중 ‘늦은 시점’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1월 2일에 주주총회에서 선임결의를 하였고, 1월 3일에 임원이 취임승낙을 한 경우, 1월 3일을 기준으로 임기를 계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주주총회 결의일과 취임승낙일이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둘중 언제가 기준이 될 것인가의 문제는 많지 않아요.
변경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종류에 따라 이렇게 진행하세요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변경등기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먼저 어떤 종류로 진행을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종류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과정이 필요해요.
1) 중임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임원의 재임을 계속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임’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업무를 진행하되, 서류만 한번 갱신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중임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 이미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2) 퇴임과 선임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경영상 판단에 따라 해당 임원을 재선임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면, 기존 임원에 대한 퇴임등기와 함께 그 자리를 채울 새로운 임원에 대한 선임등기를 ‘동시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진행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해당 법인의 ‘최소 임원수’를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최소 임원의 수 이상의 임원이 있는 경우에는, 퇴임등기만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중임에 필요한 서류와 동일한데요. 다만 중임승낙서는 새로운 임원의 취임승낙서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3) 퇴임만 진행하는 경우
최소 임원의 수도 충족이 되어 있고, 해당 임원의 재선임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퇴임등기만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때는 임기 만료에 따라 자동으로 퇴임되는 내용을 서류로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할 뿐이므로, 앞의 절차들에 비해 서류가 간단한데요. 변경등기신청서와 함께 정관,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정도만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법정 최소임원수는 채워졌으나, 정관상 정해둔 최소임원수는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정관변경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