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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점등기] 법인 지점등기 총정리 – 지점설치, 절차 등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지점등기

지점이란?

지점이란 본점 이외의 영업소로서 본점과는 독립적으로 별도의 영업행위를 수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통상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업행위나 거래업무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는 제외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제조업의 경우 최종적으로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 직매장과 같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한 특별한 판매 시설을 갖춘 장소 (예: 백화점 매장)
  • 하치장과 같이 사업상 필요한 재산의 보관이나 관리시설만 갖춘 곳

사안에 따라 지점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법적 검토를 거쳐야 하므로 법률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점 이전등기가 고민이신가요?

지점 설치 방법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1) 이사회에서 지점을 설치하기로 결정 (2) 사업장을 임대하고 사업을 위한 설비를 갖춤 (3) 지점 등기 (4)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아래부터는 지점등기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등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점등기 꼭 해야 하나요?

지점등기의 필요성

특정한 지역에서 사업이 더 번창하거나 사업 영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점을 설치하면 본점이전을 하지 않고서도 다른 지역을 법인의 영향력 하에 둘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지점등기는 하지 않고 지점 사업자등록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지점등기를 한 후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미등기지점도 지점에 관한 결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 의사록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매출 또는 관리업무의 분리가 필요하거나, 기타 운영상의 필요로 지점등기를 꼭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는 법적으로 등기할 의무가 있으므로 지점 사업자등록만 하고 뒤늦게 지점등기를 하면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지점등기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등기 관리나 수수료가 걱정이시라면 부담없이 헬프미 견적서를 신청하세요. 헬프미는 만 건이 넘는 등기 실무 노하우를 토대로 알아서 척척 관리해드립니다.   

등기 의무와 과태료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은 상법상 본점과 지점 소재지 모두에서 등기할 사항입니다. 본점이나 지점 중 한 곳의 등기부만 변경하거나, 등기 기간 내에 지점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언제 법인등기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언제  어떻게 법인등기 과태료가 나오나요?   

과태료가 나왔을 때 대처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과태료가 나왔을 때 대처법이 궁금하다면?  

절차

지점등기 결의

회사가 지점을 설치하거나 이전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만 하면 됩니다. 다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가 1명 또는 2명의 이사를 둔 경우, 대표이사 또는 각 이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점에 관하여 정관 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의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등기하려면 먼저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관에서 ‘지점의 설치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사회 결의로 지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 결의로 지점을 설치하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관에서 지점의 소재지를 특정한 경우, 그 외 장소에 지점을 설치·이전하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 

등록면허세는 본점과 지점 두 곳 모두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 등기소 내에서 수 개의 지점을 동시 설치하는 경우에는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등기 신청 

관할 

등기 신청 방식은 본점과 지점의 등기소 관할에 따라 갈립니다. 

본점과 지점의 관할이 동일한 경우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서 지점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 별개의 지점등기부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본점등기 중 ‘지점에 관한 사항란’에만 지점등기사항이 기록됩니다.

본점과 지점의 관할이 다른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 후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점 소재지에서 일괄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 

실제로 지점을 설치∙이전 또는 폐지한 일자가 등기 기간의 기산점입니다. 그러나 지점을 설치∙이전 또는 폐지한 다음에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등기 기간을 기산합니다. 등기 종류별로 등기를 해야 하는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 기 종 류  기 간
설치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
이전 본점과 구지점 소재지 및 신지점 소재지에서 2주간 내
폐지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 에서는 3주간 내

필요 서류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기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헬프미에서 전자등기로 진행하시는 경우 법인인감도장만 있으면 간편하게 지점등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공통 서류

  • 지점등기 신청서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이사 수에 따른 서류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 대표이사가 있으면 대표이사 결정서
  • 대표이사가 없으면 각 이사 중 한 명의 결의서
  • 정관
  • 이사회 의사록 (공증 필수)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 과반수 이상 이사의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도장 

필요 서류 중 법인인감증명서 발급하기 위한 상세한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총정리

비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등기를 할 경우 공과금이 중과세됩니다. 또한 관할과 지점 수에 따라 요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비용은 견적서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법인등기 헬프미는 1만 개가 넘는 회사가 선택한 온라인 법인등기 서비스로, 필수서류 준비부터 등기까지 깔끔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동일 관할 내에서 하나의 지점을 설치하시거나 이전하시는 경우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과금(국가 또는 공증인에게 내는 돈) 헬프미 수수료
등록세 40,200 기본 수수료 139,000
교육세 8,040 교통비, 일당 없음
법원 수수료(증지대) 2,000 제증명, 인감 없음
공증료 없음(전자등기) 기타 부대비용 없음
전자증명서 3,000 부가가치세 13,900
소계 53,240 소계 152,900
총   합계 206,140

*비과밀지역 기준 

법인등기 헬프미 이용안내

  • 직접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전국 어디든 가능한 온라인 전자등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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