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 법인설립의 모든 것
출판업이란?
출판이란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복제하여 간행물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출판업은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판물의 종류로는 서적, 잡지, 전자출판물 등이 있습니다.
출판사 신고
출판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고, 출판사가 있는 곳의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출판사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 대상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의해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모두 출판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간행물을 출판하는지’로 판단합니다.
간행물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저자, 발행인, 발행일, 정가,출판사,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전자출판물은 콘텐츠식별체계로 갈음할 수 있음) 등을 표시하여 만든 것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간행물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의 예시와 기타 유사한 경우는 출판사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교재 제작 | 다이어리 제작 | 종교 책자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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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군․구청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신고 불이익
신고를 하지 않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판업 법인설립하기
출판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1) 회사 이름, 자본금 등 법인 구성 결정 (2)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법인설립등기 신청 (3) 출판사 신고 (4) 사업자등록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 구성 결정
회사 이름, 자본금, 주소 등등 법인설립을 하려면 정해야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항목별로 주의 사항이 많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해야 하는 사항 | 주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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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회사 이름 | 같은 관할구역 내에 같은 이름의 회사가 없어야 함 |
영어 회사 이름 | 없어도 되지만, 원하면 넣을 수 있음. 한글 회사 이름과 발음이 동일해야 함. |
자본금 | 최소 100원부터이며 제한 없음. 다만 원활한 법인계좌 개설을 위해 100만 원 이상 추천 |
주소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내에서 1인 무점포 출판사 운영이 가능, 점포가 있을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일 것 |
주주, 임원 | 주주가 아닌 임원이 1명 필요하므로, 미리 선정 필요(창립총회 조사보고자). 부모님, 배우자 등 가족도 가능 |
상호
상호에는 주식회사라는 명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때 소소한 팁을 드리자면 주식회사가 뒤로 가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법인통장을 개설하면 주식회사삼성까지만 나오고 뒷 부분이 잘릴 수 있기 때문이죠. 애초에 법인통장 개설까지 염두에 두고 주식회사 명칭을 뒤로 붙이거나 회사명을 두글자로 지어서 어떤 경우라도 풀 네임이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또한 같은 관할구역 내에서는 상법상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인터넷등기소에서 같은 관할구역 내에 동일상호가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 견적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출판법에서는 출판사 신고를 할 때 출판사 명칭의 중복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부 시군구에서 같은 이름으로 신고가 되어도 접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호가 중복되면 총판이나 서점 거래시에 혼란과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출판사 상호를 지역제한 없이 보호받고 싶다면 「상표법」에 따른 상표등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소
출판업은 1인 무점포 출판사로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1인 무점포 출판사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주거시설(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출판사를 운영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출판사 신고서에 사업체 소재지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판문화산업법은 출판사의 주소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건축법 상 건축물의 용도 규정에 따라 설립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1인 무점포 출판사가 아닌 출판사가 사무실을 마련할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에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 단계에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 주소를 일반 주택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나, 출판사 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등록필증에 사업체 내용이 기재되므로 미리 사무실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에 대해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법인설립과 임대차계약서 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담았습니다.
외국인이 투자하는 경우
혹시 외국인 투자를 받게 되셨나요? 외국인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투자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외국인이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때는 법인설립과 별도로 외국인 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현재 법인등기 헬프미는 외국인투자법인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주, 임원
주주는 회사에 투자하고 주식을 받은 사람입니다. 상법상 주주의 자격과 수는 제한이 없으므로 주주가 1명이어도 무방하며, 대표이사가 주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1인법인 설립에 대해 더 알고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임원은 회사의 운영을 도맡아 하는 사람으로, 주주가 임원이 되어도 됩니다. 임원의 보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혹시 외국인 임원이 계신가요? 아래 링크에서 외국인 임원 등기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외국인도 주식회사의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임원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사업목적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결정한 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등기부상 목적은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고, 자본금, 시설요건은 사업자등록시에만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업태를 추가, 변경하기 위해서는 우선 등기부에 해당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등기부 변경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사업목적을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프미에서는 1만 개 이상의 등기부를 빅데이터 분석하여 업종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업목적을 추천해드립니다.
