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법인 “주주명부”의 모든 것
주식회사란?
주식회사란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모아 설립된 회사를 의미합니다.
회사의 구성원은 주주와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입니다. 주주는 회사에 투자하고 주식을 받은 사람이며, 임원은 회사의 운영을 도맡아 하는 사람입니다.
주주란?
의미
주주란 주식을 소유하는 사람을 말하여 회사의 사원이자 주주권한을 갖는 사람입니다. 주주의 자격에 제한이 없으므로 누구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권리와 의무
주주의 권리
대표적인 주주의 권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주총회 의결권
- 주주총회의 결의취소 또는 무효를 구할 수 있는 권리
- 각종 서류 열람권 (주주명부, 회계장부,이사회의사록)
- 이익배당청구권
- 잔여재산배당청구권
주주의 의무
주주의 의무는 출자 의무만 있습니다. 즉, 자신이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하기만 하면 다른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주주명부란?
의미
주식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자유이기 때문에 주주는 언제든지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어 주주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사로서는 주주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서 누가 주주인지를 확정해야하며, 이를 위해 마련된 법적 수단이 주주명부입니다.
주주명부는 등기 사항이 아니며, 주주명부가 변경되어도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효력
주주는 주주명부에 성명과 소유주식수 등 기재사항이 등재되어 있어야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명의개서하지 않은 실질상의 주주를 회사측에서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적법하게 주식을 매수였다 하더라도 명의개서(주주명부를 변경하는 것)를 하지 않으면 주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 주주명부에 기재되었다고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식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사람은 주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회사가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 수는 없기에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진정한 주주가 아니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실질주주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던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치 의무
비치 장소
상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해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해야 합니다(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음).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주의 열람·등사 청구권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6조 제2항). 주식회사의 주주이기만 하면 청구할 수 있으므로 1주의 주식을 가진 주주라도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별도의 형식 없이 회사에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한 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는 회사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무분별하게 열람·등사하는 경우 개인정보유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개인정보는 열람·등사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주명부 작성법
작성 내용
주주명부에는 주주만 기재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기재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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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
의미
명의개서란 주식의 이전으로 주주가 바뀌었을 경우 그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구권자
명의개서의 청구권자는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받은 양수인(취득자)이며 회사를 상대로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게 그 취득한 주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회사에 취득한 내용만을 통지하였다면 그 통지사실만을 가지고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과태료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주권의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