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공무원도 법인설립이 가능한가요?
겸직이란?
겸직이란 동시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취업한 근로자가 별도로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겸직금지 범위
사기업 근로자
원칙적으로 헌법에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직원의 겸업(겸직)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취업규칙으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할 수 있고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내
근로계약이란 직원이 약정된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직원이 약정된 시간에 회사의 허락 없이 타 직장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회사는 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이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의 징계 또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허락 없이 타 업무를 수행하거나 타직장에 근무할 경우’ 징계 또는 해고한다는 규정이 취업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근무시간 이후
근무시간 외에 타업무를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 근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판례에 의하면 근무시간 외 직원의 겸직(투잡)행위가 회사의 기업 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이상 취업규칙에 겸직금지가 해고 사유로 규정되어있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근무시간 이후 제한되는 경우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근무시간 이후라도 회사가 겸업을 금지하고 근로자가 위반 시 징계할 수 있습니다.
-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
- 회사 명예를 실추시킬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 직원의 사적인 겸직으로 인하여 기업 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준 경우(잦은 지각, 조퇴, 근무태도 저하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
공무원
공무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영리업무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지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업무 역시 일회성이 아닌 이상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영리업무란?
업무 종류 | 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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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공업・금융업 등을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 사업자 명의 관계없이 실질적 종사 여부 판단 |
상업・공업・금융업 등 영리목적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것 | 사기업체 이사는 등기이사 비등기 이사 모두 포함, 그 밖의 임원은 사외이사 고문 자문위원 등 직위와 직책불문 대가(임금 또는 봉급)을 받는지 여부 판단 |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 |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금전 물품 부동산 등 자산을 지출하는 모든 행위 |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금전, 증권, 부동산, 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지 여부 판단, 비영리기관에 종사해도 계속적인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는 영리업무 |
금지 요건
영리업무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영리업무라도 아래 금지 요건에 해당하면 겸직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인설립의 경우
대표이사, 이사, 감사
사기업 근로자
재직 중인 회사에서 겸직을 허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회사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겸직할 수 없다는 겸직금지조항이 있을 경우 근로시간 내에 자신이 설립한 법인의 업무를 보거나 대표이사나 이사 등의 업무를 한다면 회사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근로시간 이후 업무를 보거나 ‘비상근’, ‘무보수’ 임원일지라도 미리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겸직금지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상법 제17조는 상업사용인이 영업주의 허락을 얻지 않고 회사의 이사나 타 상인의 사용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상근/무보수 이사 취임시 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현재 근무 중인 회사와의 관계에서 상법상 책임(겸직금지의무)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공무원이 사기업체의 이사 겸직을 하는 것은 공무원이 특정회사와 특수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됩니다. 다만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국립대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학교 장의 허가를 얻으면 법인 사외이사 겸직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특정 직위의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이 이사직을 겸직하기 위해서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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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사기업 근로자
주주는 직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식을 구매하여 주주가 되는 것은 겸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급과 상관없이 모든 공직자는 발기인이 될 수 없으며, 직무 연관성이 있는 기업의 주식 취득이 제한됩니다. 또, 재산 신고 대상 고위공직자는 토지, 건물, 비상장 주식 등의 취득 일자와 취득 경위, 자금 출처 등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 축소 신고 논란이 일었던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직무 연관성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자유롭게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금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설립절차
법인설립등기를 하려면 (1) 자신에게 맞는 회사 형태를 선택하고 (2) 회사 이름, 자본금 등 법인 구성 정한 후, (2) 필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 설립등기를 하는 방법은 전자등기, 서류등기가 있습니다. 전자등기란 실제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등기 사이트를 통해서 설립등기 서류를 접수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서류등기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들을 출력해서 도장을 찍고 등기소에 접수하는 제도입니다.
헬프미에서 전자등기로 진행하시는 경우, 각자 집에서 개인용 은행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서명만 하면 법인설립이 끝납니다.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 초본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 서류가 오갈 필요도 없으므로, 타 사무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설립등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헬프미에서 서류등기로 진행하시더라도 사무실에 방문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헬프미에서 도장 찍을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드리면 도장을 찍어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도장을 보내주실 필요 없음).
법인설립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법인설립, 왜 헬프미일까요?
- 지금까지 3만 건 이상의 법인을 설립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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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전담 등기 매니저를 배정해서,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도록 준비해드립니다.
- 고객님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하면 가장 빨리 법인설립 할 수 있는지 안내드립니다.
- 3일만에 법인설립을 끝내드릴 수 있습니다.
- 전자등기 방식을 사용해, 집에서 간편하게, 공인인증서 하나로 법인설립을 끝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