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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미 법인 상식]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취득 총정리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헬프미 법인 상식이란? 
현재 법인등기 헬프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인 설립·운영에 대해 쉽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자기주식취득이란?

자기주식취득이란 회사가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주식취득의 효과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취득이 전면 허용되어 아래와 같은 다양한 경영 리스크에 대한 해결책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주주 이익금 환원
  • 가지급금 상환
  • 차명주식의 정리
  • 가업승계
  • 핵심 임직원에 대한 주식보상

특히 법인 운영을 하며 발생하는 가지급금과 이익잉여금을 처리하기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배당이나 상여금보다 세부담도 줄일 수 있어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취득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다음 처분(거래나 매매)하거나 소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어떻게 처리하냐(자기주식취득의 목적)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취득 후 소각목적 취득 후 거래목적
소득 성격 배당소득 (의제배당) 양도소득
거래 성격 자본거래 자산거래
세율 6~38% 10~20%

소규모 비상장법인은 자기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제3자와 거래가 어려워 나중에 주식을 소각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자기주식을 애초에 소각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배당(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유권기관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업무와 관련 없이 주식을 취득한 경우 주주에게 우회적 자금대여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 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했음에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조세심판원과 판례 등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인은 자기주식취득을 위해 상장을 위한 준비,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임직원 보상재원 마련 등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취득 사유를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비상장회사 자기주식취득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하는 방법특정 목적상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법이 허용하는 방법 외에는 자기주식 취득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상법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취득한 자기주식은 무효이며, 매매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세금상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아래부터는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기주식취득 절차

사전검토

사전에 배당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한 후 배당가능 이익 범위 내인지 검토합니다. 

순 서 검토 사항
1
  • 취득 상대방인 주주
  • 주식의 종류와 수 
  • 1주당  취득가액
  • 취득가액 총액한도와 취득기간
2
  • 취득가액 총액이 배당가능 이익 범위 내인지 여부 

배당가능이익은 자기주식 취득시점에 존재해야 합니다. 해당 시점에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것이 뒤늦게 밝혀진 경우, 배당을 결의한 이사들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상 배당이 가능한 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자기주식취득 시행결의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아래 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자기주식취득 세부사항 결의 

앞선 주총 의결에 따라 자기주식취득에 대한 내용이 정해졌다면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 주총)는 아래의 세부적 내용을 의결합니다.

  의결 사항 설 명
1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 통상 목적은 이익의 주주환원 등으로 합니다.
  • 또한 소각 목적인지 제3자에 매각하기 위한 단기보유목적인지 밝히는 것이 세무처리 시 편합니다. (배당소득세인지 양도소득세인지 갈리기 때문)
2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3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및 그 산정 방법

  • 세금 관계로 보통 상증법상 평가 방법에 의합니다. 
4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등의 총액 

5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 보통 기간을 단축을 위해 20일로 잡으나, 더 단축할려면 나머지 주주들의 사전 신청 포기서(인감 날인)를 받아 신청 기간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6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
  • 일반적으로 기간을 단축시키기위해 양도 신청 기간 다음날로 합니다.

모든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

양도신청기간 시작 2주전까지 위 결의 사항과 회사의 재무상황 및 자기주식보유현황 등을 기재하여 공고합니다. 주주의 수가 적어 개별통지가 가능 하다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서면으로 보낼 때는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주주 전원의 동의로 전자 통지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신청기간 경과 후 주주의 양도신청 및 양도계약서 작성

양도신청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양도계약서를 작성할때 계약의 성립일은 신청기간의 마지막날로 합니다. 

자기주식취득내역서 공시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내역을 본점에 6개월 동안 비치해야 합니다. 

취득 후 처분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에는 회사가 주식을 계속 보유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소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사회가, 이사회가 없는 경우 대표권이 있는 이사가 결정합니다. 

제3자에게 매각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사회 또는 대표권 있는 이사는 아래의 사항을 결정하여 자기주식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처분할 주식의 처분 가액과 대가의 지급일
  •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 방법

자기주식 소각 

자기주식 소각도 이사회 또는 대표권이 있는 이사가 결정합니다. 단, 주식소각 후 발행주식수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첨부 서류 중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는 필수 제출 서류는 아니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서 기재 첨부 서류
  • 자본금 총액은 그대로 둠
  • 발행 주식수
  • 발행 주식의 종류 및 각각의 수의 변경 사항
  • 변경연월일(이사회에서 소각의 효력 발생일로 정한 날)
  • 공증받은 주식소각 이사회결의서(또는 이사 결정서) 
  • 해당 주식이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이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대표자 작성의 주주명부)
  •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대차대조표 등) 

세무·회계 처리

회계 처리

자기주식 취득부터 처분 또는 소각시까지 회계 처리는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단계 회계 처리
취득시

취득원가를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

처분시 자본잉여금의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처리
소각시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

세무 처리

자기주식 취득부터 처분 또는 소각시까지 세무 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계 회계 처리
취득시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법인세 계상
처분시(제3자 매각)

자기주식을 거래한 특정주주나 법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법인은 법인세)

소각시 의제배당으로 보아 자기주식을 거래한 특정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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