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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창업, 주식회사로 시작하세요.
– 주식회사로 창업하는 이유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스타트업이란?

스타트업이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 초기 기업을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기술 기반의 회사로 고위험 · 고수익 · 고성장 가능성을 지닌 기업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스타트업은 개인사업자가 아닌 주식회사 법인사업자로 창업합니다.

사업자 형태(개인/법인)

▲사업자 형태(개인/법인)

법인(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로 5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왜 주식회사로 창업을 할까요? 아래부터는 스타트업을 주식회사로 창업하는 이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을 주식회사로 창업하는 이유

투자 유치 용이

주식회사는 주식과 사채발행이 가능하고 지분거래의 절차도 간편해서 투자를 쉽게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보다다양한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기에외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회사 형태입니다.

사채발행 가능

사채(회사채 Bond)란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일반 대중인 투자자로부터 채권이라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채발행은 주식회사에서 하며 유한회사는 사채발행이 불가능합니다.

간편한 지분거래 절차

주식회사는 주주가 자신이 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주식을 가지게 되는데, 총 발행한 주식 수 대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을 통상 ‘지분’이라고 합니다. 주주와 지분에 대한 내용은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지분거래 절차가 간편합니다. 예를 들어 비상장 주식을 사고 팔려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거래하면 됩니다.

반면에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출자좌를 가집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와 달리 사원과 지분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분을 거래하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하고, 정관 변경은 등기사항이므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다양한 투자방법 활용 가능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자,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털(VC)는 주식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주식회사에 투자할 경우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는다양한 투자방법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투자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투자 방법 설명
전환우선주(CPS)

다른 종류의 주식(일반적으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는 우선주

▶ 우선주 총정리

상환우선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는 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고, 보통주 전환 가능한 우선주
전환사채(CB)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는 회사채

▶ 전환사채 총정리

교환사채(EB)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제3의 주식과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는 회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BW) 약정한 가격으로 약정된 수량의 신주를 구입할 권리가 붙어 있는 회사채
컨버터블노트(convertible note) 전환사채와 유사하지만 전환가격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는 회사채
세이프(SAFE) ‘장래 지분을 위한 간단한 계약’이라는 뜻으로, 장래에 지분을 취득할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증권

사업리스크 감소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전부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출자한 자본금 범위 내의 채무만 책임집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로 창업을 하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할 때보다 사업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제도 사용 가능

주식회사는 스톡옵션제도를 이용하여 인재를 영입할 수 있습니다.스톡옵션제도(=주식매수선택권)란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당장 큰 복지혜택이나 급여를 주기 힘든 스타트업의 경우 스톡옵션제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인재를 영입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모든 것

시간과 비용 절약

처음부터 주식회사로 창업하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한 후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여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 때 주식회사로 전환을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주식회사로 바꾸는 것은 초기 주식회사 설립보다 번거롭고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식회사로 설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에 대해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절차

주식회사설립

주식회사설립 절차

주식회사 법인설립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이(1) 법인설립등기, (2) 사업자등록, (3) 법인계좌개설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각 단계별로 담당기관이 다릅니다.

주식회사 법인설립 절차

▲ 주식회사 법인설립 절차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등기를 하려면 (1) 회사 이름, 자본금, 주주 등 법인 구성을 정하고 (2) 필요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를 구비하고 전자등기 또는 서류등기방식으로 등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다면 간편한 전자등기 방식을 권장합니다.

헬프미에서 진행하시는 경우 아래와 같이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설립등기가 끝납니다.

등기방법 내용

전자등기

  • 각자 집에서 개인용 은행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서명만 하면 법인설립이 끝납니다.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 초본을 준비하실 필요없습니다.
  • 타 사무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설립등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등기

  • 사무실에 방문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 헬프미에서 도장찍을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드리면 도장을 찍어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도장을 보내주실 필요 없음).

법인 구성을 정하는 법, 법인설립절차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법인설립,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담았습니다.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은 직접 세무서 방문 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헬프미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시면 사업자등록까지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아래 링크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시 작성 방법과 제출 서류에 대한 상세 사항을 알아보세요.

▶ 사업자등록신청 상세절차

법인계좌개설

사업용 법인계좌는 사업자등록증이 나온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법인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 법인인감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자 신분증(대표자가 직접 방문할 경우)

필요 서류를 발급하기 위한 상세한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법인등기부등본 온라인 발급·열람 방법 총정리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총정리

필요서류

창업중소기업 설립등기 신청 시에는 (1) 법인 구성에 대해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2) 법인 실체 증명을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설립을 하시면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서 챙겨드립니다.

법인 구성에 대한 서류 작성

법인설립 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설명

정관

회사의 헌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핵심 규약

발기인 총회 회의록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회사 설립을 위해 필요한 부속서류

법원 신청서

법원에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

법인 실체를 증명할 서류 발급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는 전자등기로 진행하는지, 서류등기로 진행하는지에 따라 상이하니 진행 방식에 맞는 서류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필수서류 설명

잔액증명서

은행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주주 한 명의 개인 명의 통장으로 발급 받으면 됩니다.

임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작성해야 할 서류 중, 임원이 될 사람이 도장 찍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이 도장의 진위여부를 증명합니다.

주주 보통도장

주주의 경우 보통도장을 준비합니다.

임원, 주주의 은행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전자등기의 경우에만 필요하며, 임원이나 주주 각자 집에서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입력합니다.

서류등기를 하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잔고증명서가 원본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헬프미에서 전자등기를 하시면 이런 서류들을 준비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은행에 방문하셔서 잔고증명서만 발급받아 고화질 사진을 찍거나 스캔해서 헬프미에 보내주시기만 하면 법인설립이 완료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잔고증명서에 대한 모든 것 – 용도, 온라인 발급방법, 주의사항 등

세금혜택

주식회사 설립 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소프트웨어 업종으로 설립할 경우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종으로 설립

소프트웨어 사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과 관련 서비스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합니다. 소프트웨어 업종으로 설립 시 중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소프트웨어 업종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소프트웨어사업

법인등기 헬프미 이용안내

  • 직접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전국 어디든 가능한 온라인 전자등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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