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인 상식]
법인 지점 세무를 일괄 처리하는 방법
*헬프미 법인 상식이란?
현재 법인등기 헬프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인 설립·운영에 대해 쉽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사업자등록 원칙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신청하므로 부가가치세도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사업장’단위 과세라고 합니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인 사업자
동일한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장단위과세 원칙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가 부가됩니다. 이 경우 한 지점에서는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다른 지점에서는 환급 세액이 발생하는 등 납부와 환급이 지점별로 제각각 이루어져 납세자에게 자금상의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은 둘 이상의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일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자단위 과세 제도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자단위 과세 제도
사업자단위 과세 등록을 신청하면 본점에서 모든 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하면 본점에서 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할 수 없으나 총괄하여 납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
사업자단위 과세 제도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보다 후에 도입된 제도로서 본점에서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보다 넓습니다.
공통점
과세 제외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동일하더라도 별개의 사업장 간에 거래가 발생하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사업자단위 과세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적용을 받는 사업장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는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총괄 납부·환급
부가가치세를 본점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는 국세에만 적용되므로 두 제도 모두 지방세는 각 지점이 속한 지자체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차이점
구 분 | 사업자단위 과세 제도 |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 |
---|---|---|
사업자등록번호 |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1개만 존재 | 본점과 지점별로 각각 사업자등록번호 존재 |
세금계산서·영수증 | 본점 번호로 일괄 발급 | 본점과 지점별로 따로 발급 |
관할 세무서 | 본점 관할 세무서 | 각 지점 관할 세무서 |
부가세 신고 방법 | 사업자단위로 합산하여 신고 | 본점 세무서에 합산 신고하고 각 지점 세무서에도 개별 신고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을 받으면 각 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의 발급이나 수취도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로 처리합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자는 지점별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사업자단위 과세 납부자는 본점에서 부가가치세, 법인세와 원천세를 통합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점과 관련한 모든 세금 문제는 본점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자는 본점에서 부가가치세 총괄 납부만 가능하며 그 외 각 지점의 세금 업무는 지점별 관할 세무서에서 담당합니다. 특히 본점 관할 세무서에 통합 신고만 하고 지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지점분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사업자단위 과세 제도는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없으므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모든 신청서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법인
법인설립 등기 후 사업자등록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단위 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점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아래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지점 명세서, 기타 사업자등록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본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존 법인
기존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사업자단위 과세 등록신청서(기존 사업자용)를 구비하여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본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법인
사업자단위 과세 신청과 마찬가지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고, 사업자등록 신청 후 사업 개시 20일 이내에 홈택스 또는 본점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법인
기존 법인사업자는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홈택스 또는 본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포기 방법
사업자단위 과세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포기하려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포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자단위 과세를 포기하고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포기하고 사업자단위 과세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주사업장 총괄 납부 포기는 홈택스에서도 가능하지만 사업자단위 과세 포기는 아래 신청서를 구비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주세요.
헬프미 법인 상식이란?
현재 법인등기 헬프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인 설립·운영에 대해 쉽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컨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