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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감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2024년 최신 업데이트)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감사란?

감사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 감사를 주된 직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임원입니다.  

감사의 자격

자격 제한이 있나요? 신용불량자도 가능한가요?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감사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신용불량자도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나 회계사 등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근감사가 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만 조문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근감사의 자격 제한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
  • ​미성년자 등 무능력자
  • 법령 위반 등으로 형을 선고 받거나 해임된 자
  • 당해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주주

가족, 미성년자가 임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가족, 미성년자, 신용불량자도 주주나 임원이 될 수 있나요?

    대표이사가 감사를 할 수 있나요?

    동일한 회사의 경우

    감사는 이사를 겸직할 수 없으므로 법인 내에서 대표이사가 동시에 감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비슷한 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될 수는 없으나, 감사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감사는 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으므로 모회사-자회사 관계가 아니라면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의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지위

    임원인가요, 근로자인가요?

    감사가 임원인지 근로자인지는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자격에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월급을 받기 위해 지배적 경영주의 지휘, 명령에 따라 일하는 사람이라면 감사라는 직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반면 이름만 빌려준 경우, 상호 대등한 동업자의 경우 등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면 임원에 해당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아래 기준에 해당할 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 근무시간작업장소특정되어있음
    • 업무의 내용이 회사에 의해 정해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음
    • 지급받는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
    • 복무 위반에 대하여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징계 등 제재를 받음

    감사와 감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회계감사, 감리 등은 명칭이 다양할 뿐 모두 주식회사의 감사에 해당합니다. 

    보수와 4대보험

    보수

    임원의 보수는 정관에서 정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결정합니다.

    정관에 보수를 정하면 보수가 변동될 때마다 정관을 변경해야하므로 대부분 정관에서 주주총회에 보수 결정을 위임하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이사회나 대표이사의 단독결정을 통해 임원의 보수를 정하는 경우, 보수 지급의 효력이 없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

    감사가 임원인지 근로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임원이라면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만 가입하면 되며,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임원은 4대보험 중 OO, OO보험은 가입되지 않는다?

    감사의 권한과 책임

    권한

    상법상 감사의 권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의 감사가 권한을 충실하게 행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자회사를 조사할 수 있다. 

    책임

    일반적인 책임 

    감사는 이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을 일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 도산, 파산시

    회사 경영 부실,  파산 또는 도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물론 감사가 불법을 저질러 경영 부실과 도산에 직접적인 기여를 했다면 회사와 주주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의 채무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도 감사가 개인적으로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면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의 수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회사감사가 없어도 됩니다.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모두 정관에 별도로 제한을 두지 않았다면 상법상 감사의 최대 수 제한은 없습니다

    법인 감사 등기 방법

    필요 서류

    감사 취임등기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회사변경등기(이사·감사) 신청서와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서 감사 취임 2주 내에 등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도장
    •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
    • 취임승낙서
    • 취임하는 임원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개인인감도장
    • 취임하는 임원의 주민등록 등본
    • 정관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소요시간 

    중임등기의 경우, 법원 접수 이후에 법원에서 등기를 완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영업일 기준 2~5일이며 전자등기의 경우 0.5~1일가량 빠릅니다. 일반적으로 퇴임 후 취임등기를 하는 경우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됩니다.

    등기비용

    감사 변경등기비용은 크게 공과금과 변호사, 법무사 수수료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헬프미에서 전자등기로 진행하시는 경우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과금(국가 또는 공증인에게 내는 돈) 헬프미 수수료
    등록세 40,200 기본 수수료 159,000
    교육세 8,040 교통비, 일당 없음
    법원수수료(증지) 2,000 제증명, 인감 없음
    공증료 없음(전자등기) 기타 부대비용 없음
    전자증명서 3,000 부가가치세 15,900
    소계 53,240 소계 174,900
    총 합계 228,140 

    법인등기 헬프미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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