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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비용 회계처리는 이렇게 하세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비용처리가 제일 어려웠어요

 

법인세 계산은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매 시기마다 돌아오는 ‘빅 이벤트’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모든 회사들이 바빠지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또 비용처리 방법은 무엇인지도 부랴부랴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미 법인세 계산을 한번 이상 해본 대표님들이라면, 이 과정에 큰 어려움은 없으실거예요. 한번 해 보았으니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직 한번도 계산을 해 보지 않은 대표님이라면 정산과정에서 머리아픈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나마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지출된 비용이라면 어떻게든 비용처리를 할 방법을 알고 계실거에요. 하지만 법인 설립 전에 지출한 비용이라면? 법인이 매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실텐데요.

법인 설립 전에 지출한 비용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회사설립’ 또는 ‘회사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인정이 되었을 때만 가능해요.

 

*주의: 본 콘텐츠는 헬프미를 통해 법인을 설립한 대표님들께 정보를 드리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인 비용처리와 관련된 업무는 헬프미의 업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비용처리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거래하시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처리의 대상이 되는

           회사 설립/운영을 위한 비용


 

원칙적으로는 법인이 구성되기 이전에 사용한 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항에 대해 일괄적으로 비용처리를 막는다면, 법인을 설립하는 데 대표자 등이 개인적으로 지출해야 할 비용이 생기죠.

현실적으로 법인 설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 사무실도 구해야 하고, 각종 서류도 발급받아야 하며, 등기 신청도 해야 하니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법인 설립 전에 대표자가 직접 지출을 한 돈이라도,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법인의 비용으로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원칙은 ‘금지’이기 때문에 ‘회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 두셔야 해요.

 

 

이렇게 준비된 자료들은 비용처리시 ‘회계상 손금’으로 처리되는데요. 사용한 내역이 회계상 손금으로 인정이 된다면 법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에도 기간이 있다?


 

법인세를 계산하는 시기는 해당 법인의 결산기 + 3개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이라면 3월 31일, 6월 말 결산법인이라면 9월 30일 까지가 법인세 신고기간인데요.

처음 비용처리를 하시는 대표님들께서 많이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법인세신고기간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설립 전 비용을 손금처리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설립전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항목의 문제 뿐 아니라 과세기간에도 주의하셔야 해요. 실무적으로 보면 항목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간을 놓쳐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 때 기억해야 할 기간적 요건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 할것’ 입니다.

 

 

과세기간과 공제시기 계산


 

한 해는 2기의 과세기간으로 나누어 집니다. 절반을 잘라서 1월에서 6월까지가 1기 과세기간, 7월에서 12월까지가 2기 과세기간이에요.

그런데 법인비용 인정에 대해서는, 1년이 아닌 이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해당 공급시기의 과세기간, 즉 사업개시일과 사업자등록신청일 사이의 기간이 기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 사업개시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속한 경우, ② 사업개시일과 사업자등록일이 서로 다른 과세기간에 속한 경우로 상황을 나누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그림을 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거에요.

 

 

 

이런 항목은 비용처리가 가능해요


 

▶ 사무기기 비용

사무기기는 회사의 영업을 위해 구매한 것으로 당연히 인정이 되는 품목입니다. 따라서 설립 전에 구매를 했다고 해도, 회사의 비용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데요.

이 때 비용처리의 형식은 1) 대표자가 사무기기 구입 2) 회사가 대표자로부터 해당 기기를 구입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 월세

사무실 임차료와 중개료 또한 비용처리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다만, ‘사무실’에 대한 것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주거지 용도 건물에 대한 임차료는 비용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때 체크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임대인이 사업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증빙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라면 법정 지출증빙자료(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무조건 준비해야 하지만,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정지출자료를 준비할 수 없겠죠. 따라서 임대인이 비사업자라면 입금내역과 계약서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일 때도 법정지출증빙을 준비하기가 곤란하실텐데요. 이 때 입금내역과 계약서 등을 준비하시면 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지출증빙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업무용 승용차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임차료, 리스비에 대한 이자 등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차량에 대한 비용을 회사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임직원만 운전할 수 있다’는 특약이 보험에 나타나 있어야 해요. 또한 렌트카를 임대하실 경우에는 ‘영업용 자동차 보험’가입이 필수라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한번이 어려운 비용처리


자전거 타기처럼

한번이 어렵다

이 외에도 사무실 중개료, 법인설립에 지출된 비용, 변호사 비용, 법무사 비용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항목에 따라 지출 증빙자료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단은 추후 비용처리를 할 것을 염두에 두시고, 법정증빙자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두 수취를 해 꼼꼼하게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법인 비용처리는 처음 한 번이 어렵습니다. 설립 전 비용도 처리해야 하고, 과세기간도 신경써야 하며,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 지 몰라서 헤메는 시간도 많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한번만 해 보면,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 일이 조금은 수월해 지실 거예요.

마치 자전거를 배우는 것 처럼, 한번이 어렵지 그 다음은 방법을 잊을 수 없는 법인의 비용처리. 이 글이 첫 비용처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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