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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알아보세요? ‘이것’모르면 낭패봅니다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법인전환,

‘이 개념’ 모르면 큰일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대체로 개인사업자를 신고합니다. 아무래도 법인사업자의 경우 절차적으로 번거롭고 아직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 처음에는 개인사업자로 수익화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궤도로 사업이 오르게 되면 법인 전환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이 오르면 오를 수록, 개인이 법인보다 훨씬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되거든요.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지금 이 시점, 법인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법인 전환이 좀 더 편리하거나 까다로워질 수 있으니 말이죠.

 

 

법인 전환이란?

        동일 사업을 ‘형태만’ 바꾸는 것


 

법인 전환은 쉽게 말해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던 사업자를 필요에 의해 법인사업자로 조직 형태를 바꾸는 것인데요. 전환을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대외신용도와 거래의 편리성 때문인데요.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은 대외 신용도가 높습니다. 제삼자에게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법인이 아니면 잘 이뤄지지 않죠.

아무래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더 많고 재무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득세율을 생각해서 전환하기도 하는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고 소득세율이 40%에 달합니다.

그러나 법인은 10~22%로 비교적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죠. 소득이 오르면 오를 수록, 개인으로는 사업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법인 전환 방법

        신설 vs 전환


그러나 법인이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전환 방법을 살펴 보셔야 합니다. 무작정 법인을 설립하거나 전환하고 싶다고 해서 섣불리 진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지금 선택한 그 방법이 우리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개인사업에서 법인사업으로 전환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단순히 개인사업자를 유지 또는 폐업을 하고 법인을 새롭게 설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차와 방법이 간이하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죠.

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두 번째 방법은 ‘포괄양수’를 하는 것입니다. 두 사업자(기존의 개인사업과 신규 법인사업)간의 계약을 통해서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권리를 법인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개인사업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권리와 의무 전체를 법인으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기존의 부채도 이전된다는 점에서 법인이 초기의 부담을 지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 등의 실적은 인정받을 수 없을 수 있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전환인지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포괄양수도계약

        장점과 단점


포괄양수도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개인사업자의 상호와 사업내용, 직원 등을 법인에서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승계에 따른 부가세도 면제받을 수 있고, 부동산 취·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죠.

사실상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다만 포괄양수도계약에 따라 법인은 개인사업자 시절 밀린 세금을 대납해야 하며 대출도 갚아야 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시작부터 빚을 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런저런 장점과 단점을 따져봤을 때,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은 1) 사업용 부동산이 있는 경우, 2) 사업 주체가 바뀌는 경우(사업이전), 3) 사업의 규모가 아직 크지 않은 경우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설립 절차에 한 단계 더!


 

포괄양수도를 진행한다고 해서, 신규 법인 설립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포괄양수도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즉, 계약을 하기 위한 ‘당사자’가 있어야 하죠.

따라서 시작은 법인 설립등기를 진행하는 것 부터입니다. 이후 등기가 완료되면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이 때 당사자는 개인(대표자)와 신규법인사업자가 됩니다.

이렇게 작성한 계약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세무서에 함께 제출을 하면 절차가 완료되는데요.

만일 빚이 있다면 사업자등록 전 채권자들에게 ‘채무가 이전되었음’을 통지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이미 사업자등록을 진행한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이 때는 전환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다행히 신규법인 설립 후 사업자등록까지 마쳤다고 해도 법인으로의 전환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자산과 권리 의무를 이전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사업자등록 전에 포괄양수계약을 하는 것에 비해 절차가 조금은 복잡해 진다는 단점이 있죠.

 

 

 

포괄양수도가

        항상 ‘정답’인 건 아니다


100%는 없다

장점을 노렸는데 단점만 떠안을 수도

 

포괄양수도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하기 좋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업 규모에 따라, 또 사업용 부동산 유무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포괄양수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다면 오히려 어마어마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어요.

실제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잘못 작성했다가, 10억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양도인이 부담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업의 규모와 상황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설 또는 전환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

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