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공고의 모든 것 – 필요성, 방법, 비용
공고란?
의미
공고란 상법 규정에 따라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주주·투자자와 같은 회사 이해관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신력이 있는 매체에 게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고 방법으로는 신문공고와 전자공고 방법이 있습니다.
필수성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은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 이를 정하지 않으면 설립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아래 법조문을 참고해주세요.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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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중략)…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설립 후에도 공고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공고 절차를 거치셔야 하며, 공고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등기 신청시에도 공고 증빙 서면을 첨부해야 하므로 공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등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합병이나 청산을 진행하면서 공고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자들이 절차위반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여 합병이나 청산 절차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고 사항
현행 상법에서는 신주발행, 유상증자 등 몇몇 절차에 대하여 공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공고 사항 및 공고 기간입니다.
공고 사항 | 공고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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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을 지정한 경우 | 폐쇄일 초일이나 기준일의 2주간 전 하루 |
증자 결의 후 신주를 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기준일 | 일정한 날의 2주간 전 하루 |
신주인수권자의 청약 기간 공고 | 일정한 날의 2주간 전 하루 |
간이합병 결의 이의 제출 기간 | 합병결의가 있은 날 이후 2주내부터 1월 이상 |
회사 청산시 채권자 신고 기간 | 청산인 취임일부터 2월 내부터 2월 이상 |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 공개 | 승인을 얻은 때부터 2년간 |
공고 방법
신문공고
상법에 따라 회사는 서면 발행하는 일간지에 공고를 게재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일간지 종류
일간지의 종류로는 중앙지, 지방지, 경제지 등이 있습니다. 특정 업종에 관한 신문이나 주간지, 월간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는 각 일간지의 종류입니다.
구 분 | 종 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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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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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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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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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기재
회사 정관에 공고할 일간지를 특정하여 기재합니다. 신문의 발행지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와 달라도 무방합니다. 즉, 서울에 본점을 설립하는 회사가 부산에서 발행하는 부산일보를 공고 신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정관 규정 예시입니다.
제 ○ 조 (공고 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서울시내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공고 게재
공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신문사에 공고 게재를 의뢰하시면 됩니다. 설립 시에는 공고 방법을 정관에 기재만 하면 되고 신문사에 공고를 의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등기 첨부자료
공고 사항 중에는 등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게재한 신문 지면 등을 복사하여 등기관에게 첨부·제출합니다.
전자공고
2009년 상법 개정으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게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관 기재
전자공고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미리 정관에 회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게재한다는 뜻과 회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더불어 부득이한 사유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예비적으로 공고를 할 일간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예비적 공고 방법으로 다른 홈페이지 주소를 지정할 수는 없음을 유의해주세요.
전자공고 관련한 표준 정관 조항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 ○ 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한다. (O)
또한 회사가 공고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경우 이해관계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전자공고 또는 신문공고 중 임의로 공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아래는 잘못된 정관 규정 예시입니다.
제 ○ 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서울 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신문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X)
전자 게시판 설치
회사 홈페이지 초기화면 메뉴 중 전자공고 관련 메뉴를 메인 메뉴로 구성하고,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 공고를 올리는 전자 게시판 형태의 화면으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전자공고용 전자 게시판은 공고 제목별·기간별 조건 및 색인어 검색이 가능하도록 구성합니다. 또한 등기 및 공고기간의 증명 등을 위하여 게시판에서 최초 공고 일자, 공고 내용 및 변경일자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고 게재 및 변경
공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자공고용 전자게시판을 통해 공고문을 게시하면 됩니다. 이때 공고문의 전체 내용을 화면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출력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더불어 공고문의 내용을 PDF 등의 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이용자가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고문의 내용이 정정사유 등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일을 표기하고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공고문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합니다. 또한 법으로 정한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누구나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문을 누적 게시해야 합니다.
등기 첨부자료
전자공고를 한 경우 등기신청 시 공고기간 중 시작일과 종료일의 회사 홈페이지 초기화면, 게시판의 해당 공고 내용을 출력한 서면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세부적인 첨부 서류는 등기관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해주세요.
공고 비용
신문공고 비용
신문공고를 채택한 경우, 공고사항이 발생하면 신문사에 공고 비용을 지급하고 공고를 게재합니다. 공고 비용은 신문사에 따라 40만 원대~10만 원대 사이로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16만~18만 원 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앙지는 공고비용이 비싸므로 대부분 지방지나 경제지 게재를 선택합니다.
각 신문사마다 공고문이 실리는 최소 사이즈가 다르며, 같은 종류의 공고라도 분량에 따라 공고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자공고 비용
회사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공고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고 방법 변경등기
변경등기 사유
공고 방법은 회사 설립 시 등기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차후에 공고 방법을 변경하였을 경우 반드시 공고 방법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문공고를 정한 회사가 홈페이지에 공고하기로 정한 경우, 반대로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회사가 신문공고를 하기로 정한 경우 공고 방법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점 소재지와 신문 발간지가 일치할 필요는 없으므로 지방소재 회사가 공고 방법을 지방 일간지로 정한 경우, 서울로 본점을 이전했다 하더라도 서울에서 발행하는 신문으로 공고 방법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 신청 방법
주주총회 결의
공고 방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공고 방법을 정하고 있는 정관 규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때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신청 기간과 장소
이러한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주 내에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기소에 변경등기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등기 필요 서류
등기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호·목적·공고방법 변경등기 신청서 (법원에 비치)
- 주주총회의사록 (공증)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위임장 (대리인 신청시)
주주총회의사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주주총회 의사록(회의록)은 무엇이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총정리해드립니다.
등기 비용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 법원에 내야 하는 공과금과 법무사 또는 변호사 수수료, 즉 대행 수수료로 구성됩니다. 공과금은 6만 원대이며 대행 수수료는 10만 원대 중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헬프미에서 공고 방법 변경등기를 진행하시는 경우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과금(국가 또는 공증인에게 내는 돈) | 헬프미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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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 40,200 | 기본 수수료 | 179,000 |
교육세 | 8,040 | 교통비, 일당 | 없음 |
법원 수수료(증지) | 2,000 | 제증명, 인감 | 없음 |
공증료 | 없음(전자등기) | 기타 부대비용 | 없음 |
전자증명서 | 3,000 | 부가가치세 | 17,900 |
소계 | 53,240 | 소계 | 196,900 |
총 합계 250,140원 |
과태료
회사가 공고 방법을 변경하였음에도 변경등기를 하지 않거나, 공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공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