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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창업, 개인사업자vs법인사업자 차이점 3가지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나도 사업 한번 해 볼까?

 

얼마 전 네이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 스토어 전체 거래액이 전년 대비 6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연 매출 3억원 미만인 판매자의 거래액은 전년 대비 90%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근 2배에 이른 거래액. e커머스 시장의 성장 속도를 감안하더라도, 굉장한 성장을 하고 있다는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스토어의 거래액이 이렇게 급격히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 뿐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도 입점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다양한 판매자와 판매 물품을 만날 수 있죠. 자연스레 다양한 물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네이버 플랫폼 자체가 가지는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많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거래가 더 원활히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는데요.

지금도 몸집을 키워 나가는 네이버. 그 성장과 함께 스마트 스토어도 함께 성장을 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스마트스토어 입점

        개인 vs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스마트스토어에 판매자로 입점을 하는 경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있고요. 놀랍게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도 입점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으로 입점을 하는 경우에는, 매출액과 주문건수를 눈 여겨 보아야 합니다.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개인 자격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지속적인 매출이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 사업자 직권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뿐입니다. 판매자님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선택지이기도 해요. 세금도 계산해 보고, 혜택도 계산해 보면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를 고민하는 거죠.

개인이든 법인이든 스토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스토어의 이름이나 판매하는 물품, 서비스, 운영방식이나 수수료에 있어서도 차이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하지만 어디서나 결정타는 터지는 법.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고민하시는 판매자님들이 꼭 아셔야 할 차이점이 있습니다.

 

 

입점 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아주 사소한 차이긴 하지만, 스마트 스토어 입점 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사업자등록증’입니다.  또한 통신판매 사업자 신고도 마쳐야 하는데요. 통신판매 사업자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은 정보가 일치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자 개인의 인감증명서와 대표자 또는 사업자 명의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격이 대표자와 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에 관한 서류가 함께 필요한 것이죠.

반면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명의 통장사본을 제출합니다. 대표자의 개인인감이나 개인통장사본은 필요하지 않아요.

법인의 경우 독립된 법인격이 있기 때문에, 따로 ‘책임자’에 대한 서류 없이 법인에 대한 서류만을 받는 것입니다.

 

▼ 스마트스토어 입점에 필요한 서류

 

 

(주)가 있고 없고의 차이?

        법인이 더 신뢰도가 높아요


 

사람들은 물건을 구매할 때,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따집니다. 단지 물건이 싸기만 하다고 바로 구매를 하는 게 아니죠.

상품의 설명이 얼마나 충실한지, 얼마나 판매가 되었는지, 후기는 어떤지 등을 보면서 ‘여기가 믿을 수 있는 곳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구매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때, 판단의 또 다른 기초가 될 수 있는게 바로 사업자의 명칭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외관상으로는 ‘(주)’ 또는 ‘주식회사’라는 단어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당연히 (주)라는 이름이 붙었을 때, 여기가 더 믿을 만한 곳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규모가 커 보이고, 법인 자체가 주는 신뢰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이 훨씬 뛰어나거나, 입소문을 탔다면 법인이냐 아니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품 또는 비슷한 상품이라면? 아주 사소한 차이로도 구매 여부가 달라질 수 있겠죠.

 

 

결정적 차이는 세금!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세율


 

앞의 두 가지 차이점은 사실 법인이냐 개인이냐를 고민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저 ‘아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생각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진짜 결정타일까요? 그건 바로 ‘세금’입니다.

사업자의 유형을 불문하고,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과 법인, 서로 다른 세율에 의해 세금이 부과돼요. 즉, 과세표준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 자체가 촘촘하게 짜여 있습니다. 세율도 1,200만원 이하는 6%지만, 5억원이 넘어가는 순간 42%가 되죠. 즉, 버는 돈의 반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이죠.

반면 법인사업자는 최저세율이 10%인데 반해, 최고 세율은 25%에 불과합니다. 과세표준도 널널하게 짜여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세금만 따지면 과세표준 7000만원 이상에서는 법인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죠.

여기에 더해 법인사업자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와 지방세를 감면 받을 수 있고요, 정부지원을 받아 자금을 융통할 수도 있죠.

 

▼ 사업자 유형별 과세표준과 세율 

 

 

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의 핵심적 차이

        총 매출 6~10억원 이상 = 법인 설립의 시기


 

그러나, 법인이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과세표준만 보면 법인은 기본 세율이 개인사업자에 비해 높습니다.

한편으로 대표님께서는 인건비,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밖에 돈을 가져갈 수 없어요. 개인에 비해 인건비로 돌릴 수 있는 금액이 한정 된데다, 이에 따른 근로소득세도 함께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개인사업자가 훨씬 유리합니다. 높은 세율을 감안해도 말이에요. 단, 회사가 어느정도 성장한 시점에는 법인으로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분들은, 총 매출이 6억~10억 수준에 오른다면 법인설립을 고려합니다.

다만, 이 매출이 올라오면 즉시 법인으로 전환을 해야만 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매출액, 마진율, 성실신고대상여부, 대표가 유용할 수 있는 금액, 취급하는 상품, 대외적인 이미지의 필요여부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스토어팜 창업,

        개인으로 시작해서 법인까지 전진!


시작이 반이라면

 

실무자의 입장에서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창업단계에서는 개인이냐 법인이냐를 두고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일단 시작은 개인으로 하시는 게 맞거든요. 개인으로 시작을 했다가, 적절한 시점에 법인으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법인 설립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개인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분리해 두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의 모임에 나가면, 법인 설립은 축하와 동시에 부러움을 받을 일이라고 합니다. 법인 설립이 의미하는 바가, 단순히 ‘회사를 세웠다’가 아니라 ‘성공의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시작이 반,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성공에 이르기까지 절반은 온 것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그 날까지, 또 그 법인으로 더 큰 성공을 누리실 때까지 헬프미가 응원하겠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

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