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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중복 검색] 상호 알아보세요? 법인명 검색방법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상호 때문에

등기가 거절될 수 있다?!

 

법인등기 신청은 때로는 의도한 대로 진행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등기 거절’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인데요. 신청서에 미비한 부분이 있거나, 해당 법인의 설립에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등기관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등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유 중 가장 안타까운 사유는 ‘상호’에 관한 것인데요.

상호는 앞서 조금만 확인을 해 보았다면, 문제가 될 리가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누군가는 상호로 인한 ‘등기 각하’를 받아들게 되겠죠.

너무 강하게 말을 했나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이 글을 본 대표님이라면, 상호 때문에 등기가 거절되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상호 때문에 나오는 각하를 피하기 위한 방법. 그 전에 ‘왜’ 이 방법을 써야 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왜 등기를 할 수 없을까?

        : 선등기 상호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상표권’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이건 특정인이 제공하는 것이다’를 표시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상표가 거절되는 이유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선출원(등록) 상표’입니다.

만일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이미 누가 출원했거나 등록 받았다면, 나는 그 상표에 대해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 마디로 선착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상호도 기본원리는 상표와 비슷합니다. 이미 ‘동일한 상호’가 등기되어 있다면, 그 등기 건 이후의 신청에 대해서는 전부 등기를 할 수 없어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상호는 오로지 ‘동일한 상호’만 해당이 된다는 건데요. 다시 말해 선등기상호와 우리 상호가 ‘유사하더라도’ 등기는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과거에는 유사상호도 등기를 할 수 없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유사상호는 등기가 가능합니다).

 

 

선등기 상호를 확인하는 방법

        : 인터넷 등기소를 활용하자


 

그렇다면 우리 상호의 등기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된 상호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등기소에 가야하냐고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집 또는 회사에서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간단한 방법으로 검색을 하실 수 있어요.

 

1.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http://www.iros.go.kr/)

  • 인터넷등기소 메인페이지에서 법인등기 > 열람하기를 클릭합니다.
  • 메인페이지 기본 화면은 ‘부동산 등기’이므로, 법인등기 탭을 꼭 선택하셔야 상호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등기를 원하는 상호 검색하기

  • 열람하기 화면에서 등기소는 ‘전체 등기소’, 법인구분은 ‘전체 법인’을 선택합니다.
  • 등기부상태와 본지점구분 모두 ‘전체’를 선택합니다.
  • 상호 검색 탭에 등기를 원하는 상호를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누릅니다.

 

3. 검색결과 확인하기

  • 검색된 결과에 원하는 이름의 등기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검색된 결과에 ‘검색조건에 맞는 법인등기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라는 화면이 보인다면, 선등기상호가 없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등기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선등기 상호가 있어도

        등기가 가능한 때도 있다?!


 

한번 따라 해 보셨나요? 여기서 잠깐! 혹시 동일한 명칭이 이미 등기가 되어 있었나요? 그런데 그 등기 건이 한둘이 아니었나요? “이거 등기가 안 된다고 하더니 알고 보면 전부 다 되는 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신 건 아니겠죠?

네. ‘어떤 경우’에는, 이미 동일한 이름이 등기되어 있다고 해도 후발주자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검색해 보신 것 처럼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 예외 사항에 속하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할 텐데요.

너무 뜸 들이는 것 같아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등기상호가 있어도 등기가 가능한 때. 첫 번째는 ‘지역’이 다른 경우고요. 두 번째는 지역이 같더라도 ‘업종’이 다른 경우입니다.

 

▼ 아래 검색결과와 같이 검색결과에 여러 건의 등기가 노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이 다르다면

        우리도 등기를 할 수 있다!


 

법인등기가 어디서 처리가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네, 바로 ‘등기소’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것도, ‘관할이 정해진 등기소’에서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수원에서 이뤄지는 등기신청건과 부산에서 이뤄지는 등기신청건은 처리를 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건데요.

당연해 보이는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 바로 등기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선등기 상호는, 오로지 내가 신청서를 내는 ‘그’ 등기소 관할에 등기된 건에 한정된다는 거예요.

즉, ‘헬프미’라는 이름이 만약 수원에서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산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부산에서는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 동일한 상호가 등기되어 있다면, 관할등기소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같은 지역이라고 해도

        사업이 다를 땐 우리도 등기 가능!


 

그런데 위 검색결과에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 같은 지역 관할인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헬프미”라는 등기와 “헬프미데이터”라는 등기가 함께 검색되는 것인데요.

분명 같은 지역 내에서는 등기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상호 뒤에 다른 단어를 붙이면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정답은, 두 회사의 영업의 종류, 즉 ‘사업의 목적’이 다를 때는 등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같은 지역 내, 같은 명칭을 가진 회사라도 취급하는 업무의 영역이 전혀 다르다면 우리도 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등기 회사의 등기기록을 열람해 보아야 합니다.

위 검색화면에서 법인의 명칭을 클릭하면, 해당 회사의 등기기록을 보실 수 있는데요. 목적/영업의 종류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열람신청을 하시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단, 열람에는 1건 당 700원의 열람수수료가 발생됩니다).

 

▼ 목적/영업의 종류를 선택하셔야 해당 회사의 사업목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목적이 같은지 다른지는 어떻게 알까요?


 

사업목적을 확인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렀다면, 사실은 우리가 등기할 상호를 바꾸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사업목적이 ‘동종’인지를 확인하는 데는 실무자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목적의 ‘일부’만 같은 상황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표현방법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목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한편으로 두 가지 목적의 관계가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의 관계인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도 마찬가지로 ‘영업의 동종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후신청자가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상호로 인해 등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새로운 상호를 지어서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만 합니다. 비용도 절차도 두 배로 드는 번거로운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따라서 신청을 하기 전, 법인등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검토를 받거나,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높은 다른 상호로 바꾸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어려운 법인 상호,

        검색부터 해 보고 차분히 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OOO입니다.

 

어떤 사람과 처음 만날 때, 제일 처음으로 하는 일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은 무엇이고,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준 다음에야 다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죠.

그 사람이 업무차 만난 사람이라면 더더욱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 주어야만 합니다. 물론 업무상 필요에 의한 만남이라면, 이름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의 소속’인지도 함께 밝혀야 하는데요.

당연한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풀어서 설명하느냐, 그 이유는 이 ‘소속의 명칭’이 가지는 중요함 때문이에요.

회사의 이름은 한번 정하면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비록 등기를 진행하는 과정중이라도 말이에요. 일단 준비해놓은 서류를 모두 바꾸어야 합니다. 도장도 다시 만들어야 하고요. 혹시나 계약서라도 작성을 했다면, 이 계약서에 나타난 명칭까지도 바꾸어야 하죠.

내가 생각한 이 이름, 누군가가 먼저 생각하지 않았다면 정말 좋겠지만 때로는 희망과 현실이 길을 달리하는 일도 있습니다.

등기신청 전,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상호 검색을 먼저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대표님의 사업 성공에 조금 더 수월하게 다가갈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