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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미 법인 상식] 법인 임원 무보수 설정하기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헬프미 법인 상식이란? 
현재 법인등기 헬프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인 설립·운영에 대해 쉽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임원과 회사의 관계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과 회사는 근로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임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보수는 근로자의 보수와 법적 개념이 다릅니다.

임원은 근로자와 달리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임원과 회사 간 보수를 주지 않는 약정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인 운영 초창기 또는 1인법인은 임원 보수를 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닌가요?

무보수 결정하기

법인 정관에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다고 기재하고, 주주총회에서 지급 규정을 정하면서 임원의 무보수를 결의합니다.

▲ 정관의 임원 보수 규정 (예시)

따라서 실무상 정관에 무보수 규정을 직접 기재하지 않고, 무보수를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정관과 함께 보관합니다. 정관에 직접 임원의 보수를 기재하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 정관변경 요건인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2/3 이상 + 발행주식 총 수의 약 33% 이상)가 필요하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지급 규정을 변경하려면 보통결의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원의 보수는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받을 의무는 없으나,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지급 규정을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무보수 신고하기 

임원의 보수는 법인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에 임원 무보수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법인 임원의 무보수 확인서, 법인 정관, 주주총회의사록을 관할 건강보험 공단에 접수하면 됩니다. 공단의 요구에 따라 추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 효과 

무보수 신고를 한 대표이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며,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사업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높을 수 있으므로 무보수 신고를 하기 전에 예상되는 보험료를 꼼꼼히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상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훨씬 높을 경우 건강보험 가입 최저 금액인 28만 원으로 대표이사 보수를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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