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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에서 동시에 이사/감사가 될 수 있나요? 임원의 겸직금지의무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n잡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투잡’을 넘어서 ‘쓰리잡’, ‘포잡’ 까지 포함하기 위해 생겨난 신조어입니다. 그 만큼 하나의 생업에만 매달리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한데요.

누구나 본업 외 부수입을 꿈꾸지만, 그 꿈에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임원은 ‘그 회사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일’을 할 수 없는데요. 여기에는 ‘투잡’도 포함이 되죠.

투잡이 왜 회사에 손해가 되는 일이냐고요? 그건 임원은 회사의 경영을 이끌어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회사의 내부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지,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죠.

임원의 겸직금지는 이론적으로만 설명을 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사안을 보면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좋은데요.

겸직금지와 관련된 사례들을 보면서 겸직금지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의 겸직이 금지된다고 해도, ‘모든 투잡’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의 규정을 보면 회사의 이사는 ‘동종의 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동종의 다른 회사에서 이사 제의를 받았을 때, 기존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는 게 아니라면 이 제의를 수락할 수는 없습니다.

 

* 참고로 동종의 영업인지 여부는 두 회사의 정관상 사업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상법의 규정을 바꾸어 설명하면, 1) 동종의 영업이 아니거나, 2) 이사가 아니라면 겸직을 할 수 있다고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즉, 정관상 사업목적이 전혀 다른 회사에서 이사 제의를 했다면, 기존 회사의 이사직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제의를 받아들여도 된다는 뜻이죠.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것 처럼, 임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이유는 ‘회사에 손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사의 기술, 노하우, 또는 내부사정이 경쟁사에 유출되었을 때의 손해는 막심하니까 말이죠.

이런 이유로 임원의 겸직을 반기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겸직 사실이 밝혀짐과 즉시 해당 임원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자 할 텐데요.

만일 겸직과정에서 영업비밀의 유출행위가 있었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단지 겸직을 한 것 뿐이라면 처벌까지는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해임사유’로 인정이 되고요. ‘개입권’ 행사의 대상도 됩니다.

추가적으로 겸직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이사 개인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 개입권이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인 때에는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보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일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해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회사의 권리

 


 

간혹 ‘무보수 이사’는 겸직금지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의를 주시곤 하는데요.

얼핏 생각을 했을 때는 ‘돈도 안 받는데 다른 일을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의 여부는 겸직금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외관상 ‘이사’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보수의 많고 적음, 또는 있고 없음에 관계 없이 획일적으로 겸직이 금지돼요.

 


 

이사의 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본인의 사업을 별도로 준비하는 행위. 이 또한 이사의 겸직금지의무와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비록 아직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도, 본인의 사업을 준비하는 것 또한 금지되는 행위에 속합니다. 외관상 ‘두 회사’에서 동시에 이사로 취임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 법원에서는 A회사로 취임한 상태에서 → B회사를 설립하면서 대표이사로 취임을 했다가 → B회사가 영업을 개시 하기 전 사임을 한 사례에서, 해당 이사가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사의 겸직을 금지하는 이유는, 겸직 자체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판단했을 때, ‘우리에게 손해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안에 까지 포괄적으로 겸직금지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회사의 동의가 있었다면, 해당 이사는 겸직금지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이 때 회사가 동의를 했음은 이사회 전원이 동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주주 전원이 동의한 서면 결의서로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 참고로 동의를 받는 시기는, 정립된 법규정 또는 판례는 없지만 실무적으로 ‘겸직 전’에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감사는 이사와 달리 다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동종의 영업이라고 해도 말이죠.

다만, 이사의 겸직과 감사의 겸직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같은 임원이라고해도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이사의 겸직금지 범위: ‘동종의 영업’에 속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
  • 감사의 겸직금지 범위: ‘해당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하지만 감사가 절대 동시에 수행을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는데요. 그건 바로 ‘그 회사의 이사’입니다(자회사도 포함됩니다).

같은 회사에서 감사와 이사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다는 건, ‘경영과 감시의 분리’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데요.

감사의 역할 중에는 이사가 제대로 경영을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사라면? 본인이 한 일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겠죠.

 


가장 중요한 건?

회사의 허락

 

오늘 답해드린 질문들은, 실무에서 임원의 겸직금지와 관련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안은 이 글만 보아도 답을 얻으실 수 있을텐데요.

이 중에서도 한 가지 강조가 필요한 부분이, ‘이사와 감사’는 겸직금지의 범위와 성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사의 직은 오로지 한 회사에서만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감사는? 제한이 없어요. 시간과 회사가 허락하는 한, 얼마든지 여러 회사에서 수행을 할 수 있죠. 즉, A회사에서 이사로, B회사, C회사, D회사에서는 감사로 취임을 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법적으로 할 수 있다’보다는 ‘실제로 할 수 있나?’의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해도, 얼마든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안전한 방법, 미리미리 회사의 허락을 받아두기를 권유드립니다. 혹여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하는 것이죠. 외양간은 소를 잃기 전에 고쳐두어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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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