기타
그 밖에 법인설립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필요 서류
법인 구성에 대한 서류 작성
법인설립 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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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 회사의 헌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핵심 규약 |
발기인 총회 회의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 회사 설립을 위해 필요한 부속서류 |
법원 신청서 | 법원에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 |
법인 실체를 증명할 서류 발급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는 전자등기로 진행하는지, 서류등기로 진행하는지에 따라 상이하니 진행 방식에 맞는 서류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필요서류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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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증명서 | 은행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최대 주주의 개인 명의 통장으로 발급 받으면 됩니다. |
임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 작성해야 할 서류 중, 임원이 될 사람이 도장 찍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이 도장의 진위여부를 증명합니다. |
주주 보통도장 | 주주의 경우 보통도장을 준비합니다. |
임원, 주주의 은행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전자등기의 경우에만 필요하며, 임원이나 주주 각자 집에서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입력합니다. |
서류등기를 하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잔고증명서가 원본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헬프미에서 전자등기를 하시면 이런 서류들을 준비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은행에 방문하셔서 잔고증명서만 발급받아 고화질 사진을 찍거나 스캔해서 헬프미에 보내주시기만 하면 법인설립이 완료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잔고증명서에 대한 모든 것 – 용도, 온라인 발급방법, 주의사항 등
출판사 신고
신고사항
출판사 신고를 하는 경우 등록필증에 기재되는 신고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판사의 명칭 및 소재지
- 법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필요 서류
- 출판사 신고서 (신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장 매매계약서 혹은 임대차계약서(해당하는 경우)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법인인감 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신고 절차
신규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관할 구청, 시청의 문화체육과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후 3일 ~ 5일 내에 신고가 완료되며 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출판사 신고필증을 받고 나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직접 세무소 방문, 홈택스 이용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설립을 하시면 사업자등록까지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아래 링크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방법과 제출 서류에 대한 상세 사항을 알아보세요.
출판업 법인설립 비용
법인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크게 (1) 국가에 납부하는 공과금(=세금)과 (2) 변호사 법무사의 대행 수수료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법인설립비용은 설립 위치나 자본금 규모, 법인의 사업 목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비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할 때보다 20~40만원 가량 비용이 더 듭니다.
*과밀억제권역이란 법인을 설립할 경우 등록세와 교육세가 3배 중과세됩니다. 단, 소프트웨어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한다거나, 정부에 등록된 창업보육센터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3배 중과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법인 설립비용
공과금(국가 또는 공증인에게 내는 돈) | 헬프미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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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 337,500 | 기본 수수료 | 199,000 |
교육세 | 67,500 | 교통비, 일당 | 없음 |
법원 수수료(증지대) | 20,000 | 제증명, 인감 | 없음 |
공증료 | 없음 | 기타 부대비용 | 없음 |
부가가치세 | 19,900 | ||
소계 | 425,000 | 소계 | 218,900 |
총 합계 643,900 원 |
비과밀지역에 설립할 경우
공과금(국가 또는 공증인에게 내는 돈) | 헬프미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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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 112,500 | 기본 수수료 | 199,000 |
교육세 | 22,500 | 교통비, 일당 | 없음 |
법원 수수료(증지대) | 20,000 | 제증명, 인감 | 없음 |
공증료 | 없음 | 기타 부대비용 | 없음 |
부가가치세 | 19,900 | ||
소계 | 155,000 | 소계 | 218,900 |
총 합계 373,900 원 |
위 예시들은 자본금 2800만 원인 경우의 견적입니다. 헬프미에서 2가지 이상의 등기를 신청하시는 경우, 스마트 견적 시스템을 통해 할인이 적용됩니다.
법인설립 비용은 자본금 규모나 법인 소재지, 사업 목적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많이 나므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견적서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법인설립 헬프미는 현물출자 법인설립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등기 헬프미 이용안내
- 직접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전국 어디든 가능한 온라인 전자등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누적 5만 곳의 고객님께서 헬프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