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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미 법인 상식]
주주총회·이사회결의에 문제가 있다면?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헬프미 법인 상식이란? 
현재 법인등기 헬프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인 설립·운영에 대해 쉽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컨텐츠입니다. 

회사의 결정기관

주주총회와 이사회  

주주총회

주식회사에서 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 지분만큼 회사를 소유하게 되므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회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주주의 수가 매우 많거나, 주주들이 전문 경영인이 아니라면 회사의 상무를 매번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상법은 이사가 1명 또는 2명이라면 각자가 결정하고, 이사가 3명 이상인 경우 이사회를 두어 회사 운영을 위한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로 이사가 3명 미만이라 이사회가 없다면, 아래 링크에서 의사결정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자본금 10억 미만인 소규모 회사 특례 총정리 

주주총회, 이사회 권한 사항 

주주총회 결의사항 이사회 결의사항
  • 이익배당,주식배당 
  • 재무제표 승인
  • 임원 선임·해임, 보수 결정
  • 영업양도, 합병·분할
  • 정관변경
  •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 해산·청산, 회사계속
  •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본점 관내 이전 포함)
  • 지배인 선임·해임
  • 대표 선임·해임, 공동대표 결정
  • 신주발행, 준비금의 자본전입
  • 자기거래 승인, 주식양도 승인
  • 사채발행
  • 주총 소집

주주총회결의 하자가 있는 경우

비록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주주총회 결의 이후 많은 사람들의 권리관계가 형성되므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법은 원칙적으로 소송을 통해서만 주주총회를 무효로 할 수 있게 하되, 하자의 심각성에 따라 소송 요건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종류와 요건 

소송의 종류 

하자의 종류에 따라 제기해야 하는 소송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하자의 종류 소송의 종류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경미할 때  

결의 취소의 소

내용상 하자가 중대할 때 

결의 무효확인의 소 

절차상 하자가 중대할 때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다만 주주총회결의를 기초로 합병, 신주발행, 자본감소 등의 후속 행위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그 후속 행위 자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자별 사례

각 소송별로 제기할 수 있는 하자의 구체적 예시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소송의 종류 원 인 사 례

결의 취소의 소

  1. 소집절차상의 하자 
  2.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 
  •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누락한 경우 (주식수의 합계가 총 수의 50% 미만)
  •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소집통지를 한 경우(주총 전날 통지 등)
  •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 단독으로 소집한 경우
  • 정족수에 미달했는데 결의한 경우 
  • 의결권이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결의 무효확인의 소 

  1.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
  2. 불공정한 결의, 다수결의 남용 
  • 일부 주주는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다른 주주는 2개의 의결권 행사한 경우
  • 주주총회 권한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경우
  •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의 보수를 지나치게 과다하게 결의한 경우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1. 결의 성립과정의 하자로 주주총회가 존재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누락한 경우 (주식수의 합계가 총 수의 50% 이상)
  • 소집권한이 없음이 명백한 자가 소집한 경우
  • 주주가 2명인 회사에서 일방 주주가 다른 주주의 회의장 입장을 방해하여 의결권 행사를 못하게 한 경우

*정관 위반의 경우 

인터넷 표준 정관을 사용하는 경우 회사의 실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주주총회 시점에서 알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먼저 정관 변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송 요건 

결의 취소의 소는 결의 하자가 비교적 경미해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있고, 결의 무효확인의 소와 부존재확인의 소는 하자가 중대한 경우에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자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종류 원고와 피고 신청 기간

결의 취소의 소

  • 원고 주주, 이사, 감사
  • 피고 회사
결의일로부터 2개월 내

결의 무효확인의 소 

  • 원고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걸린 자라면 누구나
  • 피고 회사
제한없음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 원고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걸린 자라면 누구나
  • 피고 회사
제한없음

소송의 효력

결의 취소의 소, 결의 무효·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는 경우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또한 당해 행위를 전제로 한 후속 행위까지 모두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취소의 소의 경우 거래 안전을 위한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거나 법원의 판단으로 취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사회결의 하자가 있는 경우

소 제기 방법

이사회 결의 절차결의 내용하자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상법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상의 일반 원칙에 따릅니다. 통상 아래 사유를 이사회 결의 무효 사유로 봅니다. 

  • 이사회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

이 경우 누구든지 소송(결의무효확인의 소 제기 등)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이사 간 소송을 할 경우 이사가 아닌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며,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라서 감사가 없는 경우는 주주 등이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해줄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의 효력 

다만 판례는 이사회 결의의 하자가 인정되어 결의가 무효로 되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거래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거래를 취소할 수는 없으나 해당 결의를 한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헬프미 법인 상식이란?

현재 법인등기 헬프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인 설립·운영에 대해 쉽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컨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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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