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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 법인설립의 모든 것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부동산중개법인이란?

부동산중개법인이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이가 설립하고 공인중개 등록을 한 법인으로,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부동산중개업은 개인사업자로 많이 하나, 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법인설립,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담았습니다.

부동산중개법인 설립조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 법인설립등기 후 해당 구청에 중개업 등록(신고)을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본금

중개사법에 의해 최저 자본금 제한이 있습니다. 중개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목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률에 정해진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중개법인이 수행할 중개업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 중개업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분양대행
  •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부동산 매매업은 할 수 없습니다. 

임원

법인의 대표이사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공동대표일 경우에는 2명 모두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이사, 감사)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사무실

반드시 사무실이 있어야 하며, 사무실은 주거용이 아닌 사무용 건물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하고 있던 사업장을 법인의 주소지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법인 설립 이후 개인사업자는 폐업 신고처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

지금 개인사업자이신가요? 법인전환 어렵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은 천천히 하시면서 법인 설립을 동시에 진행하셔도 됩니다. 헬프미에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천 건의 법인설립 노하우를 토대로 번거롭게 이것저것 신경쓰실 필요 없이 알아서 깔끔하게 법인 전환을 도와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에 대해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더 알아보기

기타 요건

 대표자, 임원 전원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을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중개법인 설립하기

법인설립등기를 하려면 (1) 자신에게 맞는 회사 형태를 선택하고 (2) 회사 이름, 자본금 등 법인 구성 정한 후, (2) 필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형태

중개법인은 상법상 회사이어야 하므로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형태 모두 가능합니다. 각 회사의 간략한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식회사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출자의무만을 부담하는 회사
  • 유한회사 각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회사
  • 유한책임회사 각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회사 (2011년 신설)
  • 합명회사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사원들이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는 회사
  • 합자회사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과 재산출자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

대부분이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시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형태가 주식회사보다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종류별 장단점과 어떤 경우 어떤 형태로 설립해야 할지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종류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다음으로 많이 설립하는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절차가 바로 알고 싶으신가요? 아래 링크에서 상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유한회사에 대하여 총정리해드립니다.

유한책임회사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아래부터는 가장 대중적인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구성 결정

회사 이름, 자본금, 주소 등등 법인설립을 하려면 정해야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항목별로 주의 사항이 많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해야 하는 사항 주의점
한글 회사 이름 같은 관할구역 내에 같은 이름의 회사가 없어야 함
영어 회사 이름 없어도 되지만, 원하면 넣을 수 있음. 한글 회사 이름과 발음이 동일해야 함.
자본금 원칙적으로 최소 100원 이상이면 가능하나 중개업의 경우 최소 자본금 제도 존재함.
주소 중개업의 경우 사업장이 반드시 있어야 함 (주택 불가)
주주, 임원 주주가 아닌 임원이 1명 필요하므로, 미리 선정 필요(창립총회 조사보고자). 부모님, 배우자 등 가족도 가능

상호

상호에는 주식회사라는 명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때 소소한 팁을 드리자면 주식회사가 뒤로 가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법인통장을 개설하면 주식회사삼성까지만 나오고 뒷 부분이 잘릴 수 있기 때문이죠. 애초에 법인통장 개설까지 염두에 두고 주식회사 명칭을 뒤로 붙이거나 회사명을 두글자로 지어서 어떤 경우라도 풀 네임이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중개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상호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를 꼭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관할구역 내에서는 원칙상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인터넷등기소에서 같은 관할구역 내에 동일상호가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 견적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본금, 주식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개업은 최소 자본금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본금에 따라 공과금과 수수료가 다르며, 지역에 따라서도 공과금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세금이 3배 더 비싸며, 자본금의 액수에 따라 등록교육세가 달라집니다. 헬프미에 견적서를 신청해 주시면 과밀억제권역이지만 중과세 면제 조건인지 등을 고객님의 상황에 맞추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으로 일정 조건 하에서만 주식을 양도하도록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주식양도제한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부여하는 권리로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실무상 창업하면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때 연봉이나 복지 수준을 맞추어 주기 어려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연봉 협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톡옵션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스톡옵션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한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주소

공인중개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합니다. 즉, 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에 대해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법인설립과 임대차계약서 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담았습니다.

