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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미 법인 상식]
법인전환하는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방법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헬프미 법인 상식이란? 
현재 법인등기 헬프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인 설립·운영에 대해 쉽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컨텐츠입니다. 

 

목차

  1.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
  2. 폐업 신고 필요성
  3. 폐업 신고 시기 
  4. 신고서 작성 방법
  5. 온·오프라인 폐업 신고 방법

법인사업자 장점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 절감과 사업 리스크 감소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금 절감 

소득세 세율은 법인세보다 최고구간이 높아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 커졌다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래 세율 구간을 확인해주세요.

구분 소득세 법인세
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 2억 원 초과
적용 세율 35% ~ 42% 20% ~ 25%

사업 리스크 감소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대외적 신용도가 높고 특히 주식회사의 경우 외부 투자를 받기 용이합니다. 또한 사업 관련한 채무를 대표자 개인 재산으로 모두 갚아야 하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산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므로 사업 리스크를 적게 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포괄양수도를 통환 전환, 현물출자를 통한 전환, 중소기업통합을 통한 전환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용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사업포괄양수도 방법으로 전환을 하거나 현물출자를 통한 전환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용 부동산이 없고 사업 규모가 크지 않다면 실무상 일반 포괄양수도를 통한 법인전환을 합니다. 

개인사업 내용을 전혀 이어받을 계획이 없다면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을 폐업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전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개인사업자등록 절차

개인사업자 폐업 필요성

일반적인 경우

개인사업자가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적자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법인전환하는 경우 

포괄양수도 방법

포괄양수도를 통한 법인전환은 기존 개인사업자의 사업 내용을 법인이 이어받는 것이므로 개인사업자를 반드시 폐업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각종 세금 문제, 직원의 4대 보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 방법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도 폐업 신고가 필수입니다. 법인 폐업을 해야 결산 및 재산의 감정 평가 및 회계 감사를 할 수 있고, 각 결과를 보고받은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신규법인 설립 방법 (양수도 없음)

신규법인 설립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존 개인사업장이 있는 장소에서 개인사업과 동일한 사업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신고 시기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의 경우 법인을 먼저 설립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뒤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를 합니다. 반면에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를 먼저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합니다. 

폐업 신고서 작성 방법

일반적 기재 사항 

휴업 신고와 폐업 신고는 동일한 신청서를 사용합니다. 폐업 신고 란에 체크하시고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적인 사업자 인적 사항기재하시면 됩니다.

폐업일 

일반적인 경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기재하나, 법인전환의 경우 실무상 포괄양수도 계약일을 폐업일로 보기도 합니다.

폐업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는 점을 유의해주세요. 

종 류 신고 및 납부일
부가가치세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납부
종합소득세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1일~5월31일까지 신고·납부

폐업사유

폐업 사유는 총 9가지 중 하나를 체크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폐업 사유
  • 사업부진
  • 행정처분
  • 계절사업
  • 법인전환
  • 면세포기
  • 면세적용
  • 해산(합병)
  • 양도·양수
  • 기타

개인사업자가 어떤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하는지에 따라 폐업 사유가 달라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사업포괄양수도 등을 진행하는 경우 법인전환을 선택하시면 되며, 일반 포괄양수도로 진행하는 경우는 법인전환 또는 양도·양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전환 방법에 따라 폐업 사유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인 전환을 담당하는 세무 전문가에게 폐업 사유를 확인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폐업 신고 방법

휴·폐업 신고는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장 소 방 법
오프라인 세무서 가까운 세무서 또는 본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비치된 휴업·폐업 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 
온라인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제출’▷’신청업무’▷’휴폐업신고’ 클릭 후 정보 입력
모바일 홈택스 앱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 클릭 후 정보 입력

온라인 – 홈택스 신고 

홈택스에 가입한 사업자라면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에서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2) 신청/납부 (3) 폐업 신고서 작성 (4) 신고서 하단의 신청하기 클릭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폐업신고 후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합니다. 

 

홈택스 메인 화면<신청/제출>클릭

오프라인 –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 또는 본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비치된 휴업·폐업 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합니다. 휴·폐업 신고서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통입니다.

서류 신청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사업자폐업신고

신청서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휴폐업 신청서 양식 

헬프미 법인 상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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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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