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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제한의 모든 것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헬프미이미지

주식을 양도할 수 있나요?

주식양도란?

의미 

주식회사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습니다. 주식을 파는 것을 주식의 양도라고 합니다.

필요성

그러면 주식양도는 왜 하는 것일까요? 아래와 같이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투자금 회수 주식회사에 일정 금액을 투자한 사람은 투자금에 비례하는 주식을 받습니다. 투자자는 해당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투자금을 회수합니다.
  • 경영진 교체 소규모 회사의 경우 대표이사 등 임원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영진 교체를 위해 임원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양도합니다. 

주식양도 방법 

상장 주식을 사고파려면 증권거래소를 이용합니다. 반면에 비상장 주식을 사고파려면 비상장주식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매도자와 매수자가 만나 직접 거래하면 됩니다. 

비상장 주식을 직접 거래하시는 경우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주권을 전달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식양도양수계약서
  • 매도자, 매수자 신분증 사본 
  • 매도자, 매수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주식양도제한이 가능한가요?

주식양도제한이란?

의미

주식 양도 제한은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주식을 양도할 수 있도록 제한을 거는 것입니다. 양도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성

주식을 누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는 회사를 운영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소유한 주식 지분만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규모 회사는 주주가 많지 않아 주식의 양도가 의결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갑과 을이 지분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던 중, 회사 운영 방침에 반감을 가진 을이 제3자에게 자신의 모든 지분을 양도했습니다. 

이제 을 대신 제3자가 주주총회에서 1/2 의결권 행사를 하므로, 제3자가 주주총회 보통결의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경영권을 빼앗긴 셈입니다.    

그러므로 경영권 안정, 인적 폐쇄성 유지, 업무적 혼란 방지를 위해 주식의 매매를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한 효과 

주식양도제한 등기가 되어 있으면 법에 정한 절차를 거쳐 주식을 양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인과 양수인 간 계약은 유효하나, 양수인이 바로 주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회사에 주식 취득 승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제한 방법

제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주들 간에 주식양도제한 계약을 맺거나, 주식양도제한을 정관으로 정하고 주식양도제한 등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아래부터는 각 제한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주 간 계약

주주들 사이에서 주식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계약)은 유효합니다.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항목을 넣으면 됩니다. 

  • 예) 주식 양도시에는 다른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 기존 주주들 또는 기존 주주들이 지정하는 제3자가 주식을 우선적으로 양수 받을 수 있음 등 

그러나 주주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막거나, 사회 통념상 부당하게 양도를 제한하면 계약은 무효입니다. 판례는 아래의 규정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 예)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5년 동안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매각·양수할 수 없다. 

다만, 주주 간 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유효하므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주식양도제한을 하려면 정관 규정을 두고 등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식양도제한 등기 

상법상 정관에서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두어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주식 양도가 가능하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자본금 10억 미만이고 이사가 2명 이하인 회사는 이사회가 없으므로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주주 간 계약과 마찬가지로 주식 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정관 규정은 불가능합니다. 정관에 해당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정관을 변경하면 됩니다.

정관에서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두는 경우 주식양도제한 등기를 해야 합니다. 정관에 규정을 두었더라도 등기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양도제한 사실을 모르고 주식을 정당하게 매수한 사람을 주주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부터는 주식양도제한 등기의 절차, 서류, 비용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양도제한 등기 

절차

양도제한등기 

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식양도의 제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변경, 폐지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 해당 내용을 등기합니다. 

양도제한사실 공시 

회사는 주식양도제한 등기 후 주식청약서, 설립등기, 주권에 기재하여 양도제한 사실을 공시합니다. 

  • 주식청약서 주식의 양도에 관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을 주식청약서에 기재합니다.
  • 설립등기 설립등기에 있어 주식의 양도에 관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을 기재합니다.
  • 주권 주식의 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을 주권에 기재합니다.

필요서류

정관에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양도제한등기를 함께 진행할 경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헬프미에서 전자등기로 진행하실 경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더욱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 과반수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도장
  • 정관
  • 주주명부

비용 

헬프미에서 진행하실 경우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과금(국가 또는 공증인에게 내는 돈) 헬프미 수수료
등록세 40,200 기본 수수료 129,000
교육세 8,040 교통비, 일당 없음
법원 수수료(증지대) 2,000 제증명, 인감 없음
공증료 없음(전자등기) 기타 부대비용 없음
전자증명서 3,000 부가가치세 12,900
소계 53,240 소계 141,900
총   합계  195,140

법인등기 헬프미 이용안내

  • 직접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전국 어디든 가능한 온라인 전자등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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