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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의 차이점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농업법인이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합니다. 

종 류 상 세
농업회사법인

농업 경영,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목적으로 설립하는 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하는 조합법인

농업법인의 장단점 

농업회사법인 

장점

농업인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설립자(투자자)는 투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면 됩니다.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투자지분에 비례한 의결권을 가질 수 있고, 주식회사의 형태를 택할 경우 자유로운 주식양도가 가능합니다.

단점 

농업 경영 경험이 없는 사람도 의결에 참가할 수 있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형태를 택할 경우 자산총액 70억 이상인 법인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영농조합법인

장점

단순 영농에 적합한 조직입니다. 조합원이 현물출자하는 경우 세금혜택도 볼 수 있습니다. 규모를 불문하고 내부적으로 회계감사를 시행하면 됩니다. 

단점

조합원 사이의 반목이 있을 경우 경영 효율이 감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조합의 특성상 의사결정 속도가 느리며, 법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개별 조합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조합에 투자한 준조합원은 의결권이 없어 투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세제 혜택 상 차이점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은 대부분 세제 혜택이 동일하나 아래의 경우 차이가 있습니다.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식량작물재배업 외 소득 조합원 당 수입금액 6억 이하 소득분 감면

식량작물재배업 외 소득 중 연간 수입금액 50억 이하의 소득분 감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 감면, 조합원 당 1,200만원까지 소득공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 중 최초 소득발생연도와 그 다음 4년간 50% 감면
배당소득세

조합원 당 연간 1,200만원까지 면제, 초과금액은 5% 저율분리과세 

종합소득에 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

설립 조건

공통 설립 조건

농업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의미합니다. 상세 분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상 세
작물재배업
  •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 양잠업 및 종자 ∙ 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 ∙ 묘목 재배업 제외)
축산업
  • 동물(수생동물 제외)의 사육업 ∙ 증식업 ∙ 부화업 및 종축업 
임업
  •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 포함)
  • 임산물 생산 ∙ 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 ∙ 묘목 재배업

농업인 

발기인 중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구성원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상 세
농업인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업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단체 

설립 자본금

법인 설립은 100원 이상으로 가능하나, 농림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1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개별 설립 조건 

발기인(설립자)

농업법인은 원칙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모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 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회사를 설립할 때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의 특성상 농업인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참가는 할 수 있되 준조합원으로서 의결권이 없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조합이 아니므로 이러한 제한은 없으나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90% 이상 설립금을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출자한 돈으로 설립한 회사는 농업인만 설립할 수 있다는 농업법인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발기인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1인 이상 
비농업인  준조합원으로 출자가능하나 의결권은 없음  출자 가능하나 총출자액의 9/10을 초과할 수 없음
의결권 1조합원 당 1의결권 원칙  출자지분율에 따른 의결권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다른 영농조합법인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영농조합법인의 정관 규정상 이를 금지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사업 목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각 농업법인의 사업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농산물의 공동출하 ∙ 가공 및 수출
  • 농작업의 대행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그 밖의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농업경영
  • 농산물의 유통 ∙ 가공 ∙ 판매 농작업 대행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 공급
  • 종자 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 농산물의 구매 ∙ 비축사업
  • 농기계 기타장비의 임대 ∙ 수리 ∙ 보관
  • 소규모관개시설의 수탁 ∙ 관리

설립 형태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의 형태로서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반면에 농업회사법인상법상 회사의 형태 중 적절한 형태를 골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민법상 조합 형태로 설립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로 설립

대표, 이사 등 

영농조합법인대표자, 이사는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반면에 농업회사법인비농업인이 대표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단,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사 등 임원의 1/3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임원은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함 비농업인이 임원을 할 수 있으나 농지 취득을 위해 임원 1/3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함

상호 

상호에는 농업법인의 종류를 구별하기 위해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농업회사 법인의 경우는 추가로 회사종류(유한·주식·합명·합자)도 넣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상호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등 으로 정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상호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정합니다.

설립 절차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 설립 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법인 모두 설립등기 필요 서류를 갖추어 농업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한 후 설립통지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 법인등기 헬프미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립등기 신청

신청 방법

주된 사무소가 있는 소재지의 법원 등기소에서 대표자가 신청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 신청서와 더불어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 신청서
  • 창립총회 의사록
  • 정관
  • 임원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 임원 주민등록등본
  • 대표이사의 인감신고서
  • 출자금납입증명서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하는 농업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증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 신청서
  • 창립총회 의사록
  • 정관
  • 임원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 임원 주민등록등본
  • 대표이사의 인감신고서
  • 출자금납입증명서 
  • 출자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각 주주 또는 사원의 지분율과 농업인 여부를 표시)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하는 농업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증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농업법인 설립통지

통지 방법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설립등기를 마친 후에는 30일 이내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등에 설립등기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기한 내 통지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주세요.

필요 서류

설립통지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통지서
  • 정관
  • 조합원 명부 (준조합원 포함)
  • 창립총회의사록
  •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통지서
  • 정관
  • 임원 명부 (등기부등본 가능)
  • 창립총회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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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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