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위생관리업(건물청소대행) 법인설립의 모든 것
건물위생관리업(건물청소대행업, 위생관리용역) 법인설립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건물위생관리업 허가 조건
- 건물위생관리업 법인설립등기 절차, 필요 서류, 비용
- 건물위생관리업 허가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
건물위생관리업(건물청소대행업)이란?
건물위생관리업의 이전 명칭은 위생관리용역업으로, 2017년부터 건물위생관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건물위생관리업 법인설립 절차
건물위생관리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1) 건물위생관리업 법인설립등기 (2) 건물위생관리업 허가신청 (3) 사업자등록증발급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건물위생관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부터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건물위생관리업 허가 조건
입주,이사 청소는 건물위생관리업 허가가 없어도 실무상 큰 문제가 없으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청소 대행업을 하거나 나라장터에서 청소용역을 낙찰받으실 분들은 반드시 건물위생관리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건물위생관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물위생관리업에 필요한 장비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필요한 장비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이상
-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 2대 이상
-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
-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다만, 연면적 3천제곱미터의 업무시설과 연면적 2천제곱미터 규모 이하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의 장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습니다. 단, 2018년 정부에서 발표한 ‘창업 규제 혁신방안’에 따라 2019년 7월까지 사무실 및 장비보관시설을 건물위생관리업자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될 예정이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각종 장비지원 등 건물위생관리업의 창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또는 소상공인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위생관리업 위생교육
건물위생관리업의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안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건물위생관리업 법인설립 등기 신청
법인설립등기를 하려면 (1) 회사 이름, 자본금 등 법인 구성 정한 후, (2) 필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 구성 결정
회사 이름, 자본금, 주소 등등 법인설립을 하려면 정해야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항목별로 주의 사항이 많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해야 하는 사항 | 주의점 |
---|---|
한글 회사 이름 | 같은 관할구역 내에 같은 이름의 회사가 없어야 함 |
영어 회사 이름 | 없어도 되지만, 원하면 넣을 수 있음. 한글 회사 이름과 발음이 동일해야 함. |
자본금 | 최소 100원 이상이면 되지만, 법인계좌 개설 거절의 위험이 있으므로 100만원 이상 추천 |
주소 | 주택 불가, 근린생활시설 추천 |
주주, 임원 | 주주가 아닌 임원이 1명 필요하므로, 미리 선정 필요(창립총회 조사보고자). 부모님, 배우자 등 가족도 가능 |
목적 | 앞으로 운영하려는 사업에 맞게 목적을 적절히 선택해야 함 |
상호
상호에는 주식회사라는 명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때 소소한 팁을 드리자면 주식회사가 뒤로 가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법인통장을 개설하면 주식회사삼성까지만 나오고 뒷 부분이 잘릴 수 있기 때문이죠. 애초에 법인통장 개설까지 염두에 두고 주식회사 명칭을 뒤로 붙이거나 회사명을 두글자로 지어서 어떤 경우라도 풀 네임이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또한 같은 관할구역 내에서는 원칙상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인터넷등기소에서 같은 관할구역 내에 동일상호가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 견적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본금, 주식
자본금, 주소 등을 선택할 때 미리 법인설립 비용과 관련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본금에 따라 공과금과 수수료가 다르며, 지역에 따라서도 공과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세금이 3배 더 비싸며, 자본금의 액수에 따라 등록교육세가 달라집니다. 헬프미에 견적서를 신청해 주시면 과밀억제권역이지만 중과세 면제 조건인지, 업종별 최소자본금은 얼마인지 등을 고객님의 상황에 맞추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주주, 임원
주주는 회사에 투자하고 주식을 받은 사람입니다. 상법상 주주의 자격과 수는 제한이 없으므로 주주가 1명이어도 무방하며, 대표이사가 주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건물위생관리업도 1인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1인법인 설립에 대해 더 알고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임원은 회사의 운영을 도맡아 하는 사람으로, 주주가 임원이 되어도 됩니다. 임원의 보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주소
법인설립등기 단계에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의 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성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평수의 제한은 없으나 주택, 공장부지 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린생활시설이면 무리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시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실제 도면을 첨부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에 대해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법인설립과 임대차계약서 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업목적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결정한 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등기부상 목적은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고, 자본금, 시설요건은 사업자등록시에만 필요합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의 사업목적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위생관리업
- 건물관리업
- 청소용역업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업태를 추가, 변경하기 위해서는 우선 등기부에 해당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등기부 변경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사업목적을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프미에서는 1만 개 이상의 등기부를 빅데이터 분석하여 업종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업목적을 추천해드립니다.
*기타 법인설립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필요 서류
법인 구성에 대한 서류 작성
법인설립 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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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 회사의 헌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핵심 규약 |
발기인 총회 회의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 회사 설립을 위해 필요한 부속서류 |
법원 신청서 | 법원에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 |
법인 실체를 증명할 서류 발급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는 전자등기로 진행하는지, 서류등기로 진행하는지에 따라 상이하니 진행 방식에 맞는 서류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필수서류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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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증명서 | 은행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최대 주주의 개인 명의 통장으로 발급 받으면 됩니다. |
임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 작성해야 할 서류 중, 임원이 될 사람이 도장 찍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이 도장의 진위여부를 증명합니다. |
주주 보통도장 | 주주의 경우 보통도장을 준비합니다. |
임원, 주주의 은행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전자등기의 경우에만 필요하며, 임원이나 주주 각자 집에서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입력합니다. |
서류등기를 하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잔고증명서가 원본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헬프미에서 전자등기를 하시면 이런 서류들을 준비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은행에 방문하셔서 잔고증명서만 발급받아 고화질 사진을 찍거나 스캔해서 헬프미에 보내주시기만 하면 법인설립이 완료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잔고증명서에 대한 모든 것 – 용도, 온라인 발급방법, 주의사항 등
건물위생관리업 허가 신청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요 서류를 갖추어 시,군, 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하면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즉시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습니다.
- 영업신고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교육필증(미리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은 직접 세무소 방문, 홈택스 이용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설립을 하시면 사업자등록까지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아래 링크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방법과 제출 서류에 대한 상세 사항을 알아보세요.
건물위생관리업 법인설립 비용
헬프미에서 비과밀지역에 설립하실 경우 법인설립비용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 지정구역으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등록세와 교육세가 3배 중과세됩니다.)
공과금(국가 또는 공증인에게 내는 돈) | 헬프미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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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 112,500 | 기본 수수료 | 199,000 |
교육세 | 22,500 | 교통비, 일당 | 없음 |
법원 수수료(증지대) | 20,000 | 제증명, 인감 | 없음 |
공증료 | 없음 | 기타 부대비용 | 없음 |
부가가치세 | 19,900 | ||
소계 | 155,000 | 소계 | 218,900 |
총 합계 373,900 원 |
위 예시들은 자본금 2,800만 원인 경우의 견적입니다. 헬프미에서 2가지 이상의 등기를 신청하시는 경우, 스마트 견적 시스템을 통해 할인이 적용됩니다.
법인설립 비용은 자본금 규모나 법인 소재지, 사업 목적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많이 나므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견적서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법인등기 헬프미는 현물출자 법인설립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등기 헬프미 이용안내
- 직접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전국 어디든 가능한 온라인 전자등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누적 5만 곳의 고객님께서 헬프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