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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지분] 법인 지분을 소유하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지분이란?

의미

주식회사는 주주회사 성립의 기초가 되는 자금(자본금, 출자금)을 출자하여 설립합니다. 각 주주는 자신이 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주식을 가지게 되는데, 총 발행한 주식 수 대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을 통상 ‘지분‘이라고 합니다.  

주주와 지분에 대한 내용은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고, 주주명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성

상법은 주주의 권리 행사를 위해 주주총회라는 의사결정기구를 두고 주주들이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안건의 찬반을 결정하려면 출석한 주주의 수와 발행주식총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야 합니다.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특별결의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
  • 보통결의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

따라서 주주가 일정 규모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면 회사 운영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분을 소유하면 불이익이 없나요?

주식회사에서 지분 소유자는 주주입니다. 주주는 주금을 납입하는 것 외의 의무가 없으므로 특별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법인이 폐업하거나 부도가 나더라도 주주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과점주주인 경우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2차 국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과점주주란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5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 예 시
  1. 4촌 이내 친척, 6촌 이내 혈족, 배우자 
  2.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배우자, 직계비속
  3.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4. 주주의 재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함께 생활하는 자

 

  • 이모부, 고모부, 형부, 매형, 숙모, 형수, 조카사위
  • 장인, 장모, 처형, 처제, 처남, 처숙부, 처이모, 처조카
  • 동서, 처남댁, 남편의 누나의 남편(아주버님), 아내의 숙부의 부인(처숙모), 처조카사위
  • 배우자 (사실혼 포함)
  • 며느리, 사위 및 이들의 형제자매
  • 주주가 직접 고용한 사용인
  • 친인척 관계는 아니나 주주와 동거하며 주주의 재산에 생계가 달린 자

예를 들어 주주 A가 30%, 주주 A의 장인 B가 3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 합계가 50%를 초과하여

A와 B는 법인이 폐업하더라도 법인이 체납한 국세를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분을 소유하더라도 50%를 넘지 않거나자신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원은 반드시 지분을 가져야 하나요?

법적으로 주주는 법인에 출자하여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고,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은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주주와 임원은 일치하거나 상충하는 직위가 아닙니다

물론 주주도 회사 운영에 대한 사항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임원도 경영을 위해 결정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상법은 주주총회가 결정해야 하는 사항과 이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으며, 임원이 소유한 지분이 없더라도 임원 고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주주총회 의사록 총정리 -결의사항부터 양식까지 

이사에게 상징적 의미 내지는 사례의 의미로 지분을 부여한다면 이사가 주주로서도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결정권 행사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회사 운영의 전략적인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임원지분을 소유해도 되고, 전혀 소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자한 사람과 주주가 달라도 되나요?

아래와 같이 출자한 사람과 주주가 다르거나, 출자액과 지분을 다르게 해도 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 례
  1. 출자금을 낸 사람은 A 인데 주주는 B,C,D로 하는 경우 
  2. A가 100% 출자금을 내고 지분은 A,B,C,D가 쪼개서 가지는 경우
  3. A와 B가 50%씩 출자금을 냈으나 지분은 A는 80%, B는 20%로 하는 경우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주주를 실질주주, 이름만 빌려준 주주를 형식주주라고 합니다.

사례 1에서 실질주주는 A이나 B,C,D는 형식주주입니다.

사례 2는 A가 지분을 소유한 만큼은 실질주주이나 나머지 B,C,D는 형식주주에 해당합니다.

사례 3은 A가 자신이 출자한 금액을 넘어선 지분 30% 만큼은 형식주주에 해당하고 이 부분의 실질주주는 B가 됩니다. 

개인들 간에는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으므로 주주 간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맺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에 대해서 자신이 주주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간 형식주주뿐입니다. 최근 판례에 의하면 심지어 회사가 계약의 내용을 알고 실제 주주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만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자한 사람과 주주가 달라도 무방하나 출자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는 지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회사에서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출자 내용과 지분 내용이 일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주 간 지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나요?

주주 간 지분 비율은 주주 간에 주식을 사고파는 것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식양도제한 규정 유무

정관상 주식의 양도제한 규정이 있다면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식양도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식양도제한 제도는 경영권 안정과 인적 폐쇄성 유지 등을 위해서 주주가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식양도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주식양도제한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정관에 이러한 제한이 없다면 자유롭게 주식을 양도·양수할 수 있습니다. 

주식 양수도 절차 

매수인과 매도인, 그리고 회사가 진행하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순 서 절 차 내 용
1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 주식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 계약서 상 거래대금의 0.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를 매도인이 납부합니다.
3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주식을 팔았을 때 이익을 봤다면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차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양도차익 여부를 확인하도록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4

명의개서 

  • 매수인이 명의개서를 요청하면 회사는 변동된 지분율과 주주 상황에 대하여 주주명부에 수정기재합니다. 
5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  주주의 변동이 있었다면 회사는 법인세 신고시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가액산정시 주의사항

비상장 주식은 통상 액면가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으나 가액 산정시 아래와 같은 경우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관계인과 거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인 경우 거래가액이 세법상 시가와 30% 이상 차이가 나면 예상치 못한 양도세 및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세법은 특수관계인과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 ‘시가‘를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가 양도, 무상 양도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라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세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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