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소 이렇게 정해도 되나요? Q&A 10가지
법인 주소를 정할 때는 몇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법인 주소를 정할 때 참고해 보세요!
본 콘텐츠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제공합니다.
– 헬프미 법률사무소 서울대 법학과 졸업, 사법고시 48회 패스 박효연 변호사 & 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고시 49회 패스 이상민 변호사 제공
Q1) 언제 임대·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나요?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임대·전대차계약서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합니다.
Q2) 대표가 소유한 가정집 주소로 가능한가요?
가정집 주소로 설립등기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는 본점 주소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빌라 등 주거용 건물을 본점 주소로 기재하고 설립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가 되더라도 아래 예시와 같이 일부 업종은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사업장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특정 업종·업태는 주거용 건물에서 영업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지역과 담당자에 따라 판단이 달라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① 등록이 어려운 업종
도매업, 소매업, 판매업, 음식점업, 공장업, 제조업, 창고업, 건설업 등
② 등록 가능한 업종
통신판매업, 소프트웨어 제작업, 컨설팅업 등
Q3) 대표가 전·월세로 사는 집도 가능한가요?
등기는 가능하나 집 주인과 전대차계약을 해야 합니다. 신규 회사는 집주인에게 장소를 빌린 대표이사로부터 또다시 사업장을 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와 신규 회사 명의로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집주인으로부터 전대동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가정집인 경우 4. 대표가 소유한 가정집 주소로 가능한가요? 를 참고해주세요.
Q4) 배우자, 친척 명의의 가정집도 가능한가요?
가정집 주소로도 설립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집 소유자가 배우자나 친척 명의라면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거나 심지어 사업자등록이 안될 수 있습니다. 대표가 배우자 또는 친척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타인 명의의 ‘거주지’에 사업을 한다는 점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역과 담당자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어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5) 공유오피스로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공유오피스도 법인 주소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오피스로 사업자등록이 되는지는 세무서마다 입장이 다릅니다. 일부 비상주 사무실은 등록할 수 있는 업종 수가 제한되거나, 도소매업·유통업 등 일부 업종을 등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하려는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공유오피스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 기간이 1개월이면 기간이 짧아 세무서에서 3개월 혹은 6개월 이상의 계약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1개월보다 길게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6) 대표의 개인사업자 주소로 가능한가요?
하나의 사업장에는 하나의 사업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가 개인사업자로서 등록한 사업장을 다시 법인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세법상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엄격하게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동일한 주소로 다른 사업자를 등록하려면 기존 사업자를 완전히 폐업 처리해야 합니다.
주소는 비슷하나 구역을 나누어 사업을 한다면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사업장 조건과 추가 서류를 갖추고 세무서 방문 실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을 들이더라도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Q7) 배우자, 친척, 지인 등 다른 사람의 사업장 주소로 가능한가요?
배우자, 친척, 지인 등 제3자가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은 법인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인의 대표가 개인사업자로서 운영하는 사업장에 법인을 등록할 수 없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Q8) 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 주소가 달라도 되나요?
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 주소는 다를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등기부에 기재된 본점 주소와 임대차계약서를 대조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립 등기 후 본점 주소로 기재한 곳과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바뀐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Q9) 법인설립 전에 어떻게 임대·전대차계약을 체결하나요?
설립등기가 완료되기 전이므로 우선 대표이사나 주주 개인 명의로 임대·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기재합니다.
<특약사항>
- 임차인은 현재 설립 중의 법인으로서, 임차인의 설립등기가 완료된 후, 회사명을 임차인으로 표시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법인 등기부등본을 교부한다.
- 임차인은 현재 설립 중의 법인으로서, 법인인감등록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는바, 본 계약서에는 홍길동(1900. 00. 00.생)의 인감도장을 대신 날인한다.
등기 후 회사 명의로 다시 임대·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특약은 개인이 법인을 위해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추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계약서에 기재한 특약만으로 바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가 아니고 전대라면 반드시 건물주 동의를 받아주세요. 설립등기 후 건물주가 전대동의서를 써주지 않으면 임대인과 전대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다시 추가 비용을 들여 주소이전등기를 해야 하므로 반드시 등기 전에 확인해주세요.
Q10) 임시 주소로 정하고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설립등기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우선 임시 주소로 설립을 마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실제 사업할 주소로 등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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