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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미 법인상식] 외국기업이 한국에 지점을 내려면?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한국지사

*헬프미 법인 상식이란? 
현재 법인등기 헬프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인 설립·운영에 대해 쉽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컨텐츠입니다. 

*현재 법인등기 헬프미는 외국법인 지점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외국기업의 국내 영업 형태 

외국기업이 국내에 진출하여 영업하는 방법으로는 (1)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2) 한국지사 설치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외국인투자법인이란 외국인이 투자해서 주주가 되는 법인입니다. 이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진출하기 위해 새로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설립한 법인은 외국지사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국내에 있는 일반적인 법인 회사와 동일합니다. 주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외국회사가 소유하며 외국인 임원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은 사업의 지속적이고 독립적인 성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국내회사 또는 내국인도 주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하며, 설립 자본금이 최소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지사

외국기업은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하여 국내에 지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국내지사, 즉 한국지사는 영리활동을 하는지에 따라 지점과 연락사무소로 나뉩니다. 지점인지 연락사무소인지 불문하고 한국지사라고 통칭하는 경향이 있으나 법적으로 엄격하게 나뉘며 설치 방법과 세무 처리 방법 등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주세요.  

지점(영업소)

지점은 외국환거래법 상 명칭이며, 영업소는 상법상의 명칭으로서 지점과 영업소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지점(영업소)은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기업의 국내지사를 의미합니다. 지점을 설치하려면 외국 본사의 회사 형태와 동일하게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지점 법인등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법인설립등기와 달리 설치할 때 초기 자본금이 없어도 됩니다.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국내지사입니다. 주로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자료수집, A/S, 광고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을 위한 예비단계 또는 국제단체·비영리공익단체의 국내 진출 방법으로 주로 활용됩니다. 별도의 법인등기를 할 필요는 없고 사업자등록증에 준하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

지점(영업소) 설치 

절차 

국내지점을 설치하려면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를 마친 후 영업소 설치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가 완료되어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순 서 내 용
1 외국회사의 한국 지점 설치 및 대표자 선임 이사회 결의
2 지정외국환거래은행 또는 기획재정부에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제출
3 관할 법원에 외국회사의 한국 영업소 설치 등기 및 인감신고 
4 사업자등록 신청

외국기업 국내지점 설치 신고

일반적으로 국내지점 설치 신고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서 하면 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아닌 기획재정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2.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와 관련된 업무
  3.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무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 등기 신청

외국환거래법 상 ‘지점’은 상법상 ‘영업소’에 해당하므로 등기 신청을 할 때는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를 신청합니다. 국내지점이 있는 관할 법원 등기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관할 세무서에서 영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법인사업자등록절차, 한 번에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

지점 신고 및 등기 신청 서류 

국내지점 설치 신고 및 등기 신청에 필요한 첨부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요 서류 설 명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9-8호 서식 / 통상 은행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외국회사영업소설치등기 신청서  법원 등기소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본사의 이사회결의서 한국지사 설치의 뜻, 설치 장소, 한국지점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본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서면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설립일, 주소, 자본금 등이 기재된 증명서를 의미하며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사의 정관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사 대표자의 여권 사본 
한국 지점에서의 사업계획서
한국 지점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을 임대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한국 지점 대표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또는 여권 사본 국내지점의 대표가 한국인인 경우 인감도장과 주민등록등본이, 외국인인 경우 여권 사본이 필요합니다. 
국내지점 대표 취임승낙서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임장 대리인 신고시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중 외국에서 작성한 서류는 국내에 바로 사용할 수 없어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확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아포스티유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신청을 하기 위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설립 신고시와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대차대조표
  •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본점 등기에 관한 서류
  • 본점 정관
  • 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설치 방법이 지점에 비해 간단합니다. 국내지사 중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 후 세무서를 방문하여 비영리사업자용 고유번호증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순 서 내 용
1 외국회사의 한국 연락사무소 설치 및 대표자 선임 이사회 결의
2 지정외국환거래은행 또는 기획재정부에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제출
3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 신청

필요 서류 

국내지사 신고 서류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점 설치시와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작성한 서류는 국내에 바로 사용할 수 없어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 서류 설 명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9-8호 서식 / 통상 은행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본사의 이사회결의서 한국지사 설치의 뜻, 설치 장소, 한국지점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본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서면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설립일, 주소, 자본금 등이 기재된 증명서를 의미하며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사의 정관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사 대표자의 여권 사본 
한국 지점에서의 사업계획서
한국 지점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을 임대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한국 지점 대표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또는 여권 사본 국내지점의 대표가 한국인인 경우 인감도장과 주민등록등본이, 외국인인 경우 여권 사본이 필요합니다. 
국내지점 대표 취임승낙서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임장 대리인 신고시 필요합니다. 

고유번호증 신청 서류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세무서에 연락사무소 고유번호증을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 연락사무소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사본

세무 처리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부가세를 신고하고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도 동일하게 산출하여 납부합니다. 반면에 연락사무소는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 아니므로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지점(영업소)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하므로 세법상 고정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영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한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일정 조건 하에서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외국기업 지점은 이러한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지점은 대한민국의 세법상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법인세신고납부 의무, 원천세 신고납부의무 및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납부 의무 등이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지점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는 영리활동을 하지 않고 본사만을 위한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수행하므로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과 같이 고유번호증을 부여 받고 원천세 신고 납부와 부가세 합계표 제출의무만 있습니다.

영리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영업을 할 경우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국내지점(영업소)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헬프미 법인 상식이란?

현재 법인등기 헬프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인 설립·운영에 대해 쉽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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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