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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만 만들어놓으면 되나요? 가수금 증자방법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내 회사고, 내 돈인데

문제가 된다고?

 

법인을 처음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회계처리입니다. 법인은 들어오고 나간 모든 금원에 대한 증빙을 남겨두어야 하는데다, 각 계정별로 정리를 해 두어야 하다보니 처음에는 곤란을 겪기가 쉬운데요.

나간 돈이야 그렇다 쳐도, 들어온 돈 까지 관리를 해야 한다는 점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그 돈이 대표이사의 사비였다면? 특히 개인사업을 하다가 법인사업으로 전환한 대표님들께서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대표이사의 사비를 회사의 자금으로 이용했다고 해도, 추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당장 없는 돈을 만들어 낼 수도 없는 노릇. 하지만 이 문제는 손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바로 ‘가수금 증자’라는 절차를 거치면 말이죠.

 

 

들어온 돈 = 수입

        출처가 불명확한 수입 = 가수금


 

가수금이란 ‘임시로 들어온 돈’을 의미합니다. 앞서 법인은 ‘들어온 돈’도 그 출처가 밝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실무에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들어온 돈’을 가수금이라고 합니다.

가수금으로 처리되는 수입은 주로 두가지입니다. 첫 째는 거래가 아직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때 들어온 현금은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를 하죠.

두 번째는 회사의 자금이 부족해 외부에서 금원을 끌어다 쓴 경우인데요. 주로 대표이사의 사비를 회사에 사용했을 때를 일컫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회사가 현재 가진 자본만으로는 현금유동성이 부족해 급전이 필요한 순간이 많습니다. 당장 오늘 인건비가 나가야 하는데 결제는 다음주에 들어오는 때도 있죠.

급한 마음에 대표이사의 개인 자금을 법인통장에 넣고, 그 돈으로 인건비 등을 주고나면? 이 금액 전체가 ‘가수금’의 대표적인 예시가 됩니다.

 

 

가수금이 왜?

        굳이 없애야 하나요?


 

가수금이 생겼다고 해서 지금 당장 큰 일이 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계속해서 그냥 둬도 되는 건 아니죠. 12월 말 결산법인을 기준으로, 12월 중순~말이 데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기간이 지나면, 결산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가수금이 재무제표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때부터 불이익이 시작되죠.

어떤 불이익이 있냐고요? 일단 세무조사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출처가 불분명한 수입은 ‘매출누락’으로 오인이 될 수 있거든요. 세무조사결과 매출누락으로 확인이 되면 각종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기업의 재무구조가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출처 없는 수입은 회계처리 과정에서 ‘채무’가 되거든요. 자본대비 채무가 많은 회사라면? 당연히 튼튼한 회사로 보이지 않겠죠. 거래과정에서, 또는 대출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한편, 대표이사 개인의 입장에서도 가수금은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돈을 넣기는 넣었는데, 회사에 현금이 없으니 돈을 당장 가져올 수도 없는 노릇. 게다가 가수금의 존재만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면? 기껏 설립한 법인이 흔들리는 건 아닌가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잠 못드는 밤,

        가수금 증자로 고민 해결!


 

가수금을 정리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채무이행’을 하는 것이지만, 당장 현금이 없다면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죠.

또한 기존에 현금을 가져간 게 있다면 상계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에게 빚이 있을 때 그 빚을 ‘서로 계산’해서 없애는 방법인데요. 이 또한 중간에 가져간 돈이 없다면 사용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똑같은 말만 도돌이표처럼 계속 할거냐고요? 아니요. 이제 정말 본론입니다. 회사에 현금도 없고, 그 전에 가져간 돈도 없을 때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바로 ‘가수금 증자’에요.

 

 

증자+상계

        =가수금 증자


 

가수금증자는 증자와 상계를 합한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좀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주식회사는 중간에 추가 자본을 투입하기가 용이한 회사의 형태입니다.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고, 인수대금을 납입받으면 그 대금이 곧 자본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추가주식을 발행하면서 그 주식을 대표이사가 직접 인수한다면? 이 때 회사는 대표이사에게 ‘받을 돈’이 생기게 됩니다. 그 돈은 ‘줘야 할 돈’, 즉 가수금과 상계처리가 가능하죠. 생각보다 수월하게 고민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서류만 남겨두면 되나요?

        증자등기를 잊지 마세요!


 

회사의 자본금은 등기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중간에 자본이 늘어나거나 감소했다면, 이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변경등기’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자본이 늘어날 때 하는 등기를 통상 ‘증자등기’라고 말합니다.

대표이사 가수금 증자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서류등기를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과반수 이사의 개인인감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이사가 2명 이하일 때는 과반수 주주의 개인인감과 인감증명서로 대체가 됩니다.

여기에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면 대표이사 가수금 증자등기 절차가 완료되죠.

 

 

가수금 증자등기신청은 직접해야 하나요?

        헬프미가 도와드립니다!


연말이라 바쁜데

언제 이걸 다 해?

 

대표이사 가수금 증자등기는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일반적인 증자등기 절차에 더해 가수금을 상계처리하는 절차도 함께 거치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등기신청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등기신청서 하나를 작성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안 그래도 바쁜 연말, 며칠 내내 여기에만 매달려야 겨우 작성을 할 수 있을까 말까에요.

거기다 신주배정기준일 지정에, 주식발행사항 결정에.. 확인해야 할 사항도 한둘이 아닌데요. 그럴 때, 헬프미 증자등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손쉬운 가수금 증자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머리 아프게 혼자 준비하지 마세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헬프미가 알려드릴테니까요. 바쁜 연말, 가수금 증자에 시간 쏟지 마세요! 그 시간, 1/3로 줄여드리겠습니다.

 


▼ 가수금 증자등기(기존 법인 변경등기), 견적서 먼저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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