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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요식업)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총정리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다음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법인전환을 고려해보세요.

체크 리스트
연 매출이 7억 5천만 원에 가까우신가요?
고액의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부담되시나요?
주변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법인전환 필요성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커질수록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보다 납부하는 세금이 많아집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은 최대 42%이지만, 법인의 법인세율은 최대 22%이므로 법인으로 전환하시면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율
▲ 종합소득세 세율, 법인세 세율

법인은 성실신고대상이 아닙니다.

2018년부터 연 매출액 7억 5천만 원을 넘는 음식점(요식업)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입니다.

성실신고제도

성실신고확인제도란 개인사업자 중 매출액이 금액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내용을 확인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성실신고대상이 되면 3만 원 초과 비용의 명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거래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성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대상

성실신고의무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가 이미 성실신고 대상자라면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3년 동안은 성실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성실신고대상자(연 매출 7억 5천만 원)가 되기 전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연 매출이 7억 5천만 원에 가깝다면 매출이 더 높아지기 전에 법인전환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일부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인 경우 지역보험자로 소득과 자산에 비례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의 대표이사인 경우 직장보험자로 월급에 비례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대표자의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스스로를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의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대표이사에게 회사 운영을 위임한 것이므로 대표이사의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식점(요식업) 개인사업자에게 가장 적합한 법인전환 방법은 무엇일까요?

법인전환 방법 및 절차

법인전환 방법

법인전환 방법은 사업 양도·양수, 현물출자, 중소기업통합이 있습니다. 음식점(요식업)개인사업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포괄양수도, 이하 포괄양수도)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포괄양수도란?

포괄양수도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사업의 자산, 상호, 기존 사업 내용, 고용 직원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법으로 음식점(요식업)을 법인전환하는 이유는 법인에게 자산(ex. 식기와 냉장고 등 주방설비, 가게), 상호, 기존의 거래처, 고용 직원 등을 그대로 승계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음식점(요식업) 포괄양수도

포괄양수도는 세감면 포괄양수도와 일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나뉩니다. 세감면 포괄양수도는 부동산(토지,건물)이 있고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부동산가격 포함)이상으로 현금이 있는 경우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세감면포괄양수도를 이용하시면 부동산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됩니다. 부동산이 없거나 순자산가액 이상의 현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 일반 포괄양수도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아래부터 일반 포괄양수도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 포괄양수도 절차

포괄양수도 절차
1단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합니다. (법인설립총정리)
2단계 담당 세무사에게 영업권 평가와 개인기업의 결산을 받습니다.
3단계 법인과 개인사업자간의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합니다.
4단계 법인계좌에서 개인사업자계좌로 양수도대금을 이체합니다.
5단계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와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먼저 법인설립을 하세요. 구체적인 법인설립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법인설립,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담았습니다.

2단계부터 4단계는 담당 세무사와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 후 3개월 이내에 담당 세무사에게 영업권 평가와 개인기업의 결산을 받으시고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서 특약사항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법인등기 헬프미는 포괄양수도 계약 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포괄양수도계약서

▲ 포괄양수도 계약서 일부

영업권이란 동종 기업에 비해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경우 그 초과수익을 낼 수 있게 하는 무형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단골손님,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 고유의 레시피등이 있습니다. 영업권평가는 영업권에 가치를 매겨 포괄양수도 계약서에 특정 금액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와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폐업신고,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 필요성, 신고 방법 등

법인사업자등록에 관한 모든 것 (1)- 등록절차에서 등록증 발급, 사업자 번호 조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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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헬프미는 현물출자 법인설립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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