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감사 등 임원 퇴임등기 총정리
법인 이사, 감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상법상 3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년에 한번씩 취임한 날을 기준으로 퇴임등기나 중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로부터 3개월 내에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일에 만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12년 8월 1일에 취임했다면 3년 이내 마지막 결산기는 2014년 12월 31일입니다. 만일 정기총회를 2015년 2월 2일에 개최했다면 그 날이 감사 임기 만료일입니다.
임기가 언제 끝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등기부의 ‘임원에 관한 사항’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인 이사, 감사의 임기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고싶으시다면 다음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퇴임등기 방법
언제 퇴임등기를 하나요?
퇴임등기 사유
원칙적으로 퇴임등기를 해야 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사유가 발생하면 2주간 내에 퇴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 임기 만료 이사가 임기를 모두 채운 경우
- 사임 이사가 임기 도중 나가는 경우
- 해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사를 해임하거나, 재판에 의해 이사가 해임되는 경우
- 사망, 파산, 자격상실 사망하거나, 파산확정, 정관 또는 자격상실 정지 형 확정 등의 경우
대표이사 1명, 이사 1명인 회사에서 이사가 퇴임하는 경우
이 경우 퇴임한 일반이사는 퇴임등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대표이사 직위에도 변동이 생겨 이에 대한 등기를 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도 이사이므로 회사에 이사가 1명만 남는 것인데, 이사가 1명인 경우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직위가 변동됩니다. 따라서 기존 대표이사 란은 말소되고 인감부도 폐지되므로 대표이사 퇴임 등기를 하고 기타 등기부 정리를 해야 합니다.
절차
퇴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필요서류를 준비한 뒤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이지만 법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지고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공증사무실과 등기소에 수차례 다녀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필요 서류
퇴임등기에는 사유에 따라 사임서 또는 주주총회 결의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헬프미에 맡겨주시면 번거로운 서류작성에 시간 빼앗기실 필요 없이 알아서 처리해 드립니다.
헬프미에서 서류등기로 진행하실 경우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도장
- 과반수 주주들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개인인감도장
- 퇴임하는 임원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개인인감도장
- 퇴임하는 임원의 주민등록 초본(일반 임원 취임시 주민등록등본)
- 정관, 주주명부
비용
임원변경등기를 변호사, 법무사사무실에 맡길 경우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30만 원 이상입니다. 간혹 기본 법무사등기수수료 는 10~20만 원 정도 소액으로 잡은 다음, 접수 대행 비용, 교통비 등의 이유를 붙여 추가 법무사 수수료 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공과금(국가 또는 공증인에게 내는 돈) | 헬프미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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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 40,200 | 기본 수수료 | 159,000 |
교육세 | 8,040 | 교통비, 일당 | 없음 |
법원수수료(증지) | 2,000 | 제증명, 인감 | 없음 |
공증료 | 없음(전자등기) | 기타 부대비용 | 없음 |
전자증명서 | 3,000 | 부가가치세 | 15,900 |
소계 | 53,240 | 소계 | 174,900 |
총 합계 228,140 원 |
법인등기 헬프미 이용안내
- 직접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전국 어디든 가능한 온라인 전자등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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