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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법인설립 Q&A10가지!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안녕하세요. 헬프미 변호사입니다. 헬프미를 통해 회사를 설립하시는 분들이 가장 물어보시는 10가지 Q&A를 한 곳에 담았습니다.  

 간편하게 보는 자주묻는 법인설립 Q&A 10가지

Q1) 1인법인설립이 가능한가요? 주주가 1명이어도 되는 건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상법상 주주의 숫자는 제한이 없으므로 주주 1명으로도 신규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가 아닌 임원(이사 또는 감사) 1명을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인설립을 위해 조사보고자가 필요한데, 주주가 아닌 임원 또는 공증변호사만 이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공증변호사는 최소 100만 원 정도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주주가 아닌 임원을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1인법인설립 총정리

Q2) 자본금 최소기준이 있나요?

A) 상법개정을 통해 자본금 제한이 사라져, 최소 100원으로도 법인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법인 계좌 개설이 어렵고 사업자등록이 안될 수 있어 100만 원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별 최소자본금 조건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 법인설립 최소조건 – 최소자본금, 최소인원, 사업장

Q3) 법인설립할 때 주소를 집으로 해도 되나요? 임대차계약서는 필요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조업, 유통업 등 업종에 따라 자택을 주소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이 안되므로 관할 세무서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설립등기를 마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할 때는 우선 대표이사 명의로 계약하고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는 특약을 넣는 방법이 가장 깔끔합니다. 단,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주세요.

▶ 법인설립시 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Q4) 회사이름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상호에 기호나 영문을 사용하면 안 되나요?

A) 상호는 원칙적으로 한글 상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상호를 사용하는 회사가 같은 관할구역 내(같은 시, 군, 구 내)에 있으면 그 상호를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동일 상호 존재 여부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호를 영문과 혼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괄호 안에 병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한글 상호와 영문 상호 간에는 발음의 동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헬프미는 영문 상호를 헬프미(HELP ME)로 병기할 수 있지만, 헬프미(HELP YOU)로 병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5) 사업 목적에는 제한이 없나요?

A) 목적의 수나 종류는 제한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10개 내외로 정합니다. 목적은 법인을 설립한 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 목적은 반드시 관공서의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등기부에 기재할 수는 있지만 사업자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등기부 사업 목적 결정 방법 

Q6) 임원의 보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꼭 줘야 하나요?

A) 이사와 회사는 근로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임관계에 있습니다. 임원이 보수를 받지 않고 근무를 하는 것은 회사가 초창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이례적이고, 실제로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수행하고 월급, 상여금 또는 연봉의 개념으로 각종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변경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려 실무정관에서 주주총회가 이사의 보수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경우도 같습니다.

▶ 임원보수, 상여금, 퇴직금, 4대보험 결정 방법

Q7) 법인설립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법원이 설립등기를 완료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영업일 기준 3~5일이며, 헬프미에서 서류를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3일 가량입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5~7 영업일 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사정에 따라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Q8) 정관은 어떻게 만드나요?

A) 원칙적으로 정관은 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주주)’가 만듭니다.

보통 설립등기를 진행하는 업체가 만들어준 출처 불명의 인터넷 표준정관 양식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관은 오타는 물론 법에 위반하는 내용이 있거나 중요한 조문이 누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은 법률전문가가 만든 양식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 주식회사 법인 정관 총정리

Q9) 잔고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A) 기본적으로 잔고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할 수 있지만 몇몇 은행에서는 잔액증명서를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잔고증명서는 발기인 대표(일반적으로 최대주주)가 발급받습니다.

은행별 잔고증명서 발급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고증명서에 대한 모든 것

Q10)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을 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

A) 가장 큰 장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금이 저렴합니다. 개인기업의 근로소득세는 최대 42%이지만, 법인세율은 최대 25%입니다. (2018년 기준)

둘째,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사업 관련 채무를 예외 없이 책임 져야 하나, 법인전환을 하면 새로운 법인격이 생기므로 대표나 주주는 자본금을 내는 것 외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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