일반 임대 사무실은 인테리어 시공과 사무기기 구입 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증금도 높고, 임대 기간은 장기간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뿐만아니라 임대 기간이 끝나 사무실을 비워줄 때는 인테리어를 모두 철거하고 사무실을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호사무실에 입주하는 경우 기본 인테리어와 사무기기들이 완비되어 있어 입주와 퇴거가 간단합니다. 보증금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계약기간을 조절할 수 있어 단기로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는 사업 초기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상주 소호사무실과 비상주 소호사무실에서 창업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상주 소호사무실에서 창업할 때 는 무엇을 체크해야  하나요?

비상주 소호사무실에서 창업할 때 는 무엇을 체크해야  하나요?

세금혜택

경우에 따라서는 중과세 면제 등 세금혜택이 있는데도 대행사가 감면신청 경험이 적으면 감면신청을 빠뜨리거나 관공서의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헬프미는 수천 건의 세금 감면 성공 사례를 토대로 법인설립 시 세금감면 혜택을 한치도 놓치지 않고 모두 챙겨드립니다.

주주, 임원

주주는 회사에 투자하고 주식을 받은 사람입니다. 상법상 주주의 자격과 수는 제한이 없으므로 주주가 1명이어도 무방하며, 대표이사가 주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1인법인 설립에 대해 더 알고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1인법인설립,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담았습니다.

임원은 회사의 운영을 도맡아 하는 사람으로, 주주가 임원이 되어도 됩니다. 임원의 보수와 임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임원보수 에 관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인 임원임기 총정리! 이사, 감사 임기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설립 필요 서류

법인 구성에 대한 서류 작성

법인설립 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설명
정관 회사의 헌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핵심 규약
발기인 총회 회의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회사 설립을 위해 필요한 부속서류
법원 신청서 법원에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

법인 실체를 증명할 서류 발급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는 전자등기로 진행하는지, 서류등기로 진행하는지에 따라 상이하니 진행 방식에 맞는 서류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필수서류 설명
잔액증명서 은행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최대 주주의 개인 명의 통장으로 발급 받으면 됩니다.
임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작성해야 할 서류 중, 임원이 될 사람이 도장 찍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이 도장의 진위여부를 증명합니다.
주주 보통도장 주주의 경우 보통도장을 준비합니다.
임원, 주주의 은행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전자등기의 경우에만 필요하며, 임원이나 주주 각자 집에서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입력합니다.

서류등기를 하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잔고증명서가 원본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헬프미에서 전자등기를 하시면 이런 서류들을 준비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은행에 방문하셔서 잔고증명서만 발급받아 고화질 사진을 찍거나 스캔해서 헬프미에 보내주시기만 하면 법인설립이 완료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잔고증명서에 대한 모든 것 – 용도, 온라인 발급방법, 주의사항 등

법인설립 등기 신청

부동산중개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하려면 설립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 서류와 함께 법원 등기소에 접수하면 됩니다. 설립등기를 하는 방법은 전자등기, 서류등기가 있습니다. 전자등기란 실제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등기 사이트를 통해서 설립등기 서류를 접수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서류등기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들을 출력해서 도장을 찍고 등기소에 접수하는 제도입니다.

  • 헬프미에서 전자등기로 진행하시는 경우, 각자 집에서 개인용 은행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서명만 하면 법인설립이 끝납니다.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 초본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 서류가 오갈 필요도 없으므로, 타 사무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설립등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헬프미에서 서류등기로 진행하시더라도 사무실에 방문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헬프미에서 도장 찍을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드리면 도장을 찍어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도장을 보내주실 필요 없음).

중개법인 등록

중개법인의 설립등기 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합니다. 중개법인 개설등록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청이나 군청 등 등록관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등록신청서
  • 공인중개사 자격증사본
  • 법인의 등기부등본
  • 사전교육 이수확인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은 직접 세무소 방문, 홈택스 이용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설립을 하시면 사업자등록까지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아래 링크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방법과 제출 서류에 대한 상세 사항을 알아보세요.

▶ 사업자등록신청 상세절차

부동산중개법인 설립비용

법인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크게 (1) 국가에 납부하는 공과금(=세금)과 (2) 변호사 법무사의 대행 수수료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법인설립비용은 설립 위치나 자본금 규모, 법인의 사업 목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비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할 때보다 20~40만원 가량 비용이 더 듭니다.

*과밀억제권역이란 법인을 설립할 경우 등록세와 교육세가 3배 중과세됩니다. 단, 소프트웨어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한다거나, 정부에 등록된 창업보육센터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3배 중과